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부 속현의 복현 시도에 관한 의논
영해부(寧海府)에 사는 사람 주헌문(朱憲文)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영양(英陽)은 예전에 본부(本府)에 속하였다가 중간에 진보(眞寶)로 속하였는데, 뜻밖에 영양(英陽) 백성이 또 다시 설치되기를 꾀하는 생각을 일으켜 청기(靑杞)·석보(石保)의 백성이 본부에 속하였다고 핑계한 뒤로는 원수처럼 보는 것이 전보다 더하고, 능멸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하며, 방자하게 상소하여 조정(朝廷)을 속입니다. 본부는 영양현(英陽縣) 하나를 잃은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또 청기·석보 두 면(面)이 깎이고 또 깎이니, 심정이 매우 슬픕니다"
하고, 이어서 본부에서 역대(歷代)에 건설(建設)된 사적(事蹟)을 아뢰었는데, 비변사(備邊司)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전에 영양(英陽) 백성이 상소하여 청하였기 때문에 본도(本道)를 시켜 살펴서 아뢰게 하였는데, 청기(靑杞)는 본디 다른 고을[他縣]로서 영해(寧海)에 속하여 영양과 함께 속현(屬縣)이 되었고, 석보(石保)는 본부의 옛땅이라 합니다. 영양이 복현(復縣)되더라도 청기·석보는 본디 옮겨 붙이지 않아야 하니, 본도를 시켜 계문(啓聞)하게 하고, 헤아려서 여쭈어 처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7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寧海府人朱憲文等上疏曰:
英陽舊屬本府, 中間投屬眞寶。 不意英民, 又生復設之計, 托以靑杞、石保之民, 屬本府後, 讎視加前, 侵凌倍昔, 肆然投疏, 欺瞞朝廷。 本府失一英縣, 尙且難堪, 況又靑杞、石保兩面, 削而又削, 情甚慼矣。
仍陳本府歷代建設事蹟。 備邊司覆啓以爲: "曾因英民疏請, 令本道察啓, 而靑杞本以他縣, 屬於寧海, 與英陽同爲屬縣, 石保係是本府舊地。 設令英陽復縣, 靑杞、石保固不當移屬。 令本道啓聞, 商量稟處。"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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