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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3월 17일 경오 3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낭원군 이간의 상소로 창빈 안씨의 묘도에 비석을 세우다

낭원군(朗原君) 이간(李偘)이 상소(上疏)하기를,

"창빈(昌嬪) 안씨(安氏)께서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을 탄생(誕生)하셨는데, 묘도(墓道)에 비(碑)조차 없습니다. 청컨대 미처 거행하지 못했던 의식을 빨리 거행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사체(事體)가 중대(重大)하다 하여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모두 묘도(墓道)에 오히려 드러나게 새길 것을 빠뜨린 것은 진실로 흠사(欠事)이므로, 특별히 명령하여 마땅히 천수(阡隧)206) 에 비석(碑石)을 세워야 한다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2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朗原君 上疏言, 昌嬪 安氏誕生德興大院君, 而墓道無碑, 請亟擧未遑之典。 上以事體重大, 命議于大臣。 諸大臣皆以爲, 墓道尙闕顯刻, 誠是欠事, 宜特命樹石阡隧,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2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