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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 7월 21일 임신 1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노산군을 대군으로 추가하고, 윤선거의 처 이씨를 정려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동지사(同知事) 이민서(李敏敍)송시열(宋時烈)·박세채(朴世采)·윤증(尹拯)을 부르도록 청하고, 시독관(侍讀官) 오도일(吳道一)도 그렇게 말을 하였으므로, 임금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비(正妃)가 탄생(誕生)한 바는 모두 대군(大君)·공주(公主)라고 일컬으니, 노산군(魯山君)도 당연히 대군으로 일컬어야 한다. 그것을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신이 모두 타당하게 여기자 마침내 대군으로 추가하여 일컫도록 명하고, 승지(承旨)를 보내어 그의 묘(墓)에 치제(致祭)하도록 하였다. 이민서윤선거(尹宣擧)의 처(妻) 이씨(李氏)를 정려(旌閭)하도록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 윤선거병자년420) 호란(胡亂) 때 망령되게 북지왕(北地王) 심(諶)의 일을 의방(擬倣)하려다가 이씨(李氏)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렀다. 이씨는 죽었으나 윤선거는 죽지 못하고 인해서 부끄럽고 한스럽게 여겨 스스로 낙심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민서이씨의 억울한 죽음을 민망하게 여겨 임금에게 아뢰어 정표(旌表)하게 하였는데, 그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자못 정려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다고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4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윤리-강상(綱常)

○壬申/御晝講。 同知事李敏叙請召宋時烈朴世采尹拯。 侍讀官吳道一亦以爲言, 上納之。 上曰: "正妃所誕, 皆稱爲大君、公主則魯山君亦當稱大君。 其議大臣。" 大臣皆以爲, 當遂命追稱大君, 遣承旨致祭于其墓。 敏叙請旌尹宣擧李氏閭, 從之。 宣擧, 丙子之亂, 妄擬北地王 事, 李氏遂及於死。 李氏死, 而宣擧不能死, 仍慙恨自廢。 至是, 敏叙李氏枉死, 白上旌表。 知其事者, 頗以旌閭爲太過云。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4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