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10권, 숙종 6년 10월 5일 경인 4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시정기 세초에 따른 현종대의 초본 수납에 관해 실록 개수청의 요청대로 따르다
실록 개수청(實錄改修廳)에서,
"당초에 실록(實錄)을 찬수(纂修)한 뒤에 시정기(時政記)를 이미 세초(洗草)537) 하였는데, 지금 개수(改修)할 때를 당하여 빙고할 근거가 없으니, 기해년538) 에서부터 갑인년539) 까지의 사관(史官)이 사사로이 간수하고 있는 초본(草本)을 수납(收納)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90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註 537]
○實錄改修廳以當初實錄纂修之後, 時政記旣已洗草, 今當改修, 無可考據。 自己亥至甲寅, 史官私藏草本, 請使收納,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90면
- 【분류】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