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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10권, 숙종 6년 윤8월 19일 을사 3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현종 11년·숙종 원년의 일을 이일선에게 탐문케 하고 이를 대신들과 논의하다

경술년488)을묘년489) 의 일을 이일선(李一善)에게 탐문(探問)하라고 명하였는데, 호조 판서 민유중(閔維重)이 탐문한 뒤에 청대(請對)하니, 대신(大臣)들도 또한 같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일선에게 물었을 때 무어라고 하던가?"

하니, 민유중이 말하기를,

"신이 이일선에게 ‘황제께서 이남(李柟)과 말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황제가 건청문(乾淸門)에 앉아서 사신을 불러들였습니다. 황제가 사신에게 「등정(登程)한 것이 며칠이나 되며, 연세(年歲)는 얼마인가?」라고 묻고 또 「그대 나라의 신하(臣下)들이 착하지 못하여 백성들을 못살게 군다.」고 하였는데, 이밖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하였습니다."

하니,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신하들이 착하지 못하다는 말은 강신(强臣)에게 제어 받는다는 따위의 말과는 구별이 있습니다. 또 신하가 비록 착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외국(外國)의 일을 청주(淸主)가 어떻게 하여 알겠습니까?"

하고,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을묘년에 치제(致祭)한 이야기 같은 것은 거기에다 보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을묘년 조칙(吊勅) 때의 여러 역관(譯官)을 불러서 물었더니, 모두 ‘장효례(張孝禮)가 「선왕(先王)께서 보통 때 언제나 위예(違豫) 중에 계시다가 젊은 나이로 승하(昇遐)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달리 치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신하가 강하다고 하는 말에 이르러서는 오시수(吳始壽) 외에는 아무도 들은 자가 없었다. 경술년의 이야기는 지금 모름지기 다시 물어볼 것도 없으나, 치제한 이야기는 장효례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신이 되돌아 온 뒤에라야 비로소 상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대개 이 말은 처음에 경술년에 남(柟)이 봉사(奉使)하던 때에 나왔는데, 오시수가 조칙 원접사(弔勅遠接使)가 되자 마침 두 번 치제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오시수가 마침내 오랑캐 황제의 말이라 칭탁하였으나, 사실은 남(柟)의 말이었다. 남(柟)이 역적으로 복주(伏誅)되자, 조정에서 비로소 그 일을 의심하여 사신의 행차 때에 이일선의 무리에게 탐문(探問)하라고 명하였는데, 사신이 돌아오기 전에 이일선이 마침 사칙(査勅)490) 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민유중을 시켜 이것을 물어보게 한 것이었고, 이일선의 대답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김수항(金壽恒)이 또 말하기를,

"금년의 농사는 처음에는 풍년이 들 전망이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연달아 풍수(風水)의 재해(災害)가 있어서, 양남(兩南)491) 지방은 흉년이 들지는 않겠으나, 그 밖의 다른 도(道)에는 재해를 입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미년492) 이전에 제반 신역(身役)을 만약 일시에 봉납(捧納)하게 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우선 봉납하는 것을 정지시키소서. 기전(畿甸)과 호서(湖西) 지방의 내포(內浦)의 각 고을에서 적곡(糶穀)493) 의 포흠(逋欠)이 가장 많은데, 여러 도의 신구(新舊)의 적곡을 일시에 거두어 바치도록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 또한 우선 정지시키소서. 다만 봉납(捧納)에 준(准)하여 당년에 분급(分給)할 숫자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수항이 또 말하기를,

"변국한(邊國翰)이정(李楨)·남(柟) 형제에게 매[鷹]를 보낸 일이 일찍이 고산 찰방(高山察訪) 강석창(姜碩昌)의 장계(狀啓)에서 밝혀졌습니다. 무사[武弁]와 종실[宗班]은 가는 길이 서로 다른데, 사사로이 교결(交結)하였으니, 일이 지극히 놀랍습니다. 잡아와서 심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승지 조가석(趙嘉錫)이 인하여 말하기를,

"관기(官妓)를 거느리고 살 수가 없는 것은 분명히 금령(禁令)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부(士大夫) 사이에는 또한 금령을 범하는 자가 많습니다. 좌상(左相) 정지화(鄭知和)가 지금 바야흐로 함흥 기생을 데리고 살고 있으며, 호조 판서 민유중(閔維重)도 또한 평양 기생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쇄환(刷還)의 명령은 마땅히 이들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공주(公主)의 제택을 영건(營建)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조경(趙絅)을 출향(黜享)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읽어 보지 아니하였다. 다음날 대신 김수항(金壽恒)·민정중(閔鼎重)이, 대신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니, 조가석이 말하기를,

"옛날 주운(朱雲)장우(張禹)를 목베자고 청하였는데, 내가 이름을 지적한 것 무엇이 불가(不可)한 점이 있는가?"

하고, 노여워하면서 일어나서 나가자 김수항이 추국(推鞫)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대신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여 특별히 그를 파직시켰다. 대간(臺諫)에서 명령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7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농업-농작(農作) / 재정-역(役)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 [註 488]
    경술년 : 1670 현종 11년.
  • [註 489]
    을묘년 : 1675 숙종 원년.
  • [註 490]
    사칙(査勅) : 조사하는 칙사(勅使).
  • [註 491]
    양남(兩南) : 경상도와 전라도.
  • [註 492]
    기미년 : 1679 숙종 5년.
  • [註 493]
    적곡(糶穀) : 흉년이나 춘궁기(春窮期)에 빈민에게 준 곡식을 말함. 적곡을 풍년이나 추수기에 반납시킬 때 약간의 이자를 붙여 징수하는 제도. 환상(還上)이라 하는데, 국력이 소모되고 세제(稅制)가 문란하여져서 과다하게 징수하는 폐해가 생김.

○命以庚戌、乙卯年事, 探問李一善。 戶曹判書閔維重探問後請對, 大臣亦同入。 上曰: "問於一善則云何?" 維重曰: "臣問一善曰: ‘皇帝之與言者云何?’ 曰: ‘皇帝坐乾淸門, 招使臣入, 皇帝問使臣登程幾日, 年歲幾何, 又言爾國臣下不善, 侵困百姓云, 而此外無他說話。" 金壽恒曰: "臣下不善之說與受制强臣等語有別。 且臣下雖不善, 外國之事, 主何以知之?" 閔鼎重曰: "若乙卯致祭說話一節, 加於一節矣。" 上曰: "曾前招問乙卯弔勑時諸譯, 則皆以爲: ‘張孝禮言: 「先王常時, 每在違豫中, 而早歲昇遐, 故有此別樣致祭。」’ 云, 而至於臣强之說, 則始壽之外, 無他得聞者矣。 庚戌說話則今不須更問, 而致祭說話一款, 問於孝禮可知。 使臣廻還後, 始可得詳悉矣。" 蓋此言始發於庚戌之奉使時, 及吳始壽爲弔勑遠接使, 而適有再度致祭之擧, 始壽遂託胡皇言, 以實語。 及逆誅, 朝廷始疑其事, 命於使臣之行, 探問一善輩, 而使臣未及還, 一善適隨査勑出來, 故使維重問之, 一善所答如此云。 壽恒又言: "今年農事, 初有豐登之望, 而不幸連有風水之災, 兩南則雖不至失稔, 其他各道, 多有被災之處。 己未以前諸般身役, 若一時督捧, 則民必不堪, 請姑停捧。 畿甸及湖西內浦各邑糶穀逋欠最多, 而諸道新舊糶穀, 有難一時收捧, 亦姑停, 只準捧當年分給之數爲當。" 上從之。 壽恒又言: "邊國翰送鷹於兄弟之事, 曾發於高山察訪姜碩昌狀啓中。 武弁與宗班, 蹊逕自別, 而私相交結, 事極可駭, 不可不拿問矣。" 上從之。 承旨趙嘉錫因言: "官妓之不得率畜, 明有禁令, 而士夫間亦多冒禁。 左相鄭知和今方率畜咸興妓, 戶判閔維重亦率畜平壤妓, 刷還之令, 宜自此始。" 又言主第營建之非, 趙絅黜享之宜, 上不省。 翌日, 大臣金壽恒閔鼎重以斥名大臣爲非, 嘉錫曰: "昔朱雲請斬張禹, 吾之斥名, 有何不可?" 因怒而起出。 壽恒請推, 上以輕大臣, 特罷之。 臺諫請還收, 不從。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7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농업-농작(農作) / 재정-역(役)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