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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2권, 숙종 7년 8월 2일 임오 4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비국에서 관애 진보의 형편에 관한 일을 복주하다

비국(備局)에서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유상운(柳尙運)·병사(兵使) 이세화(李世華)가 장계하여 아뢴 바, 관애(關阨)·진보(鎭堡)의 형편에 관한 일을 복주(覆奏)하였다. 또 창성 첨절제사(昌城僉節制使)를 좌로 영장(左路營將)으로 삼으며, 만포 첨절제사(滿浦僉節制使)는 그대로 우로 영장(右路營將)에 차임하며, 군졸(軍卒)은 각각 진장(鎭將)에게 소속되게 하며, 호령은 한결같이 해당 영(營)에서 듣도록 하고, 귀성(龜城)은 독진(獨鎭)으로 만들어 형세를 관찰하면서 변통(變通)에 대비하게 해야 하며, 시채(恃寨)에서 당아(堂峩)를 지키는 것과 가산(嘉山)에서 효성(曉星)에 웅거하는 것은 처음에 이미 절목(節目) 중에 분부(分付)하는 것이니, 가산에 있는 각 고을의 군병(軍兵)은 아울러 해당 고을에 지급하여 방어하고 수비하게 하고, 병영(兵營)에서 저축한 것으로 비국에서 관리하는 면포(綿布)는 10동(同)에 한(限)하여 각진(各鎭)에다 제급(題給)하게 하며, 또 병영으로 하여금 물력(物力)을 더 보태도록 하여 그것으로 군기(軍器)를 수선하도록 해야 하며, 각 진보(鎭堡)에 있는 대포(大砲)·불랑기(佛狼機)·진천뢰(震天雷) 등은 관리(官吏)와 장졸(將卒)이 장진하고 방사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니, 군기시(軍器寺)에서 솜씨가 뛰어난 사람과 화포식(火砲式)을 내려 보내어 본영(本營)으로 하여금 간행(刊行)하여 반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익히게 해야 하며, 신광진(神光鎭)은 영북(嶺北)의 옛날 주둔지에다 도로 설치하여 단지 그 둔병(屯兵)과 양식만 관리하게 하고, 유원진(柔院鎭)은 영남(嶺南)의 옛날에 주둔지에다 별도로 첨사(僉使)를 배치하여 역시 본 둔병과 양식을 관리하게 하며, 혹시라도 급박함이 있으면 두 진(鎭)에서 적유령(狄踰嶺) 갑현(甲峴)의 요해처(要害處)를 목적지[信地]로 삼게 하여 신광진에서는 물러나 보호하도록 하고 유원진에서는 나아가 웅거하도록 하며, 지역을 나누어 협동해서 의주(義州)의 군기(軍器)를 지키도록 하되, 만약 변란(變亂)을 만나게 되면 아마도 도덕질을 당할 듯하니, 경내(境內)의 깊숙하고 후미진 곳에다 옮겨두게 하였다가 급변에 임하여 가져다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각진과 보에 가까이 사는 백성들은 내사(內司)나 각사(各司) 및 다른 아문(衙門)에서 관할하더라도 본도(本道)의 속오군(束伍軍)429) 의 예(例)에 의거하여 신역(身役)을 적당히 감하여 주고 오로지 각진에 소속되게 하며, 각진에서 10리 안에는 전세(田稅)를 특별히 덜어주어 변방의 백성들을 우대하여 구휼하는 뜻을 보이도록 청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뒤에 임금이, 내간(內間)의 수용(需用)을 오로지 서북(西北)430) 의 노비(奴婢)에 의뢰하는데, 이 길이 한 번 열리면 내노비(內奴婢)431) 들이 틀림없이 모두 각진에 투속(投屬)하게 되어 내사(內司)의 수용에 잇대지 못하게 되면, 장차 해조(該曹)에서 무역해서 들여와야 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내사의 노비가 각진에 오로지 소속되는 영을 중지하도록 명하자, 대신(臺臣)이 여러 달 간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44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구휼(救恤) / 신분-천인(賤人)

  • [註 429]
    속오군(束伍軍) : 선조 27년(1594) 역(役)을 지지 않은 양인(良人)과 천민(賤民) 중에서 조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편성된 군대. 이들은 평상시에는 군포(軍布)를 바치고 유사시에만 소집되었음. 숙종 이후로 폐지되었음.
  • [註 430]
    서북(西北) : 평안도와 함경도.
  • [註 431]
    내노비(內奴婢) : 궁노비(宮奴婢).

○備局以平安觀察使柳尙運、兵使李世華所狀聞關阨鎭堡形便事覆奏請: "以昌城爲左路營將, 滿浦仍差右路營將, 軍卒則各屬鎭將, 號令則一聽該營。 以龜城作爲獨鎭, 以待觀勢變通, 恃寨之守堂峩, 嘉山之據曉星, 初旣分付於節目中。 嘉山所在各邑軍兵, 竝給該邑, 以爲防守之地。 以兵營所儲備局句管綿布, 限十同題給於各鎭。 亦令兵營, 添助物力, 使之修繕軍器。 各鎭堡所在大砲、佛狼機、震天雷等物, 官吏將卒, 未解藏放之法。 令軍器寺, 下送善手及火砲式, 令本營刊頒, 使之敎習。 神光鎭還設於嶺北舊屯, 只管其屯兵糧, 柔院鎭則別置僉使於嶺南舊屯, 亦管本屯兵糧。 脫有緩急, 兩鎭以狄踰嶺甲峴要害爲信地。 神光退保柔院, 進據分地協守。 義州軍器, 若遇變亂, 恐爲藉寇之資, 移置境內深僻處, 臨急取用。 各鎭堡近居之民, 毋論內司、各司及他衙門所管, 依本道束伍例, 量減身役, 專屬各鎭。 各鎭十里內, 田稅特爲減稅, 以示優恤邊民之意。" 上從之。 其後上以內間需用, 專賴於西北奴婢, 此路一開, 內奴等必皆投屬於各鎭, 內司需用不繼, 則將自該曹貿易以入, 不可不慮, 命寢內司奴專屬各鎭之令。 臺臣爭之累月。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44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구휼(救恤)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