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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6월 2일 계미 1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학교에서의 엄중한 처벌·서원 중첩 설치의 금제·시전의 부세에 관한 대사성 김만중의 상소

대사성(大司成) 김만중(金萬重)이 상소(上疏)하기를,

"학교(學校)에 벌(罰)이 있는 것은 대개 송(宋)나라 유현(儒賢)들의 향약(鄕約)에 과실(過失)을 서로 규계(規戒)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논은 다만 학교(學校)에서 시행될 수 있지, 나라에까지는 미칠수가 없습니다. 유생(儒生)을 정과(停科)371) 로 벌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요사이 벌을 베푸는 것은 더욱 외람됩니다. 국가에서 인재를 뽑는 것이 단지 과거(科擧) 한 가지 길만 있는데, 연소(年少)하고 경예(輕銳)한 무리로 하여금 통하게 하거나 막는 권한을 조종케 하여, 조정(朝廷)을 덕의(德意)가 막혀 베풀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유생을 벌할 때에는 손도(損徒)372) ·삭적(削籍) 같은 것은 한결같이 향약(鄕約)의 뜻을 본떠서 과실을 서로 규계(規戒)하는 바탕으로 삼고, 미처 벌(罰)을 해면(解免)하기 전에는 학궁(學宮)의 과제(課製)에 나아갈 수 없게 하고, 국시(國試)에 있어서는 조사(朝士)로서 삭직(削職)된 사람이 부과(赴科)하는 예와 같이 모두 부과하도록 허락하소서. 악행(惡行)이 있어서 부거(赴擧)하는 데 합당하지 못한 자는 저절로 사관(四館)의 정거(停擧)가 있습니다.

서원(書院)을 설치한 뜻이 아름답지 않은 바 아니나, 그 수(數)가 너무 많아서 한 고을에 7, 8군데에 이르고, 한 도에 8, 90군데에 이릅니다. 서원(書院)의 성대함은 영남(嶺南)만 한 곳이 없는데, 널리 전토(田土)를 점유(占有)하고 한정(閑丁)을 많이 모아들였습니다. 권력(權力)은 매번 수신(守臣)보다 높은 데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 놀면서 담소(談笑)하되, 서로 경박한 의논만 하고, 아랫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써 일삼으니,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못함을 염려할 만합니다. 그리고 공사 간에 모두 재력(財力)이 곤핍(困乏)하여 궤갈(匱竭)된 때를 당하였으니, 또한 제도(制度)를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지금 서원(書院)이 지극히 많고, 성조(聖朝)에 숭상(崇尙)하여 보답하는 은전(恩典)이 또한 이미 남음이 없을 정도입니다. 설령 유현(儒賢)이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자연히 조금 후세(後世)의 공의(公議)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여겨지니, 이제 마땅히 일률적으로 정지하고, 상청(上請)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하소서. 오로지 이미 설치한 서원 가운데 미처 편액(扁額)을 내려주지 아니하였으나, 그 가운데 도덕(道德)을 존숭(尊崇)할 만한 사람은 청원(請願)하도록 허락하되, 또한 겹쳐서 설치하지 못하게 하소서.

옛날에 시전(市廛)에 부세(賦稅)가 있었던 것은 말업(末業)373) 을 억제(抑制)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오로지 성균관(成均館)으로 하여금 약간의 고기와 야채를 거두어 유생(儒生)을 대접하도록 하였는데, 근래에 평시서(平市署)의 계사(啓辭)로 인해서 일체 금단(禁斷)하였습니다. 설령 관노(官奴)가 거두어 모을 때 함부로 외람되게 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오로지 그 폐단을 곧 엄중하게 신칙(申飭)해야 할 것이요, 아울러 조종조(祖宗朝)에서 선비를 양성한 규례(規例)와 함께 폐지(廢止)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진소(陳疏)한 세 조목(條目)이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서원(書院)을 겹쳐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수교(受敎)에 있는데, 편액(扁額)을 시끄럽게 청하는 것이 오늘과 같은 적이 없었으니, 특별히 신칙(申飭)을 더하여 남상(濫觴)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 두 가지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다시 아뢰기를,

"사자(士子)로서 벌(罰)을 받은 자에게 이제 만약 새 법령(法令)을 만들어 국시(國試)에 나아가도록 허락한다면, 경중(輕重)의 취사(取舍)에 반드시 소란스러워 처치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유적(儒籍)에서 이름을 삭거(削去)하였는데, 태연하게 유자(儒者)의 의관(衣冠)을 입은 채 예유(禮囿)374) 에 들어가게 함은 아마도 사절(士節)을 닦는 도리가 아닐 듯하며, 오로지 교주(敎胄)를 맡은 사람이 평소 효유(曉諭)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학교(學校)의 벌이 너무 외람됨을 간절하게 경계하셨으니, 이미 벌한 자는 가벼운지 무거운지 오래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차례차례 해제(解除)하소서. 저자에서 고기와 야채랑 거두어 유생을 먹이게 한 일은 이제 막 금하자마자 도로 허락한다면, 저자의 백성들이 마침내 지공(支供)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가(朝家)에서 이미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였고, 또 채전(菜田)과 어장(漁場)을 주고, 특별히 해도(海島)의 수세(收稅)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본관(本館)의 노비(奴婢)는 그 수가 매우 많으니, 그 공목(貢木)을 본관에 돌리고, 각처의 절수(折受)는 양현고(養賢庫)에 붙이되, 실제로 들어오는 데 따라 지부(地部)에서 모으게 할 것이며, 독촉하여 징수(徵收)할 즈음에 모두 지부에서 맡아서 관장(管掌)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고도 오히려 부족(不足)한 것이 있으면 지부로 하여금 속미(粟米)와 고기를 잇대어 주게 하는 것이 또한 선비를 양성하는 예(禮)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서원(書院)의 일은 예조(禮曹)에 내렸는데, 예조에서 다시 아뢰기를,

"이후로 원우(院宇)를 새로 설치하는 것을 금하소서. 비록 서원(書院)에다 배향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풍년이 들어 모든 법도(法度)가 복구(復舊)될 날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고, 품정(稟定)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3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사법(司法)

  • [註 371]
    정과(停科) : 과거 응시 자격을 정지함.
  • [註 372]
    손도(損徒) : 오륜(五倫)에 벗어난 행동이 있는 사람을 그 지방에 내쫓음.
  • [註 373]
    말업(末業) : 상공업(商工業).
  • [註 374]
    예유(禮囿) : 예의를 닦는 장소.

○癸未/大司成金萬重上疏曰:

學校之有罰, 蓋出於儒鄕約過失相規之意, 然其議秪可行於學校, 不可達於邦國。 儒生之以罰停科, 其來已久, 而近日施罰尤濫。 國家取人, 只有科擧一路, 而乃使年少輕銳之輩, 操其通塞之權, 使朝廷德意, 遏而不宣, 自此以後, 儒罰如損徒削籍之類, 一倣鄕約之意, 以爲過失相規之資, 未解之前, 不得輒赴學宮課製, 至於國試, 則皆許赴如朝士削職人赴科之例。 其有惡行, 不合赴擧者, 自有四館之停擧。 書院之設意, 非不美而其數過多, 一邑至有七八處, 一道至有八九十處。 書院之盛, 無如嶺南, 廣占田土, 多聚閑丁。 權力每在守臣之右, 而群居游談, 相與爲浮薄之論, 下者徒以酒食餔餟爲事, 士習之不美, 固已可憂。 而當公私俱困, 財力匱竭之時, 亦不可不稍爲之定制也。 臣謂, 目今書院極多, 聖朝崇報之典, 亦已無遺矣。 設有儒賢繼出, 自可稍俟後世公議, 今宜一例停止, 勿許上請, 唯已設書院, 未及賜額, 而其中道德可尊者, 許令請額, 而亦不得疊設。 古者市廛有賦, 所以抑末業也。 國家唯令成均館, 收其若干魚菜, 以饋儒生。 近因平市署啓辭, 一切禁斷, 設令館奴收聚時, 有所橫濫, 唯當卽其弊而嚴勑之, 不宜竝與祖宗朝養士之規而廢之也。

答曰: "疏陳三條, 罔非切實。 書院之不得疊設, 明有受敎, 而請額之紛紜, 莫如今日。 另加申飭, 俾不至於濫觴。 兩件事, 令廟堂稟處。" 備局復啓以爲: "士子被罰者, 今若創爲新令, 許赴國試, 則輕重取舍, 必有鬧擾難處之端。 且名削儒籍, 而偃然服儒衣冠, 入禮圍, 恐非礪士節之道。 唯在任敎冑者, 常常曉諭, 學校之罰, 切戒過濫。 其已罰者, 觀其輕重久近, 以次解除。 市收魚菜, 以饋儒生, 纔禁還許, 市民終難支堪。 朝家旣設養賢庫, 又給菜田漁場, 特賜諸海島收稅。 本館奴婢, 其數甚多, 以其貢木, 歸之本館, 而各處折受, 則屬之養賢庫, 從其實入, 勘會於地部, 催徵之際, 皆自地部句管。 如是而猶有不足, 則令地部繼粟繼肉, 亦合養士之禮。" 上可之。 書院事, 下禮曹, 禮曹覆奏以今後, 院宇禁其新設, 雖有可合院享之人, 稍待年豐, 百度復舊之日稟定。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3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