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5월 18일 경오 2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선원계보 교정청에서 공정 대왕의 묘호의 결락에 관해 아뢰다
선원계보 교정청(璿源系譜校正廳)에서 아뢰기를,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묘호(廟號)가 빠져 있습니다. 해평 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의 집에서 소장(所藏)하고 있는 소설(小說)에 이르기를, ‘지난해에 내가 은대(銀臺)318) 에 있으면서 마침 양도 대왕조(襄悼大王朝)의 일기(日記)를 상고해 보니, 전교(傳敎)하기를, 「공정 대왕(恭靖大王)은 종사(宗社)에 득죄(得罪)한 것도 아닌데 묘호(廟號)가 없으니, 이제 시호(諡號)를 올림이 마땅하다.」 하고, 마침내 시호를 안종(安宗)이라고 하고 「마땅히 전고(典故)에 박통(博通)한 자를 기다려 상확(商確)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였으나, 또한 사사롭게 기록한 문자(文字)로 수백 년 동안 빠졌던 묘호를 갑자기 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컨대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여 실록(實錄)을 상고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3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註 318]은대(銀臺) : 승정원(承政院)의 별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