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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5월 21일 계유 3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강화 유수 이선이 강화의 사정에 관해 별단으로 아뢰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선(李選)이 상소(上疏)하면서 별단(別單)을 붙여 바치고 편의(便宜)를 조목별로 진계(陳啓)하기를,

"1. 본부(本府)의 형세(形勢)가 고려(高麗) 때에는 사면(四面)이 저택(沮澤)335) 이어서 배를 정박(停泊)할 곳이 단 몇 군데만 있었는데, 지금은 정박할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고려 때에는 부중(府中)에 이미 내성(內城)이 있는데다가 또 섬을 둘러 장성(長城)이 있었으나, 지금은 안팎으로 모두 성(城)이 없으니, 반드시 연변(沿邊)에 돈대(墩臺)를 돌아가며 설치하고, 부중(府中)에 내성(內城)을 견고하게 쌓고, 곁에 한두 성(城)을 설치하여 훈국(訓局)·어영청(御營廳) 및 총융사(摠戎使)로 하여금 각각 한 군데를 수호(守護)하여 기각(掎角)의 형세(形勢)가 되게 해야 합니다. 또 갑곶이진[甲串津] 위 선원산(仙源山) 꼭대기에도 차례로 성(城)을 쌓지 않을 수 없고, 고려(高麗)의 토성[土築]도 아울러 마땅히 뒤따라 수선(修繕)하여 가운데에 큰 절[伽藍] 하나를 설치하여 평소에는 승도(僧徒)를 모으고, 군사를 늘려서 들어가 수어(守禦)하게 해야 할 것이며, 북쪽의 승천보(昇天堡)와 같이 남쪽의 덕진보(德津堡)와 서쪽의 인화석진(寅火石津)에도 모두 하나의 성(城)을 설치하여 연락의 형세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江) 밖의 관방(關防)에도 마땅히 모두 성(城)을 쌓아야 하는데, 백마(白馬)풍덕부(豊德府)를 옮겨 이곳에서 다스리고, 덕진(德津)김포(金浦)·부평(富平)으로 하여금 그때 그때에 임하여 입보(入保)하게 하고 문수산(文殊山)에도 그 봉우리에 성을 쌓아 통진(通津)으로 하여금 그때 그때에 임하여 입보(入保)하되, 겸해서 요망(瞭望)하기에 편하게 하고, 갑곶이[甲串] 수유현(水踰峴) 위에도 좌우로 돈대(墩臺)를 설치하여 그때 그때에 임하여 들어가 수어(守禦)하게 해서 미처 건너지 못하여 뒤에서 막는 곳이 되게 하소서.

1. 훈국(訓局)·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 및 본부(本府)에서 수어(守禦)하는 신지(信地)는 미리 구획(區劃)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도의 근왕 주사(勤王舟師)도 또한 마땅히 미리 내왕(來往)하는 곳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월곶이[月串]부터 덕진(德津)까지는 강폭이 좁고 물살이 급해서 주사(舟師)를 쓰기가 어렵고, 적(賊)이 침범(侵犯)하기 쉽지만, 승천보(昇天堡)에서 인화석진(寅火石津)까지는 강(江)의 입구가 광활(廣闊)해서 주사를 쓸 수 있으며 적(賊)이 침범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곶이·적북도(赤北島)·통진(通津)·풍덕(豐德)은 두 강의 경계(境界)가 나뉘어지는 곳으로서, 수로(水路) 가운데 제일 요해처(要害處)가 되고, 배를 정박(停泊)하기도 편하니, 만약 월곶이부터 섬암(蟾巖)까지 그 사이에 주사(舟師)를 벌여 배치해 놓고 조석(潮汐)의 형세를 타서, 배를 운항시킨다면 오히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본부(本府)의 6진(六鎭)·4보(四堡)에는 토병(土兵)이 이미 적고, 또 방수(防守)할 군정(軍丁)을 첨가(添加)한 적도 없으며, 진보(鎭堡)에서 급대(給代)한 것도 없었는데, 근년(近年)에 병조(兵曹)에서 획급(劃給)한 여정포(餘丁布)가 총계(總計) 1년에 84동(同)이 됩니다. 우리 나라 조군(漕軍)의 액수(額數)가 3천 2백여명인데, 사람마다 2결(結)을 급복(給復)하고, 새로 건조(建造)한 배는 사람마다 1결씩 더 지급하며, 가타 월해량(越海粮)·보공미(補工米) 및 상경(上京)한 후의 회량미(回粮米) 등은 지급하는 수가 총계 7천 5백 90석인데, 1년에 조운(漕運)하는 전세(田稅)는 모두 3만여 석에 지나지 않으니, 조운하는 것을 소비(消費)하는 것에 비교하면 3분의 2를 얻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양남(兩南)에서 거둔 쌀은 모두 사선(私船)으로 임재(賃載)하여도 좀먹이 줄어드는 것이 있지 않고, 반드시 조선(漕船)으로 〈조운한다고〉 하여 이로울 바가 있거나 사선으로 조운한다 하여 손해되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니니, 진실로 조운의 법을 혁파(革罷)하고, 조선(漕船)은 본부(本府)에 이속(移屬)하여 전세(田稅)를 임재(賃載)하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대동 조군(大同漕軍)은 본부(本府)의 여러 진(鎭)에 이속(移屬)하여 수군(水軍)으로 정하고, 선가(船價)는 다른 아문(衙門)의 예(例)에 의거하여 거두어서 군수(軍需)에 보충하게 하며, 수군(水軍)은 단지 1석의 쌀만 거두되, 석마다 3필씩 값을 깎아서 급대(給代)한다면, 이르는 곳마다 이롭고 한결같이 해로운 바가 없을 것입니다.

1. 경강(京江)과 기전(畿甸)의 선척(船隻)은 모두 진무사(鎭撫使)에게 소속시켜서, 임재선(賃載船)은 장지(壯紙) 1권(卷)을 받고, 어채선(漁採船)은 세목(稅木)을 받은 후에 공문(公文)을 작성해 주되, 공문이 없는 자는 왕래(往來)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난리에 임해서는 그 가족[妻拏]을 싣고 와서 분부(分付)를 듣고 군향(軍餉)을 수운(輸運)하게 하소서.

1. 삼남(三南)의 기한(期限)이 찬 전선(戰船)은 값으로 매득(買得)하여 선재(船材)가 있는 곳에서 수보(修補)하게 하고, 백성을 모집하여 봉수(逢授)해서 임재(賃載)하게 하되, 그 선가(船價)를 받아서 군수(軍需)에 보태소서.

1. 본부(本府)는 성(城) 안이 몹시 비좁고 인가(人家)가 지극히 좁으며 모두 띠로 지붕을 덮고 창고(倉庫)를 연접(連接)해 놓았으며, 해도(海島)이어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화재(火災)를 두려워할 만하니, 부성(府城)을 물려서 쌓은 후 내성(內城)에는 각 아문(衙門)에서 약간의 집을 짓고, 인가(人家)는 외성(外城)으로 옮겨 나가게 하소서.

1. 외성(外城) 안에는 모두 민전(民田)이니, 본부(本府)의 두 곳 목장(牧場) 가운데 그 하나를 공전(公田)으로 바꾸어 만들어서 가대(家垈)를 절급(折給)하고, 본부의 재력(財力)이 넉넉해지기를 기다려 기와집을 많이 짓고, 값을 줄여서 팔도록 윤허(允許)하소서.

1. 본부(本府)의 두 목장(牧場)은 모두 옥토(沃土)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살기를 원하니, 민전(民田)으로 환급(換給)하는 외에 또 와서 살 사람을 모집하게 하소서.

1. 부상(富商)을 널리 모집하여 별장(別將)으로 차임(差任)해서 재화(財貨)를 관장(管掌)하게 하되, 매년 군량을 같이 관장하여 송도(松都)에 군량을 운송할 때 일체 액수(額數)를 정하여 연경(燕京)·우가장(牛家庄) 등지(等地)에 들여 보내고, 또 왜관(倭館)에 대해서는 드나들 때에 세금(稅金)을 면제(免除)하여 군수(軍需)에 보태게 하소서.

1. 강(江)에 임하여 적(敵)을 방어(防禦)하는 것은 화포(火砲)와 불랑기(佛狼機)336) 보다 뛰어난 것이 없으나, 만약 적이 백보(百步) 가까운 곳에 있으면, 소환(小丸)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명중시키는 사람이 많으니, 마땅히 양남(兩南)의 병영(兵營)·수영(水營)·통영(統營) 및 양서(兩西)의 병영(兵營)으로 하여금 격년(隔年)으로 차례로 돌아가며 합구환(合九丸) 5백 개, 조란환(鳥卵丸) 5천 개를 갖추어 보내게 하소서.

1. 제주(濟州)의 궁제(弓制)가 제일 좋으니, 마땅히 격년으로 교자궁(交子弓)을 만들어 보내게 하되, 제주(濟州)는 70장, 정의(旌義)는 20장, 대정(大靜)은 10장으로 정하소서.

1. 본부(本府)는 신해년337) 이전의 미수(未收) 조미(糶米)가 1만 1천여 석인데, 전 유수(留守) 이숙(李䎘)의 계달(啓達)로 인하여 특별히 탕감(蕩減)하도록 하셨으나, 다만 피곡(皮穀)에는 미치지 아니하였는데, 그 수량(數量)이 5천 석 미만(未滿)이니, 아울러 탕감함이 마땅합니다.

1. 병자년338) 의 변란(變亂) 때 자신을 희생하여 의리(義理)를 쫓은 사람으로서 가장 드러난 사람은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도정(都正) 심현(沈誢)·장령(掌令) 이시직(李時稷)·주부(主簿) 송시영(宋時營)입니다. 임진년339) 에 순절(殉節)한 송상현(宋象賢)·고경명(高敬命)은 관위(官位)가 3품에 이르렀고, 조헌(趙憲)은 직질(職秩)이 가장 낮았으나, 효묘(孝廟)께서 모두 명하여 증시(贈諡)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현(沈誢)·이시직(李時稷) 양신(兩臣)만 오로지 역명(易命)의 은전(恩典)을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 양신(兩臣)은〉 김천일(金千鎰)·송상현(宋象賢)과 아울러 4충신이라 일컬어지는데 오로지 증시(贈諡)의 은전(恩典)이 미치지 않으니, 그 또한 건청(建請)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절혜(節惠)를 아울러 거행하는 은전(恩典)을 입는다면, 절의(節義)를 표장(表奬)하는 데 유감(遺憾)이 없겠습니다. 송시영(宋時營)은 직질(職秩)이 제일 낮아서 비록 심현(沈誢)·이시직(李時稷)과 함께 견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특별히 초증(超贈)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경이 보장(保障)의 직임(職任)에 있으면서 시세(時勢)를 걱정하여 조목조목 진계(陳啓)하는 정성에 내가 매우 가탄(嘉歎)하였다. 마땅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숙강(熟講)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후에 빈청(賓廳)에서 차대(次對)할 때에 대신들이 탑전(榻前)에서 품정(稟定)하기를,

"부성(府城)은 훈국(訓局)과 어영청(御營廳)으로 하여금 해를 기다려 나누어 쌓게 하되, 먼저 본부(本府)로 하여금 철물(鐵物)을 요리(料理)하게 하소서. 신지(信地)를 파수(把守)하는 일은 장병(將兵)과 여러 신하들이 내려가서 상의(商議)하게 하소서. 기한이 찬 전선(戰船)은 5척으로 수(數)를 정하여 팔도록 윤허하소서. 합구환(合九丸)·조란환(鳥卵丸) 등은 관서(關西)의 병영(兵營)으로 하여금 만들어 보내게 하고, 교자궁(交子弓)은 제주에서 3년 간격으로 만들어 보내게 하소서. 조곡(糶穀)은 특별히 탕감하도록 윤허하시고, 순절(殉節)한 여러 신하들을 포증(褒贈)하는 일은 해조(該曹)에 분부(分付)하고, 조군(漕軍)은 변통(變通)할 것이 많은 데 관계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천천히 의논하게 할 것이며, 외성(外城)·민가(民家)는 성을 쌓기를 기다려 후에 거행하게 하소서. 그 나머지 일은 혹 거행하기 어렵거나 혹 긴요하지 않은 것이니, 시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3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과학-지학(地學) / 구휼(救恤) / 교통-마정(馬政) / 교통-수운(水運) / 농업(農業)

  • [註 335]
    저택(沮澤) : 개펄.
  • [註 336]
    불랑기(佛狼機) : 대포(大砲)의 하나. 임진 왜란(壬辰倭亂) 때 명군(明軍)이 가져와 전투에 사용한 것으로, 후에는 홍이포(紅夷砲)라고도 하였음.
  • [註 337]
    신해년 : 1671 현종 12년.
  • [註 338]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註 339]
    임진년 : 1592 선조 25년.

江華留守李選上疏, 附進別單, 條陳便宜。

一。 本府形勢, 高麗時則四面沮洳, 泊船只有數處, 今則無處不可泊。 高麗時則府中旣有內城, 環島又有長城, 今則內外俱無城。 必須沿邊列置墩臺, 府中堅築內城, 旁置一二城, 使訓、御兩局及摠戎使, 各守一處, 以爲掎角之勢。 又於甲串津仙源山頭, 亦不可不次第而城。 高麗土築, 竝當隨後繕修, 中置一大伽藍, 常時則聚集僧徒, 增兵入守, 如北之昇天堡, 南之德津堡, 西之寅火石津, 皆置一城, 以爲聯絡之勢。 江外關防, 竝宜築城, 而白馬則移豐德府治於此; 德津則令金浦富平臨時入保; 文殊山亦城其巓, 令通津臨時入保, 兼便瞭望; 甲串 水踰峴上, 亦宜置左右墩臺, 臨時入守, 以爲未渡前捍後之所也。 一。 訓局、御營、摠戎及本府所守信地, 不可不預爲區畫。 諸道勤王舟師, 亦當預定來住之所。 自月串德津, 江狹水急, 難用舟師, 而賊所易犯, 自昇天寅火, 江口廣闊, 可用舟師, 而賊所難犯。 月串赤北通津豐德兩江界分之處, 最爲水路要害, 而便於停船。 若自月串蟾巖, 其間列置舟師, 乘其潮汐之勢, 運船則猶可有爲。 一。 本府六鎭四堡, 土兵旣少, 又無添防軍丁, 自其鎭堡, 無以給代。 近年自兵曹劃給餘丁布, 摠計一年爲八十四同矣。 我國漕軍之數, 三千二百餘名, 每名給復二結, 而新造船每名加給一結。 其他越海糧、補工米及上京後回糧等所給之數, 摠計七千五百九十石, 而一年所運田稅, 都不過三萬餘石。 其所運較所費, 不過三分得其二。 兩南收米, 皆以私船債載, 而未有耗蠧, 不必漕船而有所益, 私船而有所損, 誠宜革罷漕運之法, 漕船則移屬本府, 許以賃載田稅。 大同漕軍, 則移屬本府諸鎭, 以定水軍。 船價則依他衙門例捧之, 以充軍需。 水軍則只收一石米, 每石折價三疋, 以之給代, 則隨處俱利, 元無一害矣。 一。 京江及畿甸船隻, 皆屬鎭撫使, 賃載船則納壯紙一卷; 漁採船則捧稅木, 然後成給公文。 無公文者, 不許往來, 使之臨亂, 載其妻拏, 來聽分付, 輸運軍餉。 一。 三南限滿戰船, 以價買得, 仍於有船材處, 修補募民, 逢授賃載, 各邑大同, 受其船價, 以補軍需。 一。 本府城內甚狹, 人家至窄, 皆覆茅茨, 連接倉庫, 海島多風, 火災可畏。 退築府城之後, 內城則各衙門造若干家舍, 人家則移出外城。 一。 外城內皆是民田, 本府兩處牧場, 以其一換作公田, 折給家垈, 待本府財力有裕, 多造瓦屋, 減價許賣。 一。 本府兩牧場, 皆沃土, 人皆願居。 民田換給外, 又募人來居。 一。 廣募富商, 差以別將, 以管財貨, 每年與管餉, 運餉松都, 一體定額, 入送燕京牛家庄等處。 又於倭館除稅出入, 以資軍需。 一, 臨江禦敵, 莫過於火砲及佛浪機, 而若敵在百步之近, 多藏小丸, 所中者衆。 宜令兩南兵、水、統營及兩西兵營, 間年輪回, 備送合口丸五百箇、鳥卵丸五千箇。 一。 濟州弓制最善, 宜令間年造送交子弓, 而濟州定七十張、旌義二十張、大靜十張。 一。 本府辛亥以上未收糶米, 一萬一千餘石, 因前留守李䎘所達, 特令蕩減。 而第不及於皮穀, 其數未滿五千石, 宜竝蕩減。 一。 丙子之變, 殺身就義最表著者, 文忠公 金尙容、都正沈誢、掌令李時稷、主簿宋時榮也。 壬辰殉節人宋象賢高敬命, 官至三品, 趙憲則職秩最卑, 而孝廟皆命贈謚。 兩臣獨不可施以易名之典耶? 金千鎰宋象賢, 竝稱四忠, 而贈謚獨不及, 其亦無人建請故也。 倘蒙竝擧節惠之典, 則其於表奬節義, 無所憾矣。 時榮則職最卑, 雖不能比竝於, 亦宜別爲超贈也。

答曰: "卿居保障之任, 憂時條陳之誠, 予深嘉歎。 當令廟堂, 熟講稟處焉。" 後於賓廳次對, 大臣稟定於榻前, 府城則令訓、御兩局, 待年分築, 而先令本府, 料理鐵物。 把守信地, 則將兵諸臣, 下去商議, 限滿戰船, 則以五隻定數許賣。 合口、鳥卵等丸, 則令關西兵營造送, 濟州交子弓, 則許間三年造送, 糶穀則許特減。 殉節諸臣褒贈, 則分付該曹, 漕軍則係是大段變通, 令廟堂徐議, 外城民家, 待築城後擧行。 其餘事, 或以難行、或不緊勿施。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3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과학-지학(地學) / 구휼(救恤) / 교통-마정(馬政) / 교통-수운(水運)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