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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2권, 숙종 7년 7월 12일 계해 3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승지 이동명이 고 상신 이시백과 증 영의정 송준길의 배향을 청하다

승지(承旨) 이동명(李東溟)이 상소하여, 고(故) 상신(相臣) 이시백(李時白)과 증(贈) 영의정(領議政) 송준길(宋浚吉)을 효종 묘정(孝宗廟庭)에 추가하여 배향(配享)할 것을 청하면서 명(明)나라 조정에서 유기(劉基)·곽영(郭英)을 태조 묘정(太祖廟庭)에 추가하여 배향한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그 예(例)를 증명하였다. 이에 임금이 묘정에 추가로 배향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중대하다고 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는데, 대신들도 추가하여 배향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4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사(宗社) / 인물(人物)

    ○承旨李東溟上疏, 請以故相臣李時白贈領議政, 宋浚吉追配孝宗廟庭, 引皇朝劉基郭英追配太祖故事以證之。 上以廟庭追配事體重大, 命議大臣。 大臣亦以追配爲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4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사(宗社)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