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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1월 19일 계유 3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평안도의 명례궁 등에 대한 세금 부과의 법식과 양천 종모법에 관해 비국에서 아뢰다

비국(備局)에서 평안 감사(平安監司) 유상운(柳尙運)이 폐막(弊瘼)을 장계(狀啓)한 것으로써 복계(覆啓)하기를,

"본도(本道)는 각 고을의 관수(官需)와 칙사(勅使)를 접대하는 데 쓰이는 물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고을마다 같지 아니하니, 백성에게 부과(賦課)하는 제도가 일정한 법식(法式)이 없을 수 없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법식(法式)을 정하여 계문(啓聞)하도록 하고, 먼저 평양(平壤)·안주(安州) 영하(營下)의 두 고을에 먼저 시행하여 그 편부(便否)를 시험하게 하되, 평양(平壤)의 지공선(支供船) 11척, 안주(安州)의 지공선(支供船) 2척은 명례궁(明禮宮)에 납세(納稅)하게 하고, 가산(嘉山)에서 획급(劃給)한 애도(艾島)의 왕래선(往來船)의 세금 및 어망(魚網)의 세금도 명례궁(明禮宮)에서 거두어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서는 명례궁의 해세(海稅)의 폐해(弊害)를 일제히 논하여 보고해서 남김 없이 징렴(徵歛)하여 민간(民間)에 끼치는 폐해(弊害)를 아울러 견감하고 혁파(革罷)하소서.

기유년072) 이후 공천(公賤)·사천(私賤)이 양녀(良女)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식으로서 일찍이 사목(事目)에 의하여 이미 종량(從良)한 자를 바로 뒤이어 입안(立案)을 거두어서 도로 천민(賤民)으로 삼는 일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원통함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조가(朝家)에서 신의(信義)를 잃는 것으로서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대개 양인(良人)은 어미를 따른다는 의논이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로부터 비롯되어 기유년에 송시열이 아뢴 바로써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정탈(定奪)하시고, 폐단(弊端) 없이 시행해 왔는데, 을묘년073)이원정(李元禎)이 형조 판서(刑曹判書)가 되어 갑자기 혁파(革罷)하도록 청하였던 것이니, 일이 지극히 한심(寒心)합니다. 빨리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일체 전일(前日)의 정식(定式)에 의거해서 거듭 밝혀서 거행(擧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례궁(明禮宮)은 사체(事體)가 다른 궁(宮)과 다르고, 일찍이 전에 이미 내어주어 속(屬)하게 한 땅이니, 해세(海稅)와 더불어 견감하여 혁파(革罷)함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단지 평양(平壤)·안주(安州)의 배 2척은 본 고을에 내주도록 하고, 기타의 조건(條件)은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1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재정-국용(國用) / 재정-잡세(雜稅) / 신분-천인(賤人)

○備局以平安監司柳尙運弊瘼狀啓, 覆啓言: "本道各邑官需及支勑之捧, 邑邑不同, 賦民之制, 不可無一定之式。 令本道定式啓聞, 使之先行於平壤安州營下兩邑, 以試便否。 平壤支供船十一隻, 安州支供船二隻, 明禮宮使之納稅。 嘉山劃給之艾島往來船稅及魚網之稅, 又自明禮宮收捧。 且沿海各邑以明禮宮海稅之弊, 一齊論報, 徵斂無遺, 貽弊民間, 倂皆減罷。 己酉以後公私賤娶良女所生, 曾因事目, 旣已從良者, 旋有收立案, 還賤之擧, 非但渠輩之稱冤, 朝家失信莫此爲大。 槪良人從母之議, 始於先正臣李珥, 而己酉以判府事宋時烈所啓, 議大臣定奪, 行之無弊, 而乙卯李元禎爲刑判, 猝然請罷, 事極寒心。 亟令該院, 一依前日定式, 申明擧行。" 上以明禮宮與他宮事體有異, 曾前旣出旋屬之地, 不當竝與海稅而減罷, 只命平壤安州船各二隻出給本官, 其他條件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1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재정-국용(國用) / 재정-잡세(雜稅)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