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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2권, 숙종 7년 7월 26일 정축 2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지사 민유중의 위도와 지도 및 충주의 진 설치·수어사 혁파·양서 둔진의 감축에 관한 논의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민유중(閔維重)위도(蝟島)지도(智島)에 진(鎭)을 설치하는 편의(便宜)를 진달하자,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빨리 품지(稟旨)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민유중이 또 말하기를,

"충주(忠州)는 바로 조령(鳥嶺) 아래의 한 도회(都會)입니다. 이제 만약 수원(水原)의 체제처럼 독진(獨鎭)을 설치하여 은연(隱然)하게 관방(關防)의 중요지로 삼는다면, 남쪽 지방에서 변고(變故)가 일어나더라도 웅거하여 조령의 길목을 절단할 수 있을 것이며, 서북(西北) 지방에 경보(警報)가 있더라도 군사를 징발하여 국가의 어려움에 힘써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니,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수락하였다. 민유중이 또 말하기를,

"수어사(守禦使)가 경성(京城)에 있으면서 군사 업무를 오로지하여 총괄하고 광주 부윤(廣州府尹)은 남한(南漢)에 있으면서 군사의 일을 통솔하거나 관리하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변난(變難)이 있게 되면 수어사는 마땅히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해야 하며, 부윤은 갑작스럽게 주장(主將)의 임무를 대신해야 하는데, 장수와 병졸이 서로 익숙하게 강마(講磨)하지 않아 변난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수어사를 혁파하고 부윤을 승진시켜 유수(留守)로 삼아 중신(重臣)을 차출해서 임명하고, 겸해서 비국 당상(備局堂上)의 직임을 띠게 하여 수어(守禦)하는 임무를 오로지 위임 하도록 하는 것도 묘당에 묻고 의논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곧 대단한 변통(變通)이니, 모름지기 묘당의 여러 신하들과 상의하여 확정짓고 품지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민유중이 또 말하기를,

"요즈음 양서(兩西)423) 의 둔전(屯田)에 진(鎭)을 설치하여 방어하는 것이 많아 한 고을에 4, 5진을 설치하기까지 하니, 그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 두어진을 합하여 한 진을 만들어 그 수를 줄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둔전하는 백성은 그 반을 뽑아 군사로 삼고 그 반은 머물게 하면서 모자라는 데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묘당에 묻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4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 [註 423]
    양서(兩西) : 황해도와 평안도.

○御晝講。 知事閔維重蝟島智島設鎭便宜, 上令廟堂, 從速稟處。 維重又言: "忠州乃嶺下一都會, 今若如水原之制, 設爲獨鎭, 隱然爲關防之重, 則變起南方, 可以據截嶺路; 西北有警, 亦可以徵發勤王。 請令廟堂稟處。" 上許之。 維重又言: "守禦使在京, 專摠軍務, 廣州府尹在南漢, 無所統攝於軍事。 脫有變難, 守禦使當爲扈駕之人, 府尹猝代主將之任, 將卒不相諳熟, 無以應變。 宜罷守禦使, 而陞府尹爲留守, 以重臣差授, 兼帶備局堂上, 而專委守禦之任, 亦望詢議廟堂。" 上曰: "此乃大段變通, 須與廟堂諸臣, 商確稟處。" 維重又言: "近日兩西屯田, 多設鎭防, 一邑至有設四五鎭者, 其弊益滋。 宜合數鎭爲一鎭, 以省其數。 且於屯民, 抄其半爲兵, 而留其半以待其闕。" 上命詢于廟堂。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4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