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1월 4일 임자 1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판중추 김수흥이 호포에 관한 의논 중지를 청하다

판중추(判中樞) 김수흥(金壽興)이 차자(箚子)를 올려 호포(戶布)에 관한 의논을 빨리 그만두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효종(孝宗) 말년에 유계(兪棨)가 맨 먼저 호포(戶布)의 의논을 시작하였으나, 묘당(廟堂)의 논의가 모순을 면하지 못하여 마침내 시행되지 않았고, 갑인년010) 여름에 또 이 의논이 있었으나, 뜬 소문[浮言]이 떠들썩하여 형세가 마치 하늘에 사무칠 듯하므로, 신(臣)이 선왕(先王)께 고(告)하여 곧 그 의논을 그만두었는데, 이제 또 세 번째 의논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아주 폐단이 없는 좋은 법[良法]이라도 고칠 즈음에는 그것이 뭇사람의 뜻에 맞기를 보장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편리할는지 불편할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이 법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을 시켜 널리 물어서 처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7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財政)

○壬子/判中樞金壽興箚請亟寢戶布之議曰:

孝廟末年, 兪棨首建戶布之議, 廟堂之論, 未免矛盾, 事竟不行。 甲寅夏又有此議, 浮言喧藉, 勢若淊天, 臣告于先王, 卽寢其議。 今又三發, 而致此紛紛矣。 設有十分無弊之良法, 更張之際, 難保其洽然於群情, 況此法之便不便, 有未能的知者乎?

上令廟堂, 廣詢而處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7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