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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2권, 숙종 7년 7월 12일 계해 2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동평위 정재륜이 다시 장가들기를 청하였으나, 대신의 반대로 중지되다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이 공주(公主)가 죽고 자식이 일찍 죽었다는 것으로 상소(上疏)하여 반성위(班城尉) 강자순(姜子順)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의 예(例)를 끌어대어 다시 장가들도록 해달라고 빌고, 또 선조(先朝)에서 맹만택(孟萬澤)의 위호(尉號)를 보존하고 그로 하여금 장가들게 한 뜻을 의빈(儀賓)이 두 번 장가들게 하는 증거로 삼으려고 끌어대자, 임금이 답하기를,

"선왕(先王)의 하교(下敎) 및 강자순·정현조 두 사람의 일은 정녕(丁寧)할 뿐 아니라, 두 번 장가들게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특별히 후처(後妻)를 맞아들이려는 청을 허락하여 이미 끊어진 후사(後嗣)를 잇도록 한다."

하였는데, 대신(臺臣)이 그 불가함을 말하여 마침내 그 명령이 중지되고, 인해서 의빈이 다시 장가들지 못한다는 법을 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4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사법-법제(法制)

    東平尉 鄭載崙以主歿子夭上疏, 援班城尉 姜子順河城尉 鄭顯祖例, 乞再娶。 且引先朝欲存孟萬澤尉號, 而使之娶妻之意, 爲儀賓再娶之證。 上答曰: "先王下敎及兩人之事, 不啻丁寧, 則亦足爲再娶之明證也。" 特許後娶之請, 俾續已絶之嗣。 已而臺臣言其不可, 遂寢其命, 仍定儀賓毋得再娶之法。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4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