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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2권, 숙종 7년 11월 27일 병자 1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평안 병사 이세화가 본도를 순행하여 살핀 바를 열거하여 아뢰다

평안 병사(平安兵使) 이세화(李世華)가 본도(本道)의 형편을 순행(巡行)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조목조목 나열하여 아뢰기를,

"첫째, 가산(嘉山)의 군사를 아울러 해당 고을에 주도록 한다면 단지 효성령(曉星嶺)만 방비하고 지킬 뿐이며, 효성령 좌우(左右)의 안주(安州)박천(博川)으로 통하는 길목은 조금도 개의함이 없이 텅비게 되어, 외적(外賊)이 만약 먼저 영로(嶺路)에서 방비하여 지키는 것을 탐지하여 이 길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안주박천의 길목으로 공격하게 되면, 효성령에서 방비하며 지키는 것은 마침내 텅비는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가산(嘉山) 고을의 군사를 전적으로 해당 고을에 소속시킬 뿐만 아니라, 왼쪽으로 박천, 오른쪽으로 안주의 군사를 아울러 가산에 소속시켜 주진(主鎭)으로 삼아 안주박천에서 좌우로 협공하게 하고, 또 정주(定州)를 전층(前層)으로 하여 출신 영군(出身營軍)을 통구 유병(通衢遊兵)으로 삼아 요해처(要害處)를 나누어 지키게 하며, 간혹 서로 응원하도록 한 연후라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귀성(龜城)은 바로 여러 갈래의 길이 서로 합해지는 곳으로, 앞서 순변 사영(巡邊使營)을 설치한 의도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진(獨鎭)을 만들어 형세를 관할하여 변통(變通)하게 한 것도 매우 편리하고 적합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성이 지금 곽산(郭山)에 소속되어 있어 영장(營將)이 혹시라도 사변(事變)이 있으면 귀성 온 고을의 군사를 당연히 곽산에서 관할하는 바가 되니 영장이 된 자가 신지(信地)를 버리고 옮겨서 귀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귀성을 독진(獨鎭)으로 만들었다면 그 지방관(地方官)을 영장의 칭호를 겸해서 띠게 하여 안으로는 태천(泰川), 밖으로는 안의(安義)·식송(息松) 등 부근(附近)의 진(鎭)을 아울러 귀성에 소속시켜 형세를 합하여 파절(把截)678) 하는 지역으로 삼는 것이 적당합니다.

세째, 도내의 변장(邊將)은 많아서 61군데나 되며, 강변(江邊)의 여러 진은 혹은 주진(主鎭)에 소속되기도 하고 혹은 영장(營將)에게 소속되기도 하여 관할하는 곳이 있는데, 오직 새로 설치한 시채(恃寨) 등의 변장은 주진에도 소속되지 않고 영장에게도 소속되지 않아 중간에 처해 있으면서 일찍이 병영 파총(兵營把摠)의 호(號)를 띠기는 하였지만, 영문(營門)과의 거리가 아주 멀어 항상 명령을 듣거나 기다릴 수 없으며, 주진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그 활동을 일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수령(守令)이 곧 한 고을의 토지(土地)와 인민(人民)을 거느리는 임무를 맡았다면, 병사(兵使)·수사(水使)·영장(營將)이 관할하는 것 외의 지경 안의 진보(鎭堡)는 그의 관할하는 바가 되니, 피차(彼此)가 동일하게 보는 뒤라야 안위(安危)와 이험(夷險)에 대한 일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계(江界)적유령(狄踰嶺), 삭주(朔州)연평령(延平嶺), 이산(理山)차령(車嶺)우현(牛峴), 벽동(碧潼)구계령(仇階嶺), 희천(熙川)갑현령(甲峴嶺), 자산(慈山)자모성(慈母城), 영변(寧邊)약산성(藥山城) 같은 곳은 바로 험준함을 의거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만약 각처의 변장(邊將)이 주진과 따로따로 갈라서거나 혹 주진성(主鎭城)의 수호가 외롭고 미약하여도 다른 응원이 없다면, 이치로 보아 틀림없이 허물어지는 근심이 이를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신광진(神光鎭)강계(江界)에 소속시키고, 시채(恃寨)·우구리진(牛仇里鎭)창성(昌城)에 소속시키고, 우현(午峴)·차령진(車嶺鎭)이산(理山)에 소속시키고, 유원진(柔遠鎭)희천(熙川)에 소속시키고, 막령진(幕嶺鎭)삭주(朔州)에 소속시키고, 천수진(天水鎭)영변(寧邊)에 소속시키고, 순천(順天)·금성진(金城鎭)자모 산성(慈母山城)에 소속시키며, 청강(淸江)·곽산(郭山)·장재(長載)는 비록 매우 쇠잔한 진(鎭)이라 하더라도 모두 주진에 소속시키는 것이 적당합니다. 임토(林土)·평남(平南)·토성(兎城)·영성(寧城) 등의 진은 비록 매우 궁벽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 주진에 소속시키며, 그 가운데 지위가 높은 사람을 골라서 천총(千摠)으로 정하고 그 다음은 파총(把摠)으로 삼아, 위급할 때의 호령(號令)은 일제히 신의 영(營)에서 듣도록 하고, 평상시에 단속하고 경계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진에 위임하여 안팎이 서로 호응하며 멀고 가까운 데서 서로 수호하여, 느슨하면 요해처를 병합하여 보호하고 급박하면 각각 목적지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성동진(城洞鎭)은 운산(雲山)의 평탄(平坦)한 지역에 있으며, 군사도 1초(哨)에 지나지 않아 그대로 두더라도 보탬이 없습니다. 청컨대 위곡진(委曲鎭)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구계령(仇階嶺)을 방어하고 수비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네째, 수령(守令)들이 급난(急難)을 당한 즈음에 관할하는 군병(軍兵)을 조발(調發)해 내어 영장(營將)에게 넘겨 준다면, 고을의 장관은 거느릴 만한 것이 없으며 의뢰할 만한 곳도 없으니, 이것은 과연 종전의 약속이 정해지지 않은 소치입니다. 각 고을에는 단속된 편오(編伍)의 부류가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정군(正軍)이며, 각양(各樣)의 한잡(閑雜)한 부류가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민병(民兵)입니다. 정군은 영장에게 소속되어 통솔받아 난(難)에 투입되며, 민병은 수령에게 소속되어 지방(地方)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이 근본 의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사목(事目)을 만들어 각 고을에 거듭 유시하여, 한편으로는 단속한 군사를 정돈하여 언제나 훈련시켜서 장수가 거느리고 적을 방어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고, 한편으로는 한잡한 백성을 호적에 기록하여 성심(誠心)으로 잘 보양하여 수령이 스스로 보위(保衞)하는 바탕으로 삼도록 하소서."

하고, 일제히 토졸(土卒)로서 변방의 진에 복역(服役)하는 자는 이름마다 참작하여 복호(復戶)를 주도록 청하였는데, 비국(備局)에 회부하였다. 비국에서 복주(覆奏)하기를,

"박천(博川) 지경이 가산(嘉山) 북쪽에 있으며 또 영변(寧邊)과 서로 가까우니, 그곳을 가산에 소속시켜 그대로 대정(大定) 상류(上流)의 험준한 입구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진실로 편리하고 좋으며, 안주(安州)는 지금 병사(兵使)가 머물면서 근무하니 그 군사들이 대체로 모두 병사에게 소속되어 있으며, 또 당연히 주성(州城)을 보호하고 지키며 청천(淸川)을 방어해야 할 일이 있으니, 떼어서 가산에 소속시키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한 고성진(古城鎭)이 바로 효성(曉星) 남쪽에 있어 박천과 좌우(左右)의 방로(旁路)를 나누어 지킬 수 있으니, 가산보거(輔車)679) 가 됩니다. 귀성(龜城)을 독진(獨鎭)으로 만들어 태천(泰川)·안의(安義) 등을 아울러 소속시켜 형세를 합하여 파절(把截)하게 하는 것도 편리하고 적합합니다. 본도(本道)의 변장(邊將)이 전후(前後)하여 새로 설치한 열여덟 곳을 각 고을에 나누어 소속시키는 것은 진실로 의견이 있겠지만, 고을의 진(鎭)으로 삼는 일과 백성을 군사를 삼는 정치는 피차(彼此) 간의 직무상 분장(分掌)이며 본래 같은 조목이 아닙니다. 새로 설치한 지역은 모든 일이 초창기라서 미처 모양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 고을에다 연계시켜 소속되게 하면 평상시에 예절(禮節)로써 책망하며 일에 임하여도 구애되고 간섭하게 되어 혐의와 원망이 쉽게 생겨, 마침내는 틀림없이 처리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을 설치한 곳은 모두 영애(嶺隘)의 요해(要害)이니, 스스로 그 군사를 통솔하여 그 지역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독진(獨鎭)을 많이 설치하여, 오로지 통솔하여 관섭(管攝)할 수 없게 될까 염려한다면, 우선 그 한두 진에 나아가 여러 길을 통괄하는 어귀에 있는 자를 천총(千摠)으로 삼고, 또 각각 가까운 지역의 영장(營將)에게 소속되게 한다면 역시 안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진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일은 조정(朝廷)에서도 그동안 긴급하지 않은 옛날 둔전(屯田)에 서로 섞여 있을 것을 염려하여 도로 줄여서 혁파하도록 의논하려고 하였다가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본도(本道)에서 상세하게 살펴서 혁파하도록 아뢰어 쓸데없는 비용을 존절히 하고 녹봉을 줄이는 바탕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수령이 한잡(閑雜)한 백성을 장부에 기재하여 지방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빈틈없이 찬찬하고 일도 착실합니다. 토졸(土卒)로서 복역(服役)하는 자에게 아울러 복호(復戶)를 주는 것도 골고루 실질적인 은혜를 베풀려는 의도이기는 하지만, 진보(鎭堡)의 10리(里) 안에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영(令)이 가까스로 반포되었습니다. 이 영이 시행되면 점차로 기한을 정하여 경계 안에 있는 전지를 경영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조용히 다시 살펴서 처리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6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678]
    파절(把截) : 검속.
  • [註 679]
    보거(輔車) : 상부 상조하는 것을 가리킴.

○丙子/平安兵使李世華巡審本道形便, 條列以聞。

其一曰: "嘉山之軍, 若令竝給該邑, 則只爲防守曉星嶺而已。 嶺左右安州博川、通道處, 則任他空虛, 外賊若先探嶺路防守, 不由是路, 而直擣之路, 則曉星防守, 終歸虛套。 臣意不但嘉山一邑之軍, 專屬該邑, 左而博川, 右而安州, 竝屬嘉山, 以爲主鎭, 以爲左右控扼。 且以定州爲前層, 除出臣營軍, 爲通衢遊兵, 分把要害, 或相應援, 然後可得實效矣。" 其二曰: "龜城乃衆道交會處, 曾前設置巡邊, 意非偶然也。 作爲獨鎭, 觀勢變通者, 亦甚便當。 第龜城方屬於郭山, 營將脫有事變, 龜城一邑之兵, 當爲郭山所管, 爲營將者, 其可捨信地而移守龜城乎? 旣以龜城爲獨鎭, 則以其地方官, 兼帶營將之號, 內而泰川, 外而安義息松等附近之鎭, 竝屬龜城, 使爲合勢把截之地宜當。" 其三曰: "道內邊將, 多至六十一處。 江邊列鎭, 或屬主鎭, 或屬營將, 有所管轄, 而惟新設恃寒等邊將, 不屬主鎭, 不屬營將, 處於中間, 曾帶兵營把摠之號, 而距營門絶遂, 不得每每聽候。 與主鎭睽違, 不能一乃心力, 守令旣是摠一邑土地人民之任, 則兵水使、營將外, 境內鎭堡, 爲其所管, 彼此一視而後, 安危夷險, 事可濟矣。 且如江界狄踰嶺, 朔州延平嶺, 理山車嶺牛峴, 碧潼仇階嶺, 熙川甲峴嶺, 慈山慈母城, 寧邊藥山城, 乃據險必守之地, 而若各處邊將, 與主鎭各立, 或主鎭城守孤弱, 無他應援, 則崩潰之患, 理所必至。 臣意以爲, 神光鎭江界, 恃寨牛仇里鎭昌城, 牛峴車嶺鎭理山, 柔遠鎭熙川, 幕嶺鎭朔州, 天水鎭寧邊, 順川金城鎭慈母山城, 如淸江郭山長載, 雖是至殘之鎭, 皆宜屬於主鎭, 林土平南兔城寧城等鎭, 雖在深僻處, 亦屬其主鎭, 擇其中, 位高者定爲千摠, 其次爲把摠, 緩急號令, 一聽於臣營。 常時檢飭, 專委於主鎭, 表裏相應, 遠近交修, 緩則合保要害; 急則各守信地爲當。 城洞一鎭, 在雲山平坦之地, 軍不過一哨, 存之無益, 請與委曲鎭, 合而爲一, 以爲仇階嶺防守之地。" 其四曰: "守令等當急難之際, 調出所管軍兵, 付諸營將, 則邑倅無可領率, 無處依歸, 此果從前約束未定之致。 各邑有團束編伍之類, 此所謂正軍也。 有各樣閑雜之類, 此所謂民兵也。 正軍屬於營將, 領率赴難; 民兵則屬於守令, 保守地方, 此其本意也。 以此兩款, 別作事目, 申諭各邑, 一邊整頓團束之軍, 常加訓習, 以爲將領捍禦之資; 一邊籍記閑雜之民, 誠心休養, 以爲守令自衛之地。"

又請一應土卒之服役於邊鎭者, 逐名參酌給復。 下備局, 備局覆奏曰: "博川地界, 旣在嘉山之北, 且與寧邊相近, 使之屬於嘉山, 仍以把守大定上流之隘口, 誠爲便好。 而安州則今爲兵使所駐箚, 其軍大抵皆屬兵使。 又當有保守州城, 備禦淸川之事, 似難割屬嘉山。 新設古城鎭, 正在曉星之南, 可與博川, 分守左右旁路, 而爲嘉山輔車龜城爲獨鎭, 泰川安義等, 竝屬合勢把截者, 亦合便宜。 本道邊將前後新設十八處, 分屬各邑, 誠有意見, 而鎭邑之事, 兵民之政, 彼此職掌, 本非同條。 新設之地, 凡事草創, 未及成樣, 而係屬其邑, 則常時責以禮節, 臨事又多拘攝, 嫌怨易生, 終必有難處之患。 且其設鎭處所, 皆是嶺隘要害, 惟當自率其兵, 自守其地, 如或以多設獨鎭, 專無統攝爲慮, 則姑就其一二鎭, 居於諸路綰轂之口者, 定爲千摠。 又令各屬於近地營將, 則亦無不可, 追設諸鎭, 則朝廷亦慮其間, 有不緊舊屯之相雜者。 議欲還爲減罷, 而時未施行, 自本道詳察啓罷, 以爲裁冗省廩之地。 列邑守令之簿籍閑雜民, 以保地方, 意旣周密, 事亦着實。 土卒服役者, 竝令給復, 又是均施實惠之意, 而鎭堡十里內, 免稅之令, 纔已領下。 此令旣行之後, 則亦不無漸次營田於定限標內之事, 從容更察而處之未晩。"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6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