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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0권, 숙종 6년 10월 12일 정유 4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송시열이 입성하여 경건 강독과 복평군의 일에 관해 논의하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이 도성(都成) 밖에 이르러 상소하고 허물을 들어 직명(職名)을 해면(解免)하기를 빌었으나, 임금이 우악(優渥)한 내용으로 비답(批答)하고 승지를 보내어 그를 불렀다. 송시열이 이에 입성(入城)하니, 도성의 백성들이 분주하여 모여들어 구경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대궐(大闕) 문에 이르자 이서(吏胥)와 액례(掖隷)들이 모두 빙둘러 서서 그를 기다렸다.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는데, 송시열에게 명하여 앞에 엎드리게 하고 위로하여 유시(諭示)하기를 매우 지극하게 하였다. 송시열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춘궁(春宮)547) 에 계실 때에 잠깐 입시(入侍)하였는데, 그뒤에 여러 해 동안 천안(天顔)을 뵙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쳐다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춘궁에 있을 때 한두 차례 경을 보았는데 지금 경의 수염과 머리가 이미 쇠잔하여 희었구나."

하였다. 송시열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춘궁에 계실 때에는 《소학(小學)》을 강(講)하셨었는데, 그뒤에 경연(經筵)에서 몇 책(冊)이나 끝마쳤으며, 지금은 무슨 책을 강(講)하시고 계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논어(論語)》·《중용(中庸)》을 읽었고, 겨우 《서전(書傳)》을 끝마쳤으며, 《시전(詩傳)》을 읽으려 하고 있다."

하였다. 송시열이 말하기를,

"다만 입으로만 읽으면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부터 인신(人臣)이 군상(君上)에게 권(勸)하는 것은 언제나 체험(體驗)할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성상께서 과연 체험하시는지 아니면 격식만 갖출 따름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불민(不敏)하지만 하고자 하는 바는 체험하여 할 뿐이다."

하자, 송시열이 일어나서 절을 하고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동방(東方) 사직(社稷)의 다행입니다. 경연(經筵)에서 몇 편(篇)을 진강(進講)하시며 몇 차례나 되풀이하여 읽으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편(小篇)이면 다 진강하고, 대편(大篇)이면 반을 나누는데, 읽는 것은 많이 할 경우 80차례 한다."

하였다. 송시열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독서(讀書)하는 법은 문자(文字)에 익숙하게 한 다음에 바야흐로 문의(文義)를 알게 하였으니, 문의를 안 다음에야 몸과 마음에 도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별겸춘추(別兼春秋) 조지겸(趙持謙)이 말하기를,

"원로 대신(元老大臣)이 새로 외방(外方)에서 왔으니, 재변을 그치게 할 방도를 물어보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외방에서 왔으니, 재이(災異)를 없앨 계책을 말할 만하다."

하자, 송시열이 말하기를,

"신이 식견(識見)이 없습니다만, 《춘추(春秋)》를 보면, 인군(人君)이 덕(德)을 닦는 것이 재이를 없애는 근본이라 했습니다. 이 말이 비록 진부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 밖에는 실지로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또 주자(朱子)의 말씀에 ‘경계하고 성찰(省察)하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송(宋)나라 때 소인(小人)들이 국정을 담당하면서 언제나 천변(天變)이 있으면 문득 그 죄를 오랑캐에게 돌렸으므로, 주자가 말씀하기를 ‘우리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오랑캐에게 돌리는 것이니, 어찌 더러운 말이 아니겠느냐?’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비록 혹자가 성상께서 듣기좋게 하려고 이를 피인(彼人)548) 들에게 돌리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컨대 성상께서는 이를 믿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연(燕)나라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천변(天變)이 있으니, 오직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하니, 송시열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선(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재이를 없애려고만 마음을 먹는다면 그 뜻이 크지 못할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백리 길을 가는 자가 90리를 반(半)으로 삼는다면 길을 다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만 이와 같은 재이를 없애는 것만으로서 자족(自足)하면 이것은 신민(臣民)들의 바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성상께서 비록 다른 말을 물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사무(事務)는 신이 아는 바가 아니므로, 학문상에 의심스러운 곳이 있어서 하문(下問)하신다면 신이 아는 것을 아뢰고자 합니다. 경전(經傳) 중에서 어떤 말이 의심스럽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전이 심오(深奧)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후일 조용히 입시(入侍)할 때에 마땅히 어려운 것을 논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송시열이 말하기를,

"용학(庸學)들이 이미 진강(進講)하였겠지만, 그 중에서 신독(愼獨)549) 공부가 가장 절실(切實)한 일입니다. 신하와 상대할 때에는 성심(聖心)에 잡념(雜念)을 없애시고 성궁(聖躬)을 엄숙하게 하시며, 심지어 내전(內殿)에 들어가 편히 거처하며 환관(宦官)과 빈첩(嬪妾)이 앞에서 모실 때에도 여러 신하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만약 안팎의 행동을 능히 하나같이 할 수가 없다면, 비록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오시더라도 형식일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용(中庸)》에서 이르기를 ‘숨은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莫顯乎隱]’고 하였으며, 정자(程子)께서도 또한 말씀하시를, ‘자주 강관(講官)을 접(接)하여 기질(氣質)을 함양(涵養)하라.’고 하였는데, 내가 비록 한가하게 있으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일지라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송시열이 말하기를,

"조종(祖宗)의 기업(基業)과 생민(生民)의 휴척(休戚)은 모두 여기에 관계되니, 요(堯)임금·순(舜)임금의 방도도 또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므로, 신이 죽더라도 눈을 편안히 감을 수 있겠습니다. 또 신료(臣僚)들을 접견(接見)할 때 대신(大臣)들로 하여금 앉아서 정사(政事)를 논하게 하십니까? 진(秦)나라 이후부터 군신(君臣)의 사이가 너무 엄격해져서 정의(情意)가 통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스승 김장생(金長生)인묘(仁廟)께 고하기를, ‘옛제도에는 신료가 임금 앞에서 부복(俯伏)하는 예(禮)가 없었으니, 청컨대 옛날의 의례(儀禮)와 같이 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더니, 인조께서 이를 허락하였는데, 그때 대신들이 황공(惶恐)하여 감히 예를 바꾸지 못하였으므로, 김장생 또한 혼자서 이를 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이를 한탄하였습니다. 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개 군신(君臣)이 반드시 서로 얼굴과 정(情)이 익숙해진 다음이라야 말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좋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송시열이 말하기를,

"엎드려 듣건대 성상께서 총명하심이 전고(前古)에 다시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외방에 전파(傳播)되어 칭송합니다. 총명이란 곧 성인(聖人)의 자질(資質)에서 맨첫번째 조건인데, 다만 스스로 총명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아무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경(書經)》 채중지명(蔡仲之命)에 ‘총명한 체하여 옛 전장(典章)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두렵게 생각하여야 할 뿐이다."

하였다. 송시열이 또 말하기를,

"거쳐온 지방의 농사가 잘 안된 상황을 특별하게 체념(體念)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더욱 심한 곳을 구별하여 여러가지 신역을 견감(蠲減)하게 하였다. 조지겸(趙持謙)이 말하기를,

"오시수(吳始壽)가 비록 매우 간악하여 그 죄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지만, 그가 자복하기도 전에 곧바로 먼저 사사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복평군(福平君) 이연(李㮒)이 주색(酒色)에 깊이 빠지고 인사(人事)가 밝지 못하여 그 형제간에서 반열에 나란히 설 수 없었는데, 연좌(緣坐)의 죄만 가지고 섬 가운데 정배(定配)되었으니, 반드시 안개와 이슬에 몸을 상(傷)하여 운명(殞命)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만약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양식이 부족하면 식량을 주게 하고 병이 들면 약(藥)을 주게 하여 그 목숨을 보전(保全)하게 한다면, 옛 성인(聖人)들이 친한 사람을 친애하는 도리에 진실로 부합할 것입니다."

하니, 송시열이 말하기를,

"연(㮒)이 위리 안치(圍籬安置)된 땅은 곧 신이 전날 유배된 곳입니다. 그가 거주하는 해변에는 바다 기운이 밤낮으로 찌는 듯이 무더운데, 만약 친한 이를 친애하는 의리로 살리려 하신다면, 변통(變通)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신이 야외(野外)에 있을 때에 향인(鄕人)들이 ‘이정(李楨)을 신문(訊問)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는데, 대개 옛법에는 공족(公族)은 다른 신하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하가 죄를 지으면 시중(市中)에서 이를 죽이지만, 공족인 경우에는 전인(甸人)에게 목을 매게 하였으니, 이것은 종친(宗親)을 돈독히 하는 뜻입니다. 이정(李楨)의 죄가 죽일 만하지만, 그는 곧 인조(仁祖)의 친손자이니, 만약 인조의 정령(精靈)이 하늘에 계신다면, 또한 반드시 측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를 죽인다면 모르지만, 형장(刑杖)으로 신문한다면 끝내 참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조지겸이 또 말하기를,

"김수항(金壽恒)이 일찍이 을묘년550) 에 차자(箚子)를 올려서 직언(直言)하였는데, 그 당시 삼사(三司)에서 제멋대로 무함하여 유배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상께서 이를 때달은 뒤에 그들을 국문(鞫問)하고자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를 국문한다면, 사건의 체모에 어떠할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속이고 숨기는 것이 지록 위마(指鹿爲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번에 대관(臺官)이 논죄(論罪)한 것이 그들을 삭탈(削奪)하는 데 그쳤으니, 벌을 논한 것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비록 하룻동안 유배시켰다가 도로 석방하더라도 먼 곳으로 유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어서 선온(宣醞)을 내리도록 명하고 3고(鼓)가 되어서야 파(罷)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9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구휼(救恤) / 재정-역(役) / 농업-농작(農作) / 사법-행형(行刑)

  • [註 547]
    춘궁(春宮) : 동궁(東宮).
  • [註 548]
    피인(彼人) : 오랑캐.
  • [註 549]
    신독(愼獨) : 혼자 있을 때를 삼가는 것.
  • [註 550]
    을묘년 : 1675 숙종 원년.

○領中樞府事宋時烈到城外, 上疏引咎, 乞解職名。 上降優批, 遣承旨召之。 時烈乃入城, 都民奔走聚觀者甚衆。 至闕門, 吏胥掖隷, 皆環擁加額。 上引見, 命時烈前伏, 慰諭甚至。 時烈曰: " 上在春宮時, 暫爲入侍, 而其後累年未覲天顔, 願得仰視。" 上許之。 又曰: "春宮時一再見卿, 今卿鬚髮已衰白矣。" 時烈曰: " 殿下在春宮時, 方講《小學》, 其後經筵, 了當幾冊, 而今方講何書乎?" 上曰: "讀《論語》《中庸》, 而纔畢《書傳》, 方欲講《詩傳》耳。" 時烈曰: "只爲口讀則無益矣。 自古人臣之勸君上, 每以體驗爲言。 未知自上果體驗否? 抑備例而已乎?" 上曰: "予雖不敏, 所欲則體驗行之耳。" 時烈起拜曰: "然則東方社稷之幸也。 經筵進講幾篇, 而讀數幾遍耶?" 上曰: "小篇則畢講, 大篇則分半, 而所讀多則八十遍耳。" 時烈曰: "古人讀書之法, 熟於文字而後, 方知文義。 知文義而後, 乃有益於身心矣。" 別兼春秋趙持謙曰: "元老大臣, 新從外來, 以弭災之道, 下詢何如?" 上曰: "卿自外來, 可言消災之策。" 時烈曰: "臣無識見, 而以《春秋》見之, 人君修德, 爲消災之本。 此雖爲陳語, 然此外實無他道耳。 且朱子之言, 有可警省者。 時小人當國, 每有天變, 輒歸罪於虜人。 朱子言以吾君爲不君而歸之虜人, 豈非醜言云矣。 方今雖或有欲上之喜聞, 而歸之於彼人者, 願上勿信也。" 上曰: "古語云: ‘燕人畏之。’ 今有天變, 只懼我之有事耳。" 時烈曰: "如此則豈不善乎? 然而只以消得此災爲志, 則志不大矣。 古語有曰: ‘行百里者, 半九十里, 則盡行。’ 云。 今只以消此災爲自足, 則非臣民之望也。" 又曰: "自上雖問他語, 事務非臣所知。 學問上如有可疑處而下問, 則欲陳臣所知者。 經傳中, 何語爲可疑乎?" 上曰: "經傳深奧, 可疑非一二。 後日從容入侍時, 當論難耳。" 時烈曰: "《庸》學旣已進講, 其中愼獨工夫, 最爲切實。 與臣隣相對時, 聖心無雜念, 聖躬莊肅, 而至於入內燕處, 宦妾侍前之時, 未知如對群臣否耶。 若不能表裏如一, 則雖日御經筵, 亦虛文耳。" 上曰: "《中庸》曰: ‘莫顯乎隱。’ 程子亦言: ‘頻接講官, 涵養氣質。’ 予雖於燕居得肆之地, 警惕之心何敢少弛乎?" 時烈曰: "祖宗基業, 生民休戚, 皆係於此。 之道, 亦無以過此。 臣雖死, 而瞑目矣。 且接見臣僚時, 令大臣坐而論事乎? 自後君臣之間太嚴, 情意不通。 臣師金長生告於仁廟曰: ‘古制, 臣僚無君前俯伏之禮, 請如舊儀。’ 仁祖允之, 而其時大臣惶恐不敢變, 長生亦不能獨行, 退而以爲恨矣。 臣之此言, 蓋爲君臣必顔情熟而後, 能盡言故也。" 上曰: "豈不好乎?" 時烈曰: "伏聞, 自上聰明, 絶出前古, 外方傳播稱頌矣。 聰明乃聖人姿質之首, 而第若自以爲聰明, 人莫予及, 則爲過矣。" 上曰: "《書》云: ‘無作聰明亂舊章。’ 當惕念耳。" 時烈又言所經農事失稔狀, 請別樣體念, 上命廟堂, 區別其尤甚處, 蠲減諸役。 持謙始壽雖甚奸惡無狀, 不宜於未服之前, 徑先賜死, 又言: "福平君 耽嗜酒色, 人事不明, 不得齒列於其兄弟間。 只以緣坐, 定配島中, 必爲霧露所傷, 以致殞命。 若今道臣, 乏食則給糧; 有病則給藥, 以爲保全之地, 則允合於古聖人親親之道。" 時烈曰: "圍籬之地, 卽臣前日謫所。 其所居在海邊, 海氣日夜薰蒸。 若以親親之義, 欲其生也, 則須變通而後可也。 且臣在野外時, 鄕人有以之訊問爲非。 蓋古法, 公族異於他臣, 他臣有罪則戮之市朝, 而公族則磬于甸人, 此敦宗之意也。 之罪可誅, 而乃是仁祖之親孫, 若有仁祖精靈在上, 則亦必有惻然矣。 殺之則可, 而刑杖則終有所不忍也。" 持謙又言: "金壽恒曾在乙卯年間陳箚直言。 其時三司, 肆然構陷, 至被流竄。 自上覺悟之後, 欲爲鞫問而止矣。 鞫問則未知於事體如何, 而此人等欺蔽, 何異於指鹿爲馬乎? 頃者臺官論罪, 止於削奪, 論罰太輕。 雖一日竄謫而旋放, 遠竄可矣。" 上皆不納。 仍命宣醞, 三皷乃罷。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9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구휼(救恤) / 재정-역(役) / 농업-농작(農作)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