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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 8월 23일 계묘 3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지돈녕부사 김수홍의 졸기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김수홍(金壽弘)이 졸(卒)하였다. 김수홍이 이름난 가문(家門)의 자식으로 비록 사우(士友) 사이에서는 약간의 명성이 있었으나 문학(文學)에 부족하여 사람됨이 괴상하고 망령되어 그를 버리는 이가 많았다. 기해년475) 의 효종[孝廟] 상(喪)에 자의 왕대비(慈懿王大妃)476) 가 입어야 할 복(服)에 대하여 대신(大臣)과 유신(儒臣) 송시열(宋時烈) 등은 국상(國喪)의 복제(服制)를 참고 적용하여 기년(朞年)으로 의논 결정하였는데, 그 뒤에 김수홍허목(許穆)·윤휴(尹鑴) 등의 다른 의논에 억지로 맞추어 편지로 송시열(宋時烈)이 기년(朞年)의 복제(服制)를 〈논의한〉 잘못을 논척(論斥)477) 하여 대항하고, 송시열이 헌의(獻議)한 말의 꼬투리를 잡아 선동(煽動)하고 곤궁에 빠뜨리려는 뜻을 두었다가 마침내 대각(臺閣)의 탄핵을 받아 오래도록 폐기(廢棄)당하였었다. 그러다가 갑인년478) 에 시사(時事)가 크게 변하여 송시열이 죄를 입자, 당시의 무리들이 예론(禮論)을 사류(士流)들을 일망 타진(一網打盡)하려는 계기와 함정으로 삼았었다. 김수홍은 본래 세상에서 일컫는 서인(西人)인데 예론(禮論)에 공(功)이 있는 것을 진취하는 매개로 삼다가 마침내 음관(蔭官)의 벼슬길에서부터 사헌부(司憲府)의 직임에 발탁되고, 승선(承宣)479)아경(亞卿)480) 의 벼슬을 거치고 승진하여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임명되었다. 김수홍은 이를 편안하게 여기면서 부끄러움 없이 진취(進取)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늙도록 도리에 어긋나고 비루하며 사특한 행동을 한 것은 모두 논할 수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나이 80이 넘어 죽었다. 당시 송시열이 임야(林野)에서 기용되어 동전(東銓)481) 을 맡아 인사(人士)로 하료(下僚)에 억눌려 있는 자를 추천하여 발탁하고 대헌(臺憲)에 천거하여 보임(補任)되게 하였는데, 김수홍도 희망(希望)하였었지만 송시열이 취(取)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비방하며 배척한 것도 유감으로 노여워한 데서 나왔다고들 하였다.

송시열은 언제나 크고 작은 문자(文字)에 반드시 숭정 연호(崇禎年號)482) 를 기록하여 존주지의(尊周之義)483) 를 나타냈는데, 김수홍은 그의 조부(祖父)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병자년484) 강도(江都)485) 의 난리에 순절(殉節)하였는데도 강희 연월(康熙年月)486) 을 써서 송시열과 서로 반대되는 뜻을 보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를 더럽게 여겼다. 그 사람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처음에는 여러 간신(奸臣)들의 움직임을 도왔고 마침내는 사림(士林) 참화(慘禍)의 단서가 되었으니, 그는 세도(世道)가 쇠약해지고 융성해지는 시기에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47면
  • 【분류】
    인물(人物)

  • [註 475]
    기해년 : 1659 현종 즉위년.
  • [註 476]
    자의 왕대비(慈懿王大妃) :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조씨(趙氏).
  • [註 477]
    논척(論斥) : 논란하여 배척함.
  • [註 478]
    갑인년 : 1674 숙종 즉위년.
  • [註 479]
    승선(承宣) : 승지(承旨).
  • [註 480]
    아경(亞卿) : 참판(參判).
  • [註 481]
    동전(東銓) : 이조 판서(吏曹判書).
  • [註 482]
    숭정 연호(崇禎年號) : 명나라 의종(毅宗)의 연호.
  • [註 483]
    존주지의(尊周之義) : 주나라 왕실을 존숭한다는 뜻으로, 천자국을 존숭하는 뜻임.
  • [註 484]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註 485]
    강도(江都) : 강화도(江華島).
  • [註 486]
    강희 연월(康熙年月) : 청나라 성조(聖祖)의 연월.

○知敦寧府事金壽弘卒。 壽弘以名家子, 雖小有名稱於士友間, 而短於文學, 爲人怪妄, 人多棄之。 己亥孝廟喪, 議慈懿王大妃所當服, 大臣及儒臣宋時烈等, 參用國制, 以朞議定。 其後壽弘傅會許穆尹鑴等餘論, 抵書時烈, 論斥朞制之非, 抉摘時烈。 獻議中語意, 在煽動傾陷, 遂遭臺劾, 久見廢棄。 及至甲寅, 時事大變, 時烈被罪, 時輩以禮論爲網打士流之機穽。 壽弘本世所稱西人, 而以有功於禮論媒進, 遂自蔭路, 擢憲職, 屢官承宣、亞卿, 陞拜知敦寧。 壽弘恬然無恥, 進取不已, 老悖鄙慝, 不可悉論。 至是年踰八十而死。 蓋當時時烈起林野, 秉東銓, 薦拔人士之屈下僚者, 進補臺憲, 壽弘亦希望, 而時烈不取, 故其所詆斥, 出於憾怒云。 時烈常於大小文字, 必紀崇禎年號, 以寓尊之義。 壽弘文忠公 尙容殉節於丙子江都之亂, 而壽弘必書康熙年月, 以示與時烈相反之意, 人皆醜之。 其人雖微, 而始則助瀾於群奸, 終爲士禍之嚆矢, 抑其有關於世道消長之會者歟?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47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