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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1권, 숙종 7년 3월 25일 무인 2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새 왕비에게 진하하는 예를 인조 16년(1638)의 권정례에 의거토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여러 대신(大臣)들의 뜻으로 아뢰기를,

"비(妃)를 정하는 즉일(卽日)에 백관(百官)이 진하(陳賀)하는 것과 가례(嘉禮)한 이튿날에 경외(京外)에서 전문(箋文)을 올려 진하(陳賀)하는 예(禮)는 조종조(祖宗朝)의 구례(舊例)였는데, 지금 해조(該曹)의 계품(啓稟)으로 인해서 모두 권도(權道)로 정지(停止)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성교(聖敎)에는 뜻이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국모(國母)를 책정(冊定)하는 것은 종사(宗社)의 더할 수 없이 큰 경사(慶事)에 관계되므로, 일찍이 무인년222) 의 가례(嘉禮) 때에도 비(妃)을 정하면서 진하(陳賀)하는 것을 비록 권도로 정지하도록 하셨으나, 가례 후에는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하례(賀禮)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만약 끝내 한 번도 경사(慶事)로 일컫는 예(禮)가 없다면, 신민(臣民)이 기뻐하는 정성을 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누조(累朝)에서 평소 거행한 의식에 어긋나는 바가 있으니, 해조(該曹)에서 계품(啓稟)한 바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은 아마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들의 말이 이와 같으니, 가례 후에 진하(陳賀)하는 것은 무인년의 권정례(權停例)에 의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2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禮曹以諸大臣意啓曰: "定妃卽日, 百官陳賀與嘉禮翌日, 京外進箋陳賀之禮, 自是祖宗朝舊例。 而今因該曹啓稟, 竝有權停之命, 固知聖敎意有所存, 而國母定冊, 係是宗社莫大之慶。 曾在戊寅嘉禮時, 定妃陳賀則雖命權停, 而嘉禮後則依禮文受賀矣。 今若終無一番稱慶之禮, 則無以伸臣民懽忭之誠, 而亦有乖累朝常行之典。 依該曹啓稟擧行, 恐不可已。" 答曰: "卿等之言如此, 嘉禮後陳賀, 則依戊寅權停例爲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2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