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11권, 숙종 7년 3월 29일 임오 4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정재숭을 호조 판서, 이단하를 대사헌, 이세백을 지평, 김일기를 정언으로 삼다

정재숭(鄭載嵩)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이단하(李端夏)를 대사헌(大司憲)로, 이세백(李世白)을 지평(持平)으로, 김일기(金一夔)를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2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鄭載嵩爲戶曹判書, 李端夏爲大司憲, 李世白爲持平, 金一夔爲正言。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2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