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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1권, 숙종 7년 6월 3일 갑신 1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김수항이 비리 어사들의 처벌을 아뢰고, 이숙이 이시빈의 처에 대해 정표할 것을 아뢰다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근일에 제도(諸道)의 어사(御史) 가운데 안후태(安後泰)는 가는 곳마다 술을 마시고는 취하여 길에 쓰러져서 행인(行人)들에게 비웃음을 샀고, 여러 고을에서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목임일(睦林一)은 역마(驛馬)를 바꿔 탈 때 형장(刑杖)이 낭자(狼藉)하였으며, 또 본도(本道)의 찰방(察訪)·적객(謫客)과 어울려 산사(山寺)로 돌아다니며 놀았으며, 연포회(軟泡會)375) 를 베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천 군수(价川郡守) 김세진(金世)이 치적(治績)이 없는데도 포계(褒啓)에 첨입(添入)하니, 물정(物情)이 놀라 비웃었습니다. 김두명(金斗明)은 데리고 간 하리(下吏)가 각 고을에서 뇌물(賂物)을 징수(徵收)하여 싣고 돌아왔습니다. 이 무리들은 모두 시종(侍從)의 신하로서 성상(聖上)의 이목(耳目)을 의탁하는 바 되었는데, 스스로 삼가고 경계하지 아니하여 조정(朝廷)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효종조(孝宗朝)에서는 어사(御史)로서 염문(廉問)을 잘하지 못한 자를 일찍이 나문(拿問)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죄가 없을 수 없고, 안후태목임일은 더욱 놀랄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안후태·목임일은 나문(拿問)하고, 김두명(金斗明)은 파직(罷職)하도록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숙(李䎘)이 말하기를,

"신이 정축년376) 의 변란(變亂) 때 사로잡혔는데, 전(前) 부사(府使) 이시빈(李時彬)의 처(妻) 우씨(禹氏)도 구략(驅掠)당하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포(金浦) 땅의 굴포(掘浦)가에 이르러 그 지아비와 서로 이별하게 되자, 곧 물에 뛰어들어 오랑캐의 화살을 무수히 맞고는 죽었습니다. 그 절의(節義)의 뛰어난 바가 이와 같은데, 오히려 정표(旌表)한 일이 없으니, 어찌 흠전(欠典)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명하여 특별히 정려(旌閭)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3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註 375]
    연포회(軟泡會) : 꼬챙이에 꿴 두부를 닭국에 끓여 놓고 모여서 먹고 노는 일.
  • [註 376]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甲申/引見備局諸臣。 領議政金壽恒曰: "頃日諸道御史中, 安後泰則到處崇飮, 醉倒途上, 貽笑行路, 見侮列邑。 睦林一遞馬之際, 刑杖狼藉, 又與本道察訪及謫客, 流連山寺, 至設軟泡。 价川郡守金世 , 無治績, 而入於褒啓, 物情駭笑。 金斗明則所帶下吏, 徵索賂物於各邑, 駄載以來。 此輩俱以侍從之臣, 受聖上耳目之寄, 不自謹飭, 羞辱朝廷。 孝廟朝御史之不善廉問者, 曾有拿問之事。 此三人不可無罪, 而後泰林一尤可駭矣。" 上命拿問安後泰睦林一, 而金斗明罷職。 兵曹判書李䎘曰: "臣於丁丑之亂被擄, 前府使李時彬禹氏, 同在驅掠中, 至金浦掘浦邊, 與其夫相訣, 卽投水, 亂受虜箭而死。 其節義卓卓如此, 而尙無旌表之擧, 豈非欠典? 臣所目見, 故敢達。" 上命特旌其閭。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3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