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수를 사사하다
오시수(吳始壽)에게 사사(賜死)하고, 전지(傳旨)하기를,
"죄인(罪人) 오시수(吳始壽)는 일찍이 을묘년382) 봄에 조제 칙사(弔祭勅使)가 나왔을 때 원접사(遠接使)로서 칙사의 행차를 따라 입경(入京)하여 복명(復命)한 후에 청대(請對)하고 진달(陳達)하기를, ‘용천(龍川)에 이르러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두 번 치제(致祭)하는 까닭을 묻게 하였더니, 대통관(大通官) 장효례(張孝禮)가 답하기를, 「이번에 두 번 치제(致祭)하는 것은 황제(皇帝)가 선국왕(先國王)이 여러 해 동안 고질[沈痼]을 앓으면서도 사대(事大)의 정성을 폐(廢)하지 아니하였고, 또 강성(强盛)한 신하에게 제어(制御)받은 일이 있어서 일이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 있었으므로, 승하(昇遐)한 후에 측연(惻然)히 여겨 두 번 사제(賜祭)한 것이니, 특별히 이전(異典)을 쓰는 것이다.」 하였습니다.’고 하였으니, 이는 신하로서 차마 듣지 못할 바였고, 자성(慈聖)께서도 반드시 변무(辨誣)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언근(言根)은 진실로 구문(究問)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사신(使臣)의 행차에 장효례(張孝禮)에게 반문(盤問)383) 하게 하였다. 세 사신이 관소(館所)에 함께 앉아 장효례를 초치(招致)하여 재삼 힐문(詰問)하였는데, 장효례가 말하기를, ‘제문(祭文) 가운데에도 없는 말을 제가 어떻게 감히 말하겠습니까? 신강(臣强)이라는 말은 일찍이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 대답한 말이 명백(明白)할 뿐만 아니라 이는 사체(事體)가 중대하므로, 한 번만 묻는 것으로써 갑자기 단정(斷定)할 수가 없어서, 마침 장효례가 나올 때를 당하여 다시 대신(大臣) 및 도감 당상(都監堂上)·관반(館伴)으로 하여금 상세히 추궁하여 힐문(詰問)하게 하였더니, 장효례가 답한 것이 전과 조금도 차이(差異)가 없었다. 당초에 예부(禮部)에서 주의(奏議)할 때 황제(皇帝)가 특별히 두 번 치제(致祭)하는 곡절(曲折)을 명하고, 또 말하기를, ‘신강(臣强)이란 말은 원래 치제하는 데 관계되지 않는다.’ 하였다고 한다. 비록 사리(事理)로 말하더라도 강성(强盛)한 신하에게 제어(制御)받았다 하여 두번 치제한다는 것은 절대 그러할 이치가 없는 것이니, 저들 가운데에서 듣지 아니한 말을 장효례가 또 감히 지어내어 말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살펴보건대 강성한 신하에게 제어받았다는 말은 원래 장효례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음이 더욱 명백하다.
그런데 전후의 초사(招辭)에서 감히 장효례를 사문(査問)한 일에 부실(不實)한 것이 있는 것같이 하여, 반복해서 장황(張皇)하게 오로지 역관(譯官)의 무리가 변설(變說)한 데다 미루어대었다. 그러나 역관의 무리들은 모두 공초(供招)하기를, ‘애초에 들은 바가 없고, 다만 양반(兩班)이 착하지 못하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 또한 물화(物貨)를 구색(求索)하는 상담(常談)에서 나왔습니다.’ 하였다고 한다. 장효례가 이미 한 말이 없다면, 역관의 무리들도 진실로 무단히 조작(造作)하여 말을 전파했을 리는 없는 것이다. 비록 민희(閔熙)의 초사(招辭)로써 살펴보더라도 허적(許積)이 관소(館所)에 이르러 장효례에게 묻던 날에 안일신(安日新)이 이미 그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면 지금에 와서 변사(變辭)한 데에서 나오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설령 역관 무리들의 말을 죄다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당초에 신강(臣强)이라는 말을 역관의 무리들이 과연 전언(傳言)하였다면, 빈신(儐臣)과 도신(道臣)들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상의(相議)하지 않음이 없는데다, 이 이야기는 더할 수 없이 중대(重大)하고 놀라운 것이니, 이 말을 이미 들었다면 칙사(飭使)의 행차가 서울에 미처 도착하기 전에 사유(事由)를 갖추어 치계(馳啓)하고, 조정(朝廷)에서 재량(裁量)하여 처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상 마땅한 것이다. 설혹 번거롭게 계문(啓聞)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도신(道臣)과 면대(面對)하여 강정(講定)했어야 하는 것이다. 연로(沿路)에서 동행(同行)할 때에도 반드시 언급(言及)한 일이 있었을 것인데, 을묘년384) 의 상소(上疏)에서 도신(道臣)이라 칭(稱)하면서 ‘어찌 유독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까?’라고 하였으니, 이미 지극히 의심할 만하다. 역관이 또 애초에 도신(道臣)에게 고지(告知)한 일이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그 당시의 감사(監司) 신정(申晸)을 나문(拿問)하였더니, 말하기를, ‘상하(上下)로 왕래(往來)하던 길에서 한 마디도 언급(言及)한 일이 없었다.’ 하였고, 병사(兵使) 유비연(柳斐然)도 공초(供招)한 바에서 말하기를, ‘신정이 안주(安州)에 이르러 원래 들은 바 없다는 뜻으로 오시수(吳始壽)와 쟁변(爭辨)하는 모양을 그 자리에 참석하여 눈으로 직접 보았다.’ 하였으니, 이른바 역관(譯官)의 무리들이 신강(臣强)이라는 말을 전언(傳言)했다는 것은 더욱 증거(證據)의 단서(端緖)가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말하기를, ‘역관의 무리들이 전한 양반(兩班)이 착하지 못하다는 말과 윤계(尹堦)가 들었다는 시행[施爲]할 수 없었다는 말을 합하여 살펴보니, 신강(臣强)과 자유(自由)를 얻지 못하였다는 뜻이 또한 모두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였는데, 박정신(朴廷藎)의 초사(招辭) 가운데 이르러, ‘오시수가 양반이 착하지 못하다는 말로 신강(臣强)이라는 말을 일컬었고, 시행할 수 없었다는 말은 제지받았다는 뜻을 가리켜 일컬을 것이다.’ 하였다고 하자, 또 다시 말을 바꾸어 납초(納招)하기를, ‘양반이 착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후매(詬罵)할 때 항상 하는 말이다.’ 하였으니, 앞뒤의 말뜻이 자연히 서로 어긋나고, 그 사이에 간교한 정상(情狀)이 남김 없이 환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정신과 대질하여 분변(分辨)할 때에 이르러 박정신이 말하기를, ‘오시수가 금천(金川)에 이르러 여러 역관들에게 말하기를, 「윤계가 전한 것과 너희들이 전한 것을 비교해 보니, 더욱 지극히 준절(峻切)하다.」 하였는데, 여러 역관들이 용천(龍川)에서 전언(傳言)하였다면, 윤계가 들은 것이 어떻게 신강(臣强) 등의 말보다 더 준절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니, 또한 감히 말을 바꾼 것이 아니겠는가? 또 초사(招辭) 가운데 장효례가 오늘날 답한 것을 가지고 윤계의 소장(疏章) 가운데 장효례와 서로 만났을 때 들었다는 말과 똑같이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윤계의 소장을 가져다 상고해 보았으나, 원래 앞뒤에 서로 어긋난 단서가 없었다. 그러니 허다하게 교식(巧飾)하여 이치에 닿지 않고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이 없었으니,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차마 들을 수 없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한편으로는 선조(先朝)를 속여 욕되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전일에 역(逆) 이남(李柟)이 신강(臣强)이라 한 말과 맞게 하려는 것이 밝게 드러나 숨기기 어렵게 되었으니, 이것이 내가 평소 매일 밤마다 분완(憤惋)하는 것이다. 반드시 엄중하게 형신(刑訊)해서 실정(實情)을 알아내어 방형(邦刑)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이미 드러난 죄(罪)로써 참작(參酌)하여 처치(處置)하려는 것이 또한 사체(事體)에 있어서 관대한 도리를 따르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애초에 사사(賜死)의 명을 내렸다가, 이어서 자성(慈聖)의 교지(敎旨)로 인해 우러러 호생지덕(好生之德)을 본받아 감사(減死)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건대, 당초에 사신(使臣)을 위임해 보내어 언근(言根)을 사문(査問)하게 하고 국청(鞫廳)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는데, 감사(減死)한 후 여러 대신(大臣)들이 여러 번 진달(陳達)하고, 대관(臺官)들도 한결같이 고집하여 쟁론(爭論)하며 이계(李烓)의 일을 끌어대어 말하기를, ‘죄가 당저(當宁)에 관계된다 하더라도 방형(邦刑)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더욱이 오시수의 죄는 선왕(先王)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그래서 국법(國法)을 헤아려 보건대 마침내 용서[容貸]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사사(賜死)한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오시수(吳始壽)는 이정(李楨)·이남(李柟)의 지친(至親)으로서, 허적(許積)과는 복심(腹心)의 친교(親交)를 맺어 안팎으로 두루 친밀하였는데, 간계(奸計)를 이루어 갑자기 거의 종사(宗社)에 화근(禍根)을 불러오게 되었다. 그런데 정·남·허적은 모두 복주되었으나, 오시수만 홀로 면하였으니, 그 죽음이 또한 늦은 것이다. 차옥(次玉)의 옥사(獄事)를 뒤집은 것을 살펴보건대, 방자하게 속여서 숨기고, 허적의 마음을 좇으면서 돌아보고 꺼리는 바가 없었다. 장효례(張孝禮)의 말을 핑계대어 선조(先朝)를 속여 욕되게 하고 남(柟)의 말과 맞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계책을 만들려고 생각한 것이 또한 틀림없다. 그러나 차옥의 옥사는 사정(事情)이 밝게 드러나서 엄복(掩覆)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시수가 말없이 자복(自服)하였으나, 장효례의 말은 일이 나라 밖의 사람에게 관계되어 명백(明白)하게 핵실(覈實)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오시수가 이를 빙자하여 말하였으나 변명이 궁해지고 실정이 드러나자, 오히려 일찍이 대신(大臣)이었기 때문에 국문[訊鞫]을 더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마침내 자복(自服)하지 않고 죽음이 길로 나아가는 날에 이르러서도 말하기를, ‘내가 다만 차옥(次玉)의 일에서만 나라를 크게 저버렸으니, 이로써 죄를 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 하였으니, 소인(小人)의 마음[肝肺]을 속이고자 함이 죽기에 이르러서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그 정태(情態)가 저절로 드러났으니, 누군들 보지 못하겠는가? 대개 오시수가 교언 영색(巧言令色)하여 영예로운 지위(地位)를 얻고자 하였다가 뜻을 이루게 되자, 오로지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에 이르렀는데,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진실로 잃을까 두려워하면, 무엇이고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다.’ 하였으니, 성인(聖人)의 말은 믿을 만하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3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어문학-문학(文學)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 [註 382]
○癸巳/賜吳始壽死。 傳旨曰: "罪人吳始壽, 曾在乙卯春, 弔祭勑使出來時, 以遠接使, 隨勑行入京, 復命之後, 請對陳達曰: ‘到龍川, 使譯官問致祭二度之由, 則大通官張孝禮答曰: 「今番二度之祭, 皇帝以爲, 先國王有積年沈痼之疾, 而事大之誠不替。 且有受制於强臣之事, 而事有不得自由者。 及其昇遐之後, 惻然賜祭二度, 特用異典。」 云。’ 此是臣子之所不忍聞, 而慈聖之必欲辨誣者也。 其言之根, 固不可不究問, 故頃於使臣之行, 使之盤問於孝禮, 則三使臣同坐館所, 招致孝禮, 再三詰問, 孝禮曰: ‘祭文中所無之言, 俺何敢說道乎? 臣强之言, 曾不出諸口。’ 其所答之語, 不翅明白, 而玆事體大, 不可以一問而遽斷。 適當孝禮之出來, 復令大臣及都監堂上、館伴, 詳加究詰, 則孝禮所答, 與前少無差異。 又言其當初禮部奏議之時, 皇帝特命二度致祭之曲折, 且曰: ‘臣强之說, 元不干涉於致祭。’ 云云。 雖以事理言之, 以受制强臣, 而二度致祭, 乃是萬萬必無之理。 彼中所不聞之說, 孝禮又不敢做出傳說。 以此觀之則受制强臣之說, 元不出於孝禮之口者, 尤爲明白。 而前後招辭, 乃敢以査問孝禮之事, 有若不實者然, 反復張皇, 專諉於譯輩之變說。 而譯輩所招, 則皆以爲, 初無所聞, 只聞兩班不善之說, 而此亦出於求索物貨之常談云。 孝禮旣無所言, 則譯輩固無無端造作傳說之理。 雖以閔熙之招觀之, 當許積到館所問孝禮之日, 安日新已稱不聞其言, 則可知其非出於到今變辭。 設令譯輩之言, 有不可盡信, 當初臣强之說, 譯輩果爲傳言, 則儐臣與道臣, 大小凡事, 無不相議。 況此說話, 何等重大、何等驚痛, 而旣聞此言, 則勑行未到京之前, 具由馳啓, 以俟朝廷裁處, 道理當然。 設或不欲煩啓, 當與道臣, 面對講定, 沿路同行, 亦必有言及之事。 而乙卯之疏, 泛稱以道臣, 豈獨不聞云者, 已極可疑。 譯官又以爲, 初無告知道臣之事, 故拿問其時監司申晸, 則以爲, 上下往來之路, 一無言及之事。 兵使柳斐然所招亦以爲, 申晸到安州, 以元無所聞之意, 與始壽爭辨之狀, 參坐目見云。 所謂譯輩傳言臣强之說, 尤無證據之端。 初則以爲, 譯輩所傳兩班不善之語及尹堦所聞不能施爲之說, 合而觀之, 則臣强與不得自由之意, 亦不全沒云。 而及至廷藎招辭中, 始壽以兩班不善之說, 謂是臣强之言; 不能施爲之語, 指謂受制之意云, 則又復變辭納招以爲, 兩班不善, 乃是彼人詬罵之恒言, 前後語意, 自相牴牾, 而其間奸情, 透露無餘。 至於廷藎對辨之際, 廷藎以爲: ‘始壽到金川謂諸譯曰: 「尹堦之所傳, 比汝輩所傳, 尤爲極峻。」 而諸譯果以臣强等說, 傳言於龍川, 則尹堦之所聞, 豈有加峻於臣强等語之理乎?’ 云則亦不敢更辨。 且招辭中以孝禮今日所答, 與尹堦疏中, 與孝禮相接時所聞之語不同爲言, 而取考尹堦之疏, 則元無前後參差之端。 許多巧飾, 無非不近理, 不成說之言, 其用意溱合, 做出不忍聞, 不忍言之說, 一以誣辱先朝; 一以實前日逆柟臣强之說者, 昭著難掩。 此予所常日夜憤惋者也。 必欲嚴刑得情, 以正邦刑, 而大臣及諸臣之意, 欲以已著之罪, 參酌處置者, 亦是存事體, 從寬大之道, 故初下賜死之命, 而繼因慈聖之敎, 仰體好生之德, 欲爲減死矣。 更加思惟, 則當初委遣使臣, 査問言根, 至設鞫廳, 而減死之後, 大臣累度陳達, 臺官一向爭執, 引李烓之事而爲言。 烓則罪關當宁, 而猶正邦刑, 況始壽之罪關先王者乎? 揆諸國法, 終難容貸, 特爲賜死。"
【史臣曰: "始壽以楨、柟至親, 爲積腹心之交, 表裏比周, 以濟其奸, 卒之幾致宗社之禍。 而楨、柟、積俱伏法, 始壽獨免, 則其死亦晩矣。 觀其翻換次玉之獄, 肆爲欺蔽以循積之心, 而無所顧忌, 則其假托孝禮之言, 誣辱先朝, 以實柟之說, 而自以爲得計者, 亦其宜也。 然次玉之獄, 則事情彰露, 無可掩覆, 故始壽無辭自服。 孝禮之言, 則事關域外, 有難明覈, 故始壽藉此爲辭, 及其辯窮情見, 猶以曾爲大臣之故, 不加訊鞫, 終未輸服。 至於就盡之日亦曰: "吾只於次玉事, 負國大矣。 以此受罪, 死無所辭。" 小人之欲掩肝肺, 至死如此, 然其情態自露, 誰不得以見之? 蓋始壽色令而言巧, 以取寵位。 及其得志之後, 惟恐失之, 以至於此。 孔子曰: "苟患失之, 無所不至。" 聖人之言信哉!】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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