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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0권, 숙종 6년 11월 22일 정축 1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빈청에서 공신 훈공을 등록하는데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이 불참하다

빈청(賓廳)에서 공신의 훈공을 등록하는데 다만 영의정 김수항이 원훈(元勳)인 이조 판서 김석주(金錫胄)와 더불어 상의해서 감정하였고, 그 밖에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은 모두 불참하였다. 드디어 이사명·김익훈(金益勳)·조태상(趙泰相)·신범화(申範華)를 보사 이등 공신(保社二等功臣)으로, 이광한(李光漢)·이원성(李元成)을 보사 삼등 공신으로 삼고, 김익훈광남군(光南君)으로, 이광한용성군(龍城君)으로, 이원성완흥군(完興君)으로 봉하였다. 임금이 또 하교(下敎)하여 신범화를 사도시 정(司䆃寺正)으로, 이사명을 사복시 정(司僕寺正)으로 특별히 제수(除授)하고, 또 김석익(金錫翼)은 전날에 역적 옥사(獄事) 때에 상당히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급(資級)을 더 올려 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0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丁丑/賓廳錄勳, 獨領議政金壽恒與元勳吏曹判書金錫冑相議勘定, 而其餘時任、原任大臣竝不進。 遂以李師命金益勳趙泰相申範華爲保社二等功臣, 李光漢李元成爲保社三等功臣。 益勳光南君, 光漢龍城君, 元成完興君。 上又下敎, 特除申範華爲司䆃寺正, 李師命爲司僕寺正。 又以金錫翼前日逆獄, 頗有功勞, 特命加資。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0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