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청에서 어첩 등 책의 교정이 끝났음을 아뢰다
교정청(校正廳)에서 아뢰기를,
"본청(本廳)에서 교정(校正)하는 역사(役事)가 이제야 비로소 끝난 것을 아룁니다. 《어첩(御牒)》 1권은 열성(列聖)이 계승한 차례를 기재한 것이고, 《선원록(璿源錄)》 51권은 내외(內外)의 자손을 순서와 계통에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릉(園陵)의 현각(顯刻) 및 죽책(竹冊)·옥책(玉冊)의 문자(文字)를 수집(蒐輯)하여 《지장통기(誌狀通記)》 7권을 만들었습니다. 본조(本朝)의 소설(小說) 중에 한언(韓堰)·민반(閔泮) 등이 명을 받들어 《왕비세보(王妃世譜)》를 찬술하여 올린 거사(擧事)가 있었는데, 지금 어첩(御牒)을 정리하는 것을 인해서 고사(故事)를 따르고 의방하여 《왕비세보》 3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빈(昌嬪)·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인빈(仁嬪)의 지장(誌狀)432) 은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열성(列聖)의 지장 중에 아울러 기록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한 질(秩)을 만들고, 또 명망(名望)과 행실이 있는 종반(宗班)433) 의 행적(行蹟)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합해서 두 권을 만들어, 성조(聖朝)의 인지(麟趾)434) 의 교화가 지자(支子)와 서자(庶子)에게 미친 것을 나타냈으니, 이와 같이 한 연후에야 《선원보첩(璿源譜牒)》의 두서(頭緖)가 모두 갖추어져 구본(舊本)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히고 빠진 것은 보완되어, 다시는 소략하고 누락되거나 어긋나고 뒤섞인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조(仁祖)·효종(孝宗)·현종(顯宗) 삼조(三朝)의 지장(誌狀)은 애당초 돌에 새길 때에 인간(印刊)하여 전하는 것을 하락하지 않으셨는데, 실상 은미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갖추어 기재하여 올리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아직 인간하여 펴내지 못하고 별도로 4건(件)을 정서(正書)하였습니다. 청컨대 모두 나누어 간직하게 하소서. 지금 국(局)을 설치하여 《선원록(璿源錄)》을 수정(修正)한 것은 실로 수백 년 동안 겨를하지 못했던 일이니, 이미 정밀하게 완성시킨 뒤에는 전말(顚末)을 기록하여 성조(聖朝)의 조종(祖宗)을 존숭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융성한 뜻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청컨대 문한(文翰)435) 의 신하로 하여금 서문(序文)을 짓도록 하여 책 앞에 붙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45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註 432]지장(誌狀) : 지문(誌文)과 행장(行狀).
- [註 433]
종반(宗班) : 왕실의 겨레.- [註 434]
인지(麟趾) : 왕비가 임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것을 말함. 중국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후비의 덕이 자손에게 미쳐 자손들이 모두 선하게 교화(敎化)된 것을 시인이 《시경(詩經)》 주남(周南) 인지지(麟之趾) 장에서 노래했는데, 여기서 나온 말임.- [註 435]
문한(文翰) : 문장.○癸未/校正廳啓曰: "本廳校正之役, 今始告畢, 御牒一卷, 所以載列聖之繼序也。 《璿源錄》五十一卷, 所以譜內外雲仍也。 蒐輯園陵顯刻及竹冊、玉冊文字, 以爲《誌狀通記》七卷, 而本朝小說中, 韓堰、閔泮等, 有承命撰進。 王妃世譜之擧, 今因御牒之修, 遵依故事, 爲王妃世譜三卷。 且昌嬪、德興大院君、仁嬪誌狀, 不可不傳後, 而旣不得竝錄於列聖誌狀中, 別作一秩, 仍略載有名行宗班行蹟, 合爲二卷, 以見聖朝麟趾之化, 亦及支庶。 如此然後, 璿源譜牒頭緖畢備, 舊本之訛者以正, 缺者以補, 無復有踈漏舛錯之失。 至若仁祖、孝宗、顯宗三朝誌狀, 當初勒石之時, 不許印傳, 實有微意。 今雖具載以進, 此則姑不印出, 別爲正書四件矣。 請一體分藏。 今《璿源錄》設局修正, 實數百年未遑之擧, 旣完粹之後, 宜書顚末, 以見聖朝尊祖重宗之盛意。 請令文翰之臣, 撰序文以弁卷首。"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45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註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