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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3권, 숙종 8년 1월 7일 을묘 4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사은사 창성군 이필의 치계

사은사(謝恩使) 창성군(昌城君) 이필(李佖) 등이 봉황성(鳳凰城)에 돌아와서 치계(馳啓)하기를,

"청인(淸人)이 우리 나라의 표문(表文)·전문(箋文) 가운데에 있는 칭사(稱謝)라는 말의 사(謝) 자(字)가 한 곳에서는 연서(連書)되고 한 곳에서는 특서(特書)되었으므로 크게 힐책(詰責)하였고, 또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가운데에 있는 원지(原旨)는 너그러이 벌을 면해 준다는 것이었는데 표문(表文) 가운데에 성지(聖旨)를 말한 것은 ‘금(金) 1만 냥(兩)으로 감벌(減罰)한다.’로 적었으므로 성지를 말한 것이 원지와 맞지 않는다 하여 사신(使臣)에게 진술시키고 갖가지로 조종(操縱)하며 장차 살펴서 밝힐 것이라고 뇌물을 요구하였는데, 5천 냥으로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듣건대 사천(四川)·운남(雲南)이 차례로 평정(平定)되고 오세번(吳世蕃)의 머리가 북경(北京)에 전해졌으므로, 사유(赦宥)하는 칙명(勅命)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황제가 갑기(甲騎) 4, 5만을 거느리고 지난달 보름날에 옥전(玉田)·계주(薊州)에 출렵(出獵)하여 몽고(蒙古) 지경[地界]에 이르렀다가, 이달 초승에 경도(京都)로 돌아왔습니다. 청(淸)나라 태자(太子)는 나이가 여덟 살인데 왼손과 오른손으로 다 활을 잘 쏘고 사서(四書)에 통하였다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황제가 태후(太后)와 함께 내년 봄에 심양(瀋陽)으로 순행(巡幸)하려 하는데, 청인(淸人)과 한인(漢人)이 의논을 달리하여 결정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76면
  • 【분류】
    외교-야(野) / 어문학-문학(文學)

    ○謝恩使昌城君 等, 還到鳳凰城馳啓: "淸人以本國表箋中, 稱謝之謝字, 一處連書, 一處特書, 故大加詰責。 且以禮部咨文中, 原旨則從寬免罰, 而表文中述旨, 則減罰金一萬兩云。 故以爲述旨與原旨不符, 令使臣供稱, 百端操縱, 以將有査勑索賂, 五千堇得防塞。" 又曰: "聞四川雲南次第平定, 吳世蕃傳首北京, 應有赦勑。" 又曰: "皇帝率甲騎四五萬, 以去月望, 出獵于玉田薊州, 至蒙古地界, 而今月初還都。 太子年八歲, 能左右射, 通四書云。" 又曰: "皇帝欲與太后, 以明春巡向瀋陽, 漢人異議不決云。"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76면
    • 【분류】
      외교-야(野)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