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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1월 30일 갑신 1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병자 호란의 3학사·이사룡의 추증과 그 자손들의 보살핌, 서북 방비 등에 관해 논의하다

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였다. 강서(講書)를 마치자, 시강관(侍講官) 조지겸(造持謙)이 말하기를,

"일찍이 병자년085) 의 변란(變亂) 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당초 척화(斥和)를 주장한 신하(臣下)들을 찾으므로, 조정(朝廷)에서 부득이 오달제(吳達濟)·윤집(尹集)·홍익한(洪翼漢) 등 세 신하를 보냈었습니다. 그 사조(辭朝)하던 날에 인조(仁祖)께서는 그들이 가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술을 내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유시(諭示)하시기를, ‘그대들의 부모(父母)와 처자(妻子)는 내가 마땅히 무휼(撫恤)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후 조정(朝廷)에서 그 자손에게 모두 벼슬을 주었으나, 세 집안의 자제(子弟)들이 모두 요사(夭死)하고 차차 몰락하였습니다. 빈궁(貧窮)하여 의탁할 데가 없으니, 몹시 가엾고 불쌍합니다. 지금 현존(現存)하는 자가 얼마쯤인지 알지 못하나, 해조(該曹)로 하여금 방문(訪問)하여 아울러 수록(收錄)하게 하소서. 만약 어려서 벼슬살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또한 정몽주(鄭夢周) 자손(子孫)의 예에 의거하여 똑같이 양육한다면 진실로 성조(聖朝)에서 절의(節義)를 존숭(尊崇)하는 도리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달제(吳達濟) 등 3인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의리를 지켜 순절(殉節)하면서 사지(死地)에 나아가기를 낙토(樂土)에 나아가는 것같이 하고, 마침내 이역(異域)에서 운명(殞命)하는 데 이르렀으나, 또 어느 땅에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니, 더욱 불쌍하고도 가엾다. 해조(該曹)에 말하여 그 자손을 수록(收錄)하도록 하고, 식물(食物)도 제급(題給)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지(承旨) 이사명(李師命)이 이로 인해서 특별히 남한 산성(南漢山城)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아울러 제향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處理)하도록 하였다. 대신(大臣)들이 모두 옳게 여기니, 마침내 사우(祠宇)를 세우고, 이름을 현절(顯節)이라 하였다. 그리고 후에 김상헌(金尙憲)정온(鄭蘊)을 함께 배향(配享)하였다. 조지겸(趙持謙)이 또 말하기를,

"갑신년086) 에 저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군사를 청하였을 때 성주(星州)의 군사(軍士) 이사룡(李士龍)은 편오(編伍)로서 전쟁에 나아갔는데, 포(砲)를 쏘게 하면, 이사룡(李士龍)은 끝내 탄환(彈丸)을 넣지 않은 채 헛방만 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차마 중국 사람을 향해 탄환을 쏘겠는가?’ 하였는데, 마침내 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살해(殺害)당하였습니다. 전쟁에 임하여 절개(節介)를 지키는 것은 비록 사군자(士君子)라 하더라도 오히려 어렵게 여기는데, 이사룡은 먼 지방의 미천한 군졸로서 천하(天下)를 위해 대의(大義)를 지킬 줄 알았으니, 천고(千古)에 드문 바입니다. 일찍이 선조(先朝)에서는 그 아들에게 변장(邊將)을 제수(除授)하였는데, 지금 듣건대, 자손(子孫)으로 현존(現存)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방문(訪問)하여 특별히 식물(食物)을 주도록 하고, 따라서 복호(復戶)하여 군역(軍役)을 정하지 말도록 하면, 인심(人心)을 격려(激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본도(本道)에 명하여 식물(食物)을 주고, 따라서 복호(復戶)하게 하였으며, 대대로 군역(軍役)을 정하지 말도록 하였다. 이사명(李師命)이 또 말하기를,

"지금 보건대, 별천 단자(別薦單子)가 서울의 사대부(士大夫)에게 적용되어 온 것은 많은 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지만, 외방(外方)의 사람으로서 추천받은 자는 전혀 없으니, 이것은 조정(朝廷)에서 측루(側陋)087) 를 특별히 선양(宣揚)하는 뜻이 아닙니다. 유거(柳据)·이유(李秞)에 이르러서는 각각 친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추천하여 사사로움을 행한 흔적이 드러났으니, 더욱 놀랄 만한 일에 관계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핵(査覈)하여 과죄(科罪)하도록 하였다. 조지겸(趙持謙)이 또 말하기를,

"서북(西北) 변방(邊方)의 방비(防備)가 근래에 매우 소홀해졌으니, 청컨대 평안 평사(平安評事)를 설치하여 열읍(列邑)의 군병(軍兵)을 전담해 관장(管掌)하고, 때때로 순시(巡視)하여 검열(檢閱)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뒤에 마땅히 대신(大臣)과 더불어 상의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1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 재정-국용(國用)

○甲申/召對玉堂官。 講書訖, 侍講官趙持謙曰: "曾在丙子之亂, 彼人索我當初斥和之臣, 朝廷不得已以吳達濟尹集洪翼漢等三臣出送。 及其辭朝之日, 仁祖知其往而必死, 故賜酒泣下, 而諭之曰: ‘爾等父母妻子, 予當撫恤。’ 其後, 朝廷竝官其遺孤, 而三家子弟, 皆夭札陵替, 貧窮無依, 殊甚矜惻。 卽今存者, 未知幾許, 而令該曹訪問, 竝爲收錄。 若其幼穉不堪從仕者, 則亦依鄭夢周子孫例, 一體廩養, 實合於聖朝崇節之道。" 上曰: "達濟等三人當危急之秋, 秉義殉節, 往就死地, 如赴樂土, 竟至殞命於異域, 而且不知其沒於何地, 尤可矜惻。 言於該曹, 收錄其子孫, 食物亦爲題給。" 承旨李師命仍請特建祠宇於南漢山城, 竝列俎豆, 上令議大臣處之。 大臣皆以爲可, 遂立祠, 名以顯節。 後以金尙憲鄭蘊竝享。 持謙又言: "甲申彼人之請兵於我國也, 星州軍士李士龍以編伍赴戰, 彼人使之放砲, 則士龍終不納丸, 輒必虛放曰: ‘我雖死, 何忍向漢人放丸乎?’ 遂爲彼人所覺而被殺。 臨難守節, 雖士君子, 猶以爲難, 而士龍以遐方賤伍, 能知爲天下守大義, 千古所罕有, 曾在先朝, 除其子邊將矣。 今聞其子孫, 猶有存者, 令本道訪問, 特給食物, 仍令復戶, 勿定軍役, 則可以激勵人心矣。" 上命本道給食物, 仍爲復戶, 世世勿定軍役。 師命又言: "今見別薦單子, 則俱是京華士夫衆所共知, 而絶無外方人被薦者, 殊非朝廷揚側陋之意也。 至於柳椐李秞則各以所親, 換手登薦, 顯有行私之跡, 尤涉可駭。" 上命査覈科罪。 持謙又言: "西北邊備, 近甚踈虞, 請置平安評事, 專管列邑軍兵, 時時巡閱。" 上曰: "後當與大臣相議處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1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