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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0권, 숙종 6년 11월 9일 갑자 1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대신 중신과 삼사를 의정부에 모이게 하여 민폐의 변통에 관해 보고받다

임금의 명으로 대신 중신과 삼사를 불러서 의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대신이 사록(司錄)을 시켜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은 패초(牌招)를 받은 즉시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정영(李正英)·겸 이조 판서 김석주(金錫胄)·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남용익(南龍翼)·좌참찬(左參贊) 여성제(呂聖齊)·행부호군(行副護軍) 이관징(李觀徵)·판윤(判尹) 김덕원(金德遠)·병조 판서 정재숭(鄭載嵩)·공조 판서(工曹判書) 이홍연(李弘淵)·형조 판서 박신규(朴信圭)·대사간(大司諫) 이선(李選)·교리(校理) 임영(林泳)이 일제히 의정부에 모여, 지난 10월 2일 인견(引見)하시고 하문하실 적에 여러 신하가 대답해서 올린 글과, 왕지(王旨)에 응답해서 올린 소장(疏章)으로 비변사(備邊司)에 계하(啓下)하신 것 중 임금의 덕행에 관계되어 전하께서 몸소 체념(體念)하셔야 할 일을 제외하고, 민폐(民弊)가 절박하여 크게 변통해야 할 일로서, 군병의 감액(減額), 둔전(屯田)의 혁파, 호포(戶布)의 징수, 염철(鹽鐵) 업무를 한 관서로 합치는 일 같은 것을 반복해서 편부(便否)를 논의하였으나, 여러 신하의 의견이 각각 달라서 일치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모두 크게 개혁해야 하는 일이므로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후회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창졸간에 결정할 일이 아니며, 또 밑에서 시행과 개혁을 감히 임의로 할 일 아닙니다. 또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은 마침 아들 상을 당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전원이 비변사(備邊司)에 모이는 것을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소상하게 상의한 뒤에 등대하여 품정(稟定)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여러 신하 중에 전일에 입대(入對)하지 않은 사람과 소장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모두 의견을 써 올려서 재변을 막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9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財政) / 농업-전제(田制)

○甲子/命招大臣、重臣、三司, 會于都堂。 大臣使司錄來啓曰: "臣等承牌之後, 卽與判敦寧府事李正英、兼吏曹判書金錫冑、知中樞府事南龍翼、左參贊呂聖齊、行副護軍李觀徵、判尹金德遠、兵曹判書鄭載嵩、工曹判書李弘淵、刑曹判書朴信圭、大司諫李選、校理林泳齊會於政府, 取去月初二日引見下詢時, 諸臣所對書啓及應旨疏章之啓下備局者, 其中係關君德, 自上所宜體念者外, 就其切於民瘼, 大段變通之擧, 如軍兵減額、屯田革罷、戶布收捧、鹽鐵摠設一司等事, 反覆商論其便否, 則諸臣之意, 各有異同, 未得歸一。 而此皆大更張之事, 必須熟講審處, 可無後悔, 非造次所可斷決, 亦非自下所敢直爲施罷者。 且左議政閔鼎重適以子喪, 不得來會, 姑待齊會備局, 更加消詳後, 登對稟定, 而來詣諸臣中, 前日不入對、不上章之人, 則使之一體書進所懷, 以爲弭災之助。"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9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財政)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