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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2월 6일 갑신 3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호포 시행에 관한 대신과 비국 재신·삼사의 논의

대신(大臣) 및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과 삼사(三司)에서 빈청(賓廳)에 일제히 모여서 각각 호포(戶布)를 시행하는 것이 편리한지를 논하니, 임금이 입대(入對)하여 논란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포를 시행하려 하는데 이처럼 의논이 많거니와, 호포와 군적(軍籍) 가운데에서 한 가지는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두 가지가 다 어렵다면 이 밖에 무슨 방책이 있는가?"

하자,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은 말하기를,

"호포는 전에 시행하여 보지 않은 것이니, 절목(節目)을 강구한 뒤에야 편리한지를 알 수 있고, 한 지방에 시행하여 보아야 편리와 병폐를 잘 알 수 있을 것인데, 신이 어찌 과연 폐단이 없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밖에 호포 보다 나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신이 어찌하여 반드시 그른 의견을 굳이 지키겠습니까?"

하고, 판중추(判中樞) 김수흥(金壽興)은 말하기를,

"호포(戶布)와 대군적(大軍籍)은 다 시행할 수 없습니다. 대사간(大司諫) 유헌(兪櫶)이 군액(軍額)을 줄이기를 청하려 하는데, 신의 생각도 유헌과 같습니다."

하고, 판중추 정지화(鄭知和)는 말하기를,

"훈국(訓局)056) 의 별대(別隊)는 유혁연(柳赫然)에서 시작되었는데 실로 용병(冗兵)057) 이니, 이러한 병액(兵額)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여성제(呂聖齊)도 군액(軍額)을 조금 줄이는 것이 편리하다 하고, 또 학문이 없는 교생(校生)을 사태(沙汰)하기를 청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은 말하기를,

"훈국(訓局)의 별대(別隊)를 폐지하면 도망하고 죽은 것을 채울 수 있겠으나, 한때의 급한 것을 구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구전법(口錢法)이 가장 편리하나, 우리 나라에서는 베[布]를 행용(行用)하고 돈[錢]을 행용하지 못하니, 이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숙(李䎘)은 말하기를,

"대군적(大軍籍)을 시행하려면 먼저 영(令)을 내려 유생(儒生)은 사서(四書)를 강독(講讀)하고 무부(武夫)는 활을 쏘는 방식을 정하여 한 해가 지난 뒤에 고시(考試)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를 비로소 군역(軍役)에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까닭 없이 베를 거두는 것보다 나을 듯합니다."

하고, 행 부호군(行副護軍) 이민서(李敏敍)는 말하기를,

"지금 호포를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번번이 흉년을 말하나, 조정의 본의가 어찌 봄이 되기 전에 베를 거두려는 것이겠습니까? 올해의 연사(年事)가 조금 잘되면 절목을 강정(講定)하고 가을걷이[秋收]를 기다려서 받을 것이니, 신은 호포가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익(李翊)은 말하기를,

"호포는 결코 시행할 수 없습니다. 민정중이 말한 강독(講讀)에 떨어진 교생(校生)은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지 말고, 해마다 벌포(罰布)를 거두는 것이 급한 것을 구제하는 좋은 방책입니다."

하고, 호조 참판(戶曹參判) 이사명(李師命)은 말하기를,

"호포를 거두는 자는 지금보다 신역(身役)이 조금 가벼워지고 그 폐단도 다른 폐단보다 덜할 것이므로, 신은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대군적(大軍籍)은 폐단이 호포보다 더하므로 시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김수항은 말하기를,

"대군적(大軍籍)은 조종(祖宗)의 오래 시행하여 온 제도이나, 백성이 바라지 않습니다. 해마다 의례 줄여 정하여도 원망하는데, 더구나 대군적이겠습니까? 호포(戶布)도 폐단이 없을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지금의 민폐(民弊)에 견주면 그래도 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사간(大司諫) 유헌(兪櫶)은 말하기를,

"호포에 관한 일은, 신은 결코 안될 것으로 압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과 같으므로, 반드시 근본을 다스려야 합니다. 근래 군문(軍門)이 지나치게 많아서 한정(閑丁)058) 을 얻기 어려우므로, 의논하는 자는 양 도감(兩都監)을 다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폐지할 수 없더라도, 연곡(輦轂)059) 의 군사는 1만이면 넉넉한데, 정초군(精抄軍)같은 군사를 어찌하여 폐지하지 않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군액을 줄여서 식량을 던다면 괜찮겠으나, 민심을 요란시켜서는 안되므로, 대군적(大軍籍)도 시행할 수 없으며, 교생(校生)을 사태(沙汰)하는 것이라면 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사명은 말하기를,

"양민(良民)이 여러 필(匹)의 베[布]를 거두는 것을 어찌 원망하지 않겠으며, 사족(士族)만이 한 필(匹)의 베를 거두는 것을 어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응교(應敎) 심수량(沈壽亮)은 말하기를,

"호포는 참으로 좋은 법입니다마는, 이처럼 흉년이 들어 민심이 소요하니,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시행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고, 헌납(獻納) 오도일(吳道一)은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한가히 노는 자가 많거니와, 한가한 자는 치우치게 한가하고, 노고하는 자는 치우치게 노고합니다. 호포(戶布)는 참으로 고르게 하는 방도이나, 지금은 흉년이 들었으니, 결코 시행할 수 없겠습니다. 호포를 시행한다면 반드시 도하(都下)부터 비롯해야 하고, 관서(關西)에서 먼저 시행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유헌이 아뢴 군문(軍門)이 너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옳으니, 이미 설치한 국(局)을 문득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줄이고, 풍년이 들기를 천천히 기다려서 호포법(戶布法)을 시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김진귀(金鎭龜)는 말하기를,

"오랜 폐단을 바로잡으려면 호포가 가장 나으나, 지금은 흉년이므로 참으로 갑자기 시행하기 어려우니, 우선 멈추어서 백성이 국가의 이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부수찬(副修撰) 이세백(李世白)은 말하기를,

"신이 전에 대관(臺官)이었을 때에 호포를 그만두기를 청한 것은 대개 시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통하려 한다면 호포 밖에 다른 방책이 없을 것이니, 풍년이 들기를 천천히 기다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부수찬 황윤(黃玧)은 말하기를,

"군적(軍籍)은 백성을 요란시키는 것이 더욱이 심하니, 호포를 시행해야 할 듯하고, 서울[京城]에서 먼저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민정중·김수항은 말하기를,

"서울[京城]에서 먼저 시행하자는 말이 옳습니다. 먼저 신(臣)들부터 시작하면 백성을 감히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역(軍役)을 변통(變通)하려면 호포(戶布)가 나은데 논의가 여러 갈래이므로, 또 군적(軍籍)의 일을 의논하려 하였다. 다만 호포도 빨리 시행하려는 것이 아닌데 지레 소동하는 것은 아주 미안하니, 절목(節目)을 먼저 강정(講定)하되 거행(擧行)은 천천히 풍년을 기다리고, 거행할 때에는 서울[京城]에서 먼저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수항이 어찰(御札)을 내려서 송시열(宋時烈)을 불러 연석(筵席)에 출입시키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드디어 비망기(備忘記)를 내려서 승지(承旨)를 보내어 송시열에게 가서 하유(下諭)하게 하였는데, 도타이 권면하는 것이 매우 지극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81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사급(賜給)

  • [註 056]
    훈국(訓局) : 훈련 도감(訓鍊都監).
  • [註 057]
    용병(冗兵) : 쓸데없는 군사.
  • [註 058]
    한정(閑丁) : 국역(國役)에 나아가지 않는 장정.
  • [註 059]
    연곡(輦轂) : 도하(都下).

○大臣及原任大臣、備局諸臣、三司齊會賓廳, 各論戶布便否, 上命入對論難。 上曰: "欲行戶布而多議如此, 戶布與軍籍中一事, 不可不行。 二事若皆難, 則此外又有何策?" 領議政金壽恒曰: "戶布曾所未試者也。 講節目而後, 可知便否。 試一方而後可詳利病。 臣安能預料其果無弊也? 此外苟有他術勝於戶布者, 臣何必膠守謬見乎?" 判中樞金壽興曰: "戶布及大軍籍, 皆不可行。 大司諫兪櫶欲請減軍額, 臣意亦與同。" 判中樞鄭知和曰: "訓局別隊, 創自柳赫然, 實爲冗兵。 此等兵額, 稍加減損好矣。" 禮曹判書呂聖齊亦以稍減軍額爲便, 而又請沙汰校生之不文者。 左議政閔鼎重曰: "若罷訓局別隊, 則可充逃故, 而只可救一時之急矣。 口錢之法最便, 而我國行布而不得行錢, 此爲難行矣。" 吏曹判書李䎘曰: "欲行大軍籍, 宜先下令儒生讀四書、武夫定射, 式過一年後, 考試不中者, 始定軍役, 則似勝於無端收布矣。" 行副護軍李敏叙曰: "今之謂戶布不可行者, 每曰年凶, 而朝家本意, 豈欲收布於春前乎? 今年年事稍登, 則當講定節目, 待秋收捧。 臣則以爲戶布便。" 禮曹參判李翊曰: "戶布決不可行。 閔鼎重所言校生落講者, 勿爲充定軍役, 逐年收罰布者, 此爲救急之良策。" 戶曹參判李師命曰: "戶布所收者, 比卽今身役稍輕, 其弊亦當減於他弊, 故臣欲行之矣。 大軍籍則爲弊過於戶布, 似難行矣。" 壽恒曰: "大軍籍乃祖宗舊制, 而民不願矣。 年例汰定, 尙以爲怨, 況大軍籍乎? 戶布亦安知其無弊, 而但比之卽今民弊, 則未知其有加也。" 大司諫兪櫶曰: "戶布事, 臣決知其不可矣。 治國如治病, 必治其本。 近來軍門過多, 閑丁難得, 議者謂兩都監皆可罷。 此雖不可罷, 輦轂之兵, 滿萬足矣。 若精抄等兵, 何不罷乎? 臣意, 減軍損食則可, 而民心不可使擾亂。 大軍籍亦不可行, 而至如沙汰校生, 則臣亦以爲可也。" 師命曰: "良民之收布累疋者, 曷不怨, 而士族之收布一疋者, 胡獨怨乎?" 應敎沈壽亮曰: "戶布實爲良法, 但歲飢如此, 民心騷擾。 徐待年豐行之似可。" 獻納吳道一曰: "我國閑遊者多, 閑者偏閑, 苦者偏苦。 戶布實爲均一之道, 而見今歲飢, 決不可爲。 若行戶布, 則必自都下始, 不可先行於關西。 兪櫶所陳, 軍門太多者誠是。 旣設之局, 雖不能遽罷, 宜稍減損, 而徐待年豐, 行戶布之法似可矣。" 金鎭龜曰: "欲救宿弊, 戶布最勝。 卽今年凶, 誠難猝行, 姑爲停止, 使民明知朝家此意可矣。" 副修撰李世白曰: "臣嘗爲臺官, 請寢戶布, 蓋以時不可也。 若欲變通, 則戶布之外無他策, 徐待年豐可矣。" 副修撰黃玧曰: "軍籍則擾民尤甚, 戶布似可行。 先行於京城, 則好矣。" 鼎重壽恒曰: "先行京城之說是也。 先自臣等始, 則民不敢有言矣。" 上曰: "欲變通軍役, 則戶布爲勝, 而論議多岐, 故又欲議軍籍事矣。 但戶布亦非欲速行者, 徑先騷動, 殊爲未安。 節目則先爲講定, 而擧行則徐待年豐, 行時先行京城可也。" 壽恒請下御札, 招宋時烈出入筵席, 上從之。 遂下備忘記, 遣承旨往諭於時烈, 敦勉甚至。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81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