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의 등의 상소 내용을 분변하는 부응교 송광연 등의 차자
부응교(副應敎) 송광연(宋光淵), 교리(校理) 이돈(李墩), 부교리(副校理) 신엽(申曅), 수찬(修撰) 오도일(吳道一), 부수찬(副修撰) 이언강(李彦綱)·김진귀(金鎭龜) 등이 차자(剳子)를 올려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성혼(成渾)이 까닭없이 많은 무함(誣陷)을 당하는 것 및 박성의(朴性義) 등의 상소 내용에 대해 분변하기를,
"박성의 등이 부정한 말로 생황(笙簧)의 소리처럼 교묘하게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그들이 천륜(天倫)을 끊어 버리고 선문(禪門)에 종적을 감춘 것을 이이(李珥)의 결점으로 삼으며, 군부(君父)를 버리고 국난(國難)에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성혼(成渾)의 죄(罪)로 삼기에 신들이 그것을 변명하고자 합니다. 이이는 어려서부터 벌써 도(道)를 구하는 뜻이 있었으며, 우연하게 석씨(釋氏)의 글을 열람하고 그 학설에 깊이 느낀 바가 있어 ‘갑자기 깨닫는 법(法)이 입도(入道)하는 데는 매우 빠르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자못 마음을 두었으나 곧바로 뉘우치고 고쳤으며, 지도(至道)의 경지로 아주 변하여 울연(蔚然)하게 진유(眞儒)가 되었으니, 여기에서 그의 기질(氣質)이 우뚝하여 보통 사람들보다 크게 뛰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석씨(釋氏)의 학설(學說)은 청정(淸淨)하여 이치에 가까우며, 그 심성(心性)을 논설(論說)하는 데 있어 더러는 우리 유교(儒敎)와 꼭 들어맞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호걸(豪傑)스런 선비가 많이들 〈석씨의 학설에〉 맛을 들이게 됨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정백자(程伯子)557) ·장횡거(張橫渠)558) ·주회암(朱晦菴)559) 같은 대현(大賢)들도 처음에는 선가(禪家)의 학설에 드나듦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곧바로 그 잘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약 젊었을 때에 선가(禪家)의 학설을 즐겼다는 과실을 가지고 그의 평생을 아울러 공격한다면, 곧 정백자·장횡거·주자 세 부자(夫子)도 모두 현인(賢人)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 이이(李珥)가 자신을 나무랐던 소를 가지고 소를 공격하는 자료로 삼는다면, 주자가 말한, ‘희(熹)가 석씨(釋氏)에게 있어서 일찍이 그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그 도(道)를 존숭했다.’고 한 것도 주자를 공격할 수 있는 단안(斷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임진년560) 왜군(倭軍)의 경보(警報)가 급박해질 무렵 성혼(成渾)은 바야흐로 죄적(罪籍)에 올라 있어 감히 자진하여 서울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들을 보내어 탐문(探問)하게 하였는데,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거가(車駕)가 밤중에 갑자기 임진강(臨津江) 나루를 건너게 되었으며, 성혼의 집은 임진강 나루에서 20리나 떨어져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에야 비로소 듣고서 뒤따라 도착하였지만, 임진강 나루의 배는 이미 철수되어 건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임진강 나루를 건너면서 시종(侍從)하는 관원에게 이르시기를, ‘성혼의 집이 어디에 있는가?’ 하자, 얼신(孽臣) 이홍로(李弘老)가 임진강 나루터 위에 있는 이이(李珥)의 옛집을 가리키면서, ‘저 집이 그의 집입니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 나와서 보지 않는가?’ 하자, 이홍로가 말하기를, ‘이럴 때에 성혼이 어찌 성상을 뵈올 리가 있겠습니까?’고 하였습니다. 이홍로는 본래 간사한 소인(小人)으로 기회를 타서 기가 막히게 적중시키는 계교는 극도로 교묘하고도 참혹합니다.
옛날 〈송(宋)나라의〉 강만리(江萬里)는 도종조(度宗朝)의 상신(相臣)으로 물러나 시골 집에 살면서 국난(國難)에 달려가지 않고 떠났으며, 양귀산(楊龜山)561) 과 윤화정(尹和靖)562) 제현(諸賢)들은 건염(建炎)563) 연간의 나라가 부르는 일이 없으면 자진하여 나아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분주하게 힘을 다하였으므로 임금이 벼슬하지 않고 민간에 있는 신하는 책망하지 않았으니, 진퇴(進退)와 출처(出處)는 역시 스스로 때에 따라 적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그것을 배척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으며, 후세에 그것을 비난했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성혼이 변고를 가장 늦게 듣고서 미처 국난(國難)에 달려가지 못한 것은 일의 형세가 면할 수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인데, 그를 지목하여 군부(君父)를 내버렸다고 하여 그를 망측(罔測)한 지경에 빠뜨리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가 차마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소(疏) 가운데, ‘이기(理氣)에 대한 학설(學說)이 현사(賢師)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말한 것은 대체로 이이(李珥)의 ‘기(氣)가 발(發)하면 이(理)는 편승한다.’는 학설이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논(論)한 바와 조금 틀리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친을 주장한 의논이 춘추(春秋)의 대의(大義)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것 역시 정유년564) 왜란(倭亂)이 다시 일어났을 때 성혼(成渾)이 이정암(李廷馣)을 신구(伸救)한 일을 지목하는 것인데, 그 말은 더욱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대체로 동방(東方)의 성리(性理)에 관한 학설은 이황(李滉)에 이르러 크게 밝혀졌는데, 일생 동안 이황을 존경하고 신임한 사람으로 이이(李珥)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이기(理氣)를 논함에 있어서 이황의 사단(四端)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르는 것이며, 칠정(七情)은 기(氣)가 발하여 이(理)가 편승하는 것이라는 등의 말을 가지고 은미하게 이(理)와 기(氣)가 함께 발하는 병통이 있다고 여기고, 정견(正見)의 일루(一累)를 삼아 성혼(成渾)과 주고받은 편지에 이(理)는 통달하고 기(氣)는 국한되어 이기(理氣)가 서로 섞이지 못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인데, 이는 바로 주염계(周濂溪)565) 가 태극(太極)을 논한 학설과 주자[紫陽]가 육상산(陸象山)566) 의 편지에 답한 것과 합치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로 의리(義理)가 있는 것이므로 극력 논하고 명백하게 분별하여 지극히 당연한 데로 귀일될 수 있도록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주자는 일생 동안 정자(程子)를 존경하고 신임하였지만, 《역경(易經)》을 주석(註釋)하는 즈음에는 본의(本義)가 정전(程傳)과 다른 점이 많은데, 정자와 주자의 견해(見解)가 간혹 틀린다고 하여 주자의 학설이 정자의 학설과 어긋난다고 말하면서 주자를 공격하고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임진년567) 의 변고는 진실로 천고(千古)에 드물게 있는 것으로 한달 사이에 팔로(八路)가 와해(瓦解)되어 국가의 존망(存亡)이 터럭 하나 들여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급박하였지만, 망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명나라 조정의 원조를 의뢰했던 덕분입니다. 당시 명나라 조정의 여러 장수들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나라에 와서 진퇴(進退)를 조종하는 권한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는데도 기꺼이 힘써 싸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속(內屬)시키려는 계교를 내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군사는 쇠잔하고 힘은 약하여 자립(自立)할 수 없었으므로, 이미 죽기로 결심하고 적을 토벌하자는 것으로서 중국의 여러 장수를 책망하며 그들이 화친(和親)을 허락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없었습니다. 또 중국의 장사(將士)들에게 환심(歡心)을 잃고 고립되어 원조가 없는 화(禍)를 스스로 재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정암(李廷馣)이 당시 호남(湖南)을 안찰(按察)하면서 치계(馳啓)하고, 마침 이르러 우선 왜(倭)와의 화친을 허락하여 군사를 늦추게 하고 화(禍)를 느슨하게 하는 계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자, 조정의 의논이 모두 이정암을 참형(斬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유독 성혼(成渾)은 본래 이정암이 충성스럽고 신실하며 큰 절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화친을 청하는 것도 국가를 위하는 정성에서 나왔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그 당시의 사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혼이 문인(門人)인 황신(黃愼)에게 답(答)한 편지에 이르기를, ‘종묘 사직의 존망(存亡)은 필부(匹夫)가 죽는 것과는 다르다. 이미 한 길[尋]을 굽혀서 한 자[尺]를 바르게 할 수 없으며, 또 변통성없이 기러기 발을 아교로 붙여 놓고 거문고를 탈 수는 없는데, 보낸 편지에 화친을 하면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義)를 지키다가 죽어야 한다고 했으니, 이와 같은 주장에는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성혼의 심사(心事)를 볼 수 있으며, 충성을 다하고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는 정성과 시기를 따르고 변고를 만나 대응하는 임시 변통이 저절로 의리(義理)의 중정(中正)에 어긋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춘추(春秋)의 대의(大義)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이(李珥)가 소(疏)로 이준경(李逡慶)을 논한 것은 특별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러 그릇된 말을 배척한 것인데, 지금 그것을 충현(忠賢)을 교묘하게 헐뜻었다고 말하였으며, 성혼이 최영경(崔永慶)을 신구(伸救)한 것은 나라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환하게 있는데, 지금 그것을 선사(善士)를 해롭게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심의겸(沈義謙)은 사림(士林)을 돕고 보호한 공(功)이 있으며 따로 대단한 하자가 없어 이 사람을 옳다고 허여한 것인데, 지금 그것을 척리(戚里)들과 친압하면서 즐겼다고 말하였으며, 정철(鄭澈)은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강직하고 개결한 지조가 있는데도 가혹하게 대단히 간사하고 아첨을 잘한다는 참소를 받아 이것을 신구(伸救)한 것인데, 지금 그것을 왜곡되게 비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열성(列聖)의 전후(前後) 비답(批答)하신 말씀 중에서 한 두 귀절의 내용을 집어내어 두 신하를 공격하는 계교로 삼았으니, 더욱 극도로 교활하여 차마 바로 보지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이 두 신하가 선조[宣廟]의 인정을 받고 뜻이 합치되는 융성함을 받은 것은 천고(千古)에 뛰어난 것으로, 송응개(宋應漑) 등이 이이(李珥)를 무함한 때를 당하여서는 이이와 성혼(成渾)의 당(黨)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전교를 내리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인조 대왕(仁祖大王)께서도 일찍이 그들의 원통함을 살피시고 펴서 씻게 하셨으며, 그들의 어짊을 생각하셔서 포장(褒奬)하고 증직(贈職)하셨습니다.
을해년568) 에 송시형(宋時瑩) 등이 소(疏)로 종사(從祀)하도록 주청하였을 적에 일찍이 ‘도덕(道德)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일의 체모가 극히 중대하여 김히 가볍게 허락하지 못한다고 전교하셨으니, 이것은 고(故) 상신(相臣) 조익(趙翼)이 직접 받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효종조[孝廟朝]에 이르러 홍위(洪葳) 등이 소(疏)로 종사하기를 주청하자, 역시 ‘두 현인의 높은 덕(德)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하고 전교하셨는데, 이것은 고(故) 상신(相臣) 이경여(李敬輿)가 직접 받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중유(南重維)가 소(疏)로 두 신하를 헐뜯자, 우리 현종 대왕(顯宗大王)께서도 일이 매우 가슴아프고 악독하다고 전교하시면서 특별히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는 처벌을 시행하도록 하셨으니, 열성(列聖)께서 두 신하에 대하여 존경하고 장려한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從祀)하기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신중(愼重)을 기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 본래 두 현신(賢臣)이 조두(俎豆)하는 반열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 유현(儒賢)은 국가의 원기(元氣)이니 반드시 한 세대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현인을 존경하고 사도(斯道)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한 연후에야 사람의 마음이 착하게 되고 세상의 교화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신하를 종사하는 거사는 성상(聖上)의 유교를 숭상하는 덕(德)을 빛내고 국가에서 문사(文事)를 숭상하는 운(運)을 연 것이니, 진실로 더 클 수 없는 경사이며 한없는 아름다움인데도 도깨비같이 간사한 무리들이 감히 태양[天日] 아래서 함부로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관례를 따라 경고하고 책망하는 바탕을 삼아 끝내 매우 악독하게 여기며 엄격하게 징계하는 거사가 없다면, 아마도 간사한 말이 일어남이 날로 새로워지고 달로 성해져서 마침내는 교화(敎化)가 느슨해지고 풍속(風俗)이 허물어져 국가가 국가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두 현신(賢臣)의 도덕(道德)과 학문(學問)의 고명(高明)함과 박성의(朴性義) 등이 음험하고 어긋나게 선정(先正)을 추잡하게 욕하는 말을 내가 이미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끊는다는 뜻을 분명히 유시하였다. 이제 굳게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저절로 교활하고 간사한 말을 방자하게 하지 않을 것이니, 죄를 더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5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 / 인물(人物)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전사(前史)
- [註 557]정백자(程伯子) : 송(宋)나라 정호(程顥).
- [註 558]
장횡거(張橫渠) : 장재(張載).- [註 559]
주회암(朱晦菴) : 주희(朱熹).- [註 560]
임진년 : 1592 선조 25년.- [註 561]
양귀산(楊龜山) : 양시(楊時).- [註 562]
윤화정(尹和靖) : 윤돈(尹焞).- [註 563]
건염(建炎) : 송나라 고종(高宗)의 연호.- [註 564]
정유년 : 1597 선조 30년.- [註 565]
주염계(周濂溪) : 송나라 주돈이(周敦頤).- [註 566]
○副應敎宋光淵、校理李墪、副校理申曅、修撰吳道一、副修撰李彦綱ㆍ金鎭龜等上箚, 辨先正臣李珥、成渾被誣委折及朴性義等疏語曰:
性義等簧皷邪說, 至以割棄天倫, 遁跡禪門爲李珥之疵;遺棄君父, 不赴國難爲成渾之罪, 臣等請得以辨之。 李珥自髫齔, 已有求道之志, 偶閱釋氏之書, 深有感於其說, 謂頓悟之法於入道甚捷, 初頗留意, 旋卽改悟。 一變至道, 蔚爲眞儒。 此可見其氣質超詣, 有大過人者。 蓋釋氏之學, 淸淨近理, 其論心說性, 或有與吾儒沕合處, 故自古豪傑之士, 多未免染指於此。 雖以程伯子、張橫渠、朱晦庵之大賢, 始若不能無出入於禪家之學, 而旋覺其非。 若以少時耽禪之失, 竝與其平生而攻之, 則是程、張、朱三夫子皆不得爲賢矣。 且以平日自咎之疏, 執爲攻珥之資, 則朱子亦言: "熹於釋氏, 嘗師其人, 尊其道。" 此亦可爲攻朱子之斷案也耶? 壬辰倭報之急, 渾方在罪籍, 不敢身自入京, 遣子探問未還, 而車駕夜深, 猝渡臨津, 渾家距津渡二十里, 實不知也。 翌朝始聞而追到, 則津船已收, 不得渡矣。 上之渡津也, 上謂從官曰: "渾家安在?" 孽臣李弘老指津上李珥舊廬曰: "彼家便是。" 上曰: "何不出見?" 弘老曰: "此時渾豈有覲上之理乎?" 弘老素憸邪小人, 其乘機奇中之計, 極巧且慘矣。 昔江萬里以度宗朝相臣, 退居鄕廬, 不赴國難而去。 龜山、和靖諸賢, 當建炎板蕩之際, 君父播越之時, 亦未嘗無召自至。 蓋奔走效力, 人君不責於在野之臣, 進退出處, 亦自有隨時之宜。 當時未聞有斥之, 後世未聞有譏之。 而況渾之聞變最晩, 不及赴難, 出於事勢之所不免, 則目之以遺棄君父, 陷之於罔測之域者, 此豈稍有人心者之所忍爲乎? 且疏中理氣之說, 舛戾於賢師之訓云者, 蓋指李珥氣發理乘之說, 與文純公 李滉所論, 少有異同處也。 主和之議, 乖悖於《春秋》之義云者, 亦指丁酉倭亂再起時, 渾之伸救李廷馣事, 而其言尤不成說。 蓋東方性理之學, 至李滉大明, 則一生尊信李滉者, 莫李珥若也。 第於論理氣處, 以滉之四端理發而氣隨, 七情氣發而理乘等語, 爲微有理氣互發之病, 而爲正見之一累, 與成渾往復書中, 有理通氣局、理氣不相雜等語, 直契濂溪論太極之說, 紫陽答象山之書。 此蓋義理所在, 不得不極論明辨, 務得其至當之歸而已。 雖以朱子之一生尊信程子, 《易經》註釋之際, 《本義》多與《程傳》不同。 以程、朱見解或異, 而謂朱子舛戾於程子, 攻斥朱子可乎? 壬辰之變, 誠千古之所罕有, 旬月之間, 八路瓦解, 國家存亡, 間不容髮, 得不至於淪喪者, 只賴皇朝之援助耳。 時皇朝諸將擁重兵, 臨屬國, 操縱進退之權在其手, 而不肯力戰, 反出羈縻之計。 我國兵殘力弱, 不能自立, 旣不可以決死討賊, 責中國之諸將而禁其許和, 又不可失中國將士之歡心, 而自促孤立無助之禍。 而廷馣時按湖南, 馳啓適到, 爲姑許倭和緩兵紓禍之計, 則朝議皆謂廷馣可斬, 獨渾素知廷馣有忠信大節, 請和亦出爲國之誠, 不可罪也。 蓋以伊時事勢, 不得不爾故也。 渾之答門人黃愼書曰: "宗社存亡, 異於匹夫之死, 旣不可枉尋而直尺, 又不可膠柱而鼓瑟。 來諭以爲, 講和而存, 無寧守義而亡。 如此立說, 不覺涕泗之交頣也。" 此可以見渾心事, 而竭忠徇國之誠, 隨時遭變之權, 自不悖於義理之中正, 豈可以此, 謂之乖悖於《春秋》之義乎? 且珥之疏論李浚慶, 特斥其臨死之謬說, 而今謂之巧詆忠賢; 渾之伸救崔永慶, 昭在國人耳目, 而今謂之戕害善士。 沈義謙有扶護士林之功, 而別無大段之疵, 則所以許可者此也, 而今乃謂之狎歡戚里; 鄭澈有忠淸剛介之操, 而酷被孔壬之讒, 則所以伸救者此也, 而今乃謂之曲護。 至於拈出列聖前後批旨中一二句語, 以爲攻兩臣之計, 尤極巧黠, 有不忍正視者。 蓋此兩臣受知宣廟契合之盛, 夐出千古, 當應漑等之構誣李珥也, 至有願入珥、渾之黨之敎。 逮我仁祖大王亦嘗察其冤, 而伸雪之; 思其賢而褒贈之。 乙亥宋時瑩等之疏請從祀也, 嘗以非謂道德之不足, 事體極重, 不敢輕許爲敎。 此則故相臣趙翼之所親承也。 及至孝廟朝, 洪葳等疏請從祀, 亦有兩賢碩德, 予豈不知之敎。 此則故相臣李敬輿之所親承也。 及南重維之疏詆兩臣也, 我顯宗大王亦以事甚痛惡爲敎, 而特施停擧之罰。 列聖之於兩臣, 尊尙崇奬之意可見矣。 不許從祀, 特出於愼重之意, 本非以兩賢臣謂不合於俎豆之列也。 嗚呼! 儒賢, 國家之元氣, 必使一世之人, 擧知尊賢而重道, 然後人心可淑而世敎可植。 今兩臣從祀之擧, 光聖上崇儒之德, 啓國家右文之運, 誠莫大之慶、無彊之休, 而魑魅魍魎之徒, 乃敢跳梁於天日之下。 若以停擧爲循例警責之地, 而終無深惡痛懲之擧, 竊恐邪說之作, 日新月盛, 終至於敎化陵夷, 而風俗頹敗, 國不爲國矣。
上答曰: "兩賢臣道德學問之高明, 性義等陰悖醜正之說, 予已詳知, 故明示痛絶之意。 今若堅持不撓, 則詖邪之說, 自不得肆行, 不必加罪矣。"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5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 / 인물(人物)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전사(前史)
- [註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