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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1월 13일 신유 2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경상도 순흥에 부를 다시 설치하다

경상도 폐 순흥(廢順興)에 사는 유학(幼學)017) 이정식(李廷植)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순흥(順興)은 예전에 대도호부(大都護府)이었으나, 세조(世祖) 때에 금성 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가 이 부(府)에 귀양와서 노산군(魯山君)을 복위(復位)시키려고 꾀하여 부사(府使) 이보흠(李甫欽)을 협박하여 격문(檄文)을 기초하게 하였다가 부민(府民)의 고발에 의하여 유(瑜)이보흠이 주벌(誅罰)받았는데, 이때부터 조정(朝廷)에서 역향(逆鄕)으로 논하여 드디어 본부(本府)를 혁파(革罷)하였습니다. 국법[國典]에는 역적(逆賊)이 난 곳일지라고 강호(降號)나 혁파하는 것이 10년에 지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본부(本府)는 한 번 폐지하고는 회복하지 않아서 백성이 그 폐해를 받으니, 다시 설치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備邊司)에서 ‘연혁(沿革)은 사체(事體)가 중대하거니와, 수백 년이나 오래 폐지한 고을을 백성의 소청(訴請)에 따라 다시 설치하도록 가볍게 허가할 수 없다.’ 하였으나, 임금이 ‘소중(疏中)에 아뢴 바가 또한 매우 가엾다.’ 하여, 특별히 다시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7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017]
    유학(幼學) : 벼슬하지 아니한 유생.

慶尙道順興幼學李廷植等上疏曰:

順興昔爲大都護府, 光廟錦城大君 竄是府, 謀復魯山, 脅府使李甫欽草檄, 賴府民發告, 甫欽伏誅。 自是, 朝廷論以逆鄕, 遂革本府。 國典雖逆賊所生之地, 降革不過十年, 而本府一廢不復, 民受其弊, 請復設。

備邊司以爲: "沿革事體重大, 數百年久廢之邑, 不可以民人所訴, 輕許復設。" 上以爲: "疏中所陳, 亦甚矜憐。" 特命復設。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7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