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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9권, 숙종 6년 6월 10일 정묘 1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사은 겸 진주사 심익현·신정·목임유 등이 역적 토벌에 관하여 청나라에 올린 표문

사은 겸 진주사(謝恩兼陳奏使) 심익현(沈益顯)·신정(申晸)·목임유(睦林儒) 등이 청(淸)나라에 갔는데, 역적 토벌한 사실을 가지고 가서 아뢰려고 한 것이다. 그 글에 이르기를,

"본년(本年) 4월 초닷샛날, 전 교수(敎授) 정원로(鄭元老)와 전 별장(別將) 강만철(姜萬鐵)이 고변(告變)하기를, ‘영의정 허적(許積)의 첩자(妾子)인 전 정자(正字) 허견(許堅)과 예빈시 정(禮賓寺正) 이태서(李台瑞) 등이 반역을 모의하여 종실(宗室)인 복선군(福善君) 이남(李柟)을 추대하려 하므로 우리들이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여 와서 고합니다.’ 하므로, 즉시 의정부 대신들과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양사(兩司) 장관들이 함께 모여 추문(推問)했더니, 정원로의 공술(供述)은 ‘나는 허견병진년316) 부터 왕래했는데, 강만철은 바로 허견의 처제(妻弟)로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작년 정월 내가 강만철의 집에 갔더니, 허견이태서도 또한 왔었는데, 허견이 나와 이태서를 권하여 친교를 맺게 했습니다. 뒤에 이태서가 편지를 보내 나를 부르기에 갔더니, 이태서가 한 사람과 마주 대하고 있는데, 행동거지가 분명히 귀인(貴人)이었으니, 그가 바로 남(柟)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내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柟)이 내 집에 오고 허견도 또한 와서 말하기를, 「국왕께서 질병이 잦으시고 후사(後嗣) 또한 없으신데, 종실 가운데 오직 공께서 가장 명망이 있으시니, 만약 국왕이 불행하시게 되면 대위(大位)는 자연 공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사가 어지러워지게 되면 모름지기 선처해야 할 것이다.」 하고는, 허견이 닭을 가져다 피를 내어 술에 타서 과 나에게 권하여 같이 마시고 맹세를 했습니다. 또 손으로 맹세문을 쓰기를, 「세 사람의 입에서 나와 세 사람의 귀에 들어 갔으니, 만에 하나라도 누설된다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를 두 조각으로 잘라 나눠 각가 간직했습니다. 이태서가 또 허견과 나에게 말하기를, 「복선군은 성격이 활달하고 도량이 크고, 봉(鳳)의 눈에 용의 수염이요, 용의 걸음과 범의 걸음이요, 손에는 ‘일월(日月)’ 두 글자가 있으며, 발에는 사마귀 두 개가 있으니, 진실로 왕자(王者)의 이상한 모습이다.」 하고, 허견이 또 말하기를, 「예로부터 계책을 결정함은 대신에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7년 동안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다시 병권(兵權)을 관장하게 되었다. 경재(卿宰) 이하를 우리 집에서 세우지 않은 이가 없으니, 후일의 사태는 절대로 걱정할 것이 없다. 다만 외척으로 장수의 직임을 겸한 한두 사람이 반드시 막을 것이지만, 거사일에 장사를 시켜 없애버리면 더욱 만전의 계책이 될 것이다.」 하였고, 그 아비인 허적(許積)에게 권하여 용사들을 모집한 것도 오로지 이 계책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강만철(姜萬鐵)을 심문했더니, 그 공사(供辭)도 다를 것이 없었는데, 또 말하기를, ‘허견이태서가 밤낮으로 계책을 꾸미면서 허적이 비록 오래 재상의 지위에 있었지만 병권을 아직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태서가 은밀히 친밀한 재상인 윤휴(尹鑴)이원정(李元禎) 등에게 권유하여 중외(中外)의 모든 군대의 직임을 허적에게 돌아가도록 청하게 하고, 허적이 이미 병권을 얻은 뒤에는 또 두 번 세 번 윤휴를 불러 부장(副將)을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力士) 수백 명을 선발하여, 군관(軍官)이라고 일컫고는, 궁중에 숙직(宿直)하면서 한편으로는 직접 거느리고 지휘하여 먼저 아무아무 등을 체포할 계책을 하고, 한편으로는 남(柟)을 호위하여 그 궁궐에 들어가 그대로 옹립(擁立)할 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정원로가 또 반 조각 종이의 맹약문을 바쳤는데, 바로 전에 말한 허견의 친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허견·이태서이태서의 아들 이경의(李景毅)를 차례로 심문했더니, 의 공초(供招)는 ‘작년 초봄에 내가 허견과 함께 정원로의 집에서 약속하여 회동했는데, 허견이 말하기를, 「국왕의 건강이 편안하지 못하시고 후사(後嗣)도 없으니, 만약 불행하시게 되면 공을 버리고 왕위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는가? 훗날 뜻을 얻게 되거든 모쪼록 잘해 주시오.」 하였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서 이미 고발하지도 못하고 또 함께 맹약에 참예하였으며, 가까운 종실의 신분으로 기대해서는 안될 것을 엿보았으니, 죄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허견을 심문했더니, 허견의 공초는 ‘작년 정월에 이태서가 글을 보내 남(柟)을 맞이해다가 정원로의 집에서 약속하여 회동했는데, 술을 마시던 중에 마침내 추대(推戴)의 의견에 이르렀고, 이어 삽혈(歃血) 맹약하고 직접 맹약문을 써서 그 반 조각을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은 모두 정원로의 공초와 같습니다. 이태서를 시켜 윤휴 등에게 권하여 내 아비에게 병권이 돌아가도록 한 것과, 이어 용맹한 무사들을 많이 모아 거사일에 병권을 맡은 척리(戚里) 몇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내용은 강만철의 공초와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이경의(李景毅)를 심문했더니, 그는 공초하기를, ‘아비 이태서는 매양 「임금께서 질병이 많고 또 후사(後嗣)도 없으니, 복선군(福善君)을 추대할 뜻이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봄 허견이 내 아비를 찾아와서 이 일을 의논하여, 의사가 합치되어 같이 계책을 정했는데, 이미 병권이 허견의 아비에게 돌아가도록 도모했으니, 내외(內外)를 전제(專制)할 지위를 확립했고, 또 장사들을 선발하여 대궐 안에서 거사할 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문관 안명로(安命老)·이희채(李熙采), 음관(蔭官) 이상현(李象賢), 무인 신두극(申斗極) 등도 모두 그 계책을 들었습니다. 또 군관 유자욱(劉自勗)이천(伊川)의 둔영(屯營)으로부터 와서 하는 말이 「본 둔영의 별장 강만송(姜萬松)이 둔전군을 단속하여 6초(哨)317) 를 만들었는데, 3월 26일에 재차 호궤(犒饋)하고, 4월 초이렛날 왕성 가까운 지역으로 지정, 올라와서 군사 훈련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조정에서 갑자기 장상(將相)을 바꾸는 일이 있어 즉시 해산시켰다.」고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른바 둔장(屯將)이란 바로 강만철의 동생인데, 공초는 이러합니다. ‘나는 이천의 둔장으로 허적의 관하에 속해 있었는데, 허적이 나로 하여금 본 둔영의 장정들을 찾아내어 대오(隊伍)를 만들게 하고, 또 무장 유혁연(柳赫然)을 시켜 연병 사목(鍊兵事目)을 만들어 주게 하고는 허적유혁연에게 말하기를 「3월 그믐께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신병(新兵)을 시찰하겠다.」 하였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앞에 일이 있으니 미리 군사를 모아 호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소를 잡고 술을 걸러 전령(傳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견 등은 복창군(福昌君) 형제가 모두 어질지만 복선군은 더욱 어질다고 하면서 항상 추대의 의사를 가졌습니다. 또 복창군은 허견이 글을 잘하고 지략(智略)이 있다고 여겨 계책을 의논하느라 어두운 밤중에 서로 왕래하니, 그 정상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

복창은 곧 남(柟)의 형인 이정(李楨)의 작호(爵號)입니다. 은 선왕 때부터 항상 불쌍히 여겨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대했었는데, 성품이 사특하여 궁중의 비녀(婢女)들과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유사(有司)에게 탄핵을 받았습니다. 아주 무거운 법률로 다스릴 것을 청했지만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 간단히 유배의 형을 시행했는데, 놓여 돌아와서는 뉘우치는 생각은 없이 도리어 더욱 원한을 품고서 병을 핑계하고 조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3월 그믐께는 목욕을 핑계대고 이천(伊川)에 가겠다고 청했는데, 이는 바로 강만송(姜萬松)이 군사들을 모아 호궤할 때였습니다. 사단이 얽히고 종적이 은밀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정(楨)에게 심문했더니, 그의 공초에 이르기를, ‘아우 남(柟)이 근래 악인들과 결탁하므로 내가 항상 아우 이연(李㮒)에게 말하기를, 「정원로(鄭元老)는 술사(術士)이고 허견(許堅)은 요인(妖人)인데, 남(柟)과 교분이 두터우니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고 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허견과 교제한 실상을 처음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다가, 강만송과 면질(面質)을 시키자, 말씨와 기색이 꺾여 감히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적을 심문했더니, 공초는 이러합니다. ‘지난 겨울에 아들 허견이 나에게 말하기를, 「들으니 임금께서 기후(氣候)가 위급하시게 될 때는 군사를 궁문에 매복했다가 장수와 재상들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고 하기에, 내가 듣고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병권을 주관하게 된 뒤에 허견이 또 말하기를, 「윤휴(尹鑴)를 마땅히 부장(副將)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므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차례 윤휴를 부장으로 하도록 청했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편비(偏裨)를 선발할 때 용력(勇力)이 있는 무리들을 얻으려고 한 것은 대개가 측근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 선택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내가 못된 자식에게 치우치게 혹하여 늙어서 정신이 혼비하여 생각이 그릇된 소치(所致)가 아닌 것이 없으니 내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에 의거하고 계속하여 의정 대신들이 조사하여 아뢴 것에 의거하면, 남(柟) 등은 모두 왕실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촌수가 가깝고 지위가 높았음에도 교만 참람하여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게다가 외가(外家)의 무리와 인척(姻戚)들을 모두 권세 있는 요직에 벌여 놓고는 그 권세에 의지하고 세력을 만들어 바라는 바가 한도가 없어 이리저리 유혹되어 끝내 역란(逆亂)을 꾸미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정이 드러나고 사실이 누설되자, 소문만 듣고서 모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허견(許堅)은 재상의 얼자(孽子)로서 성품이 본디 교활하여 늙은 아비를 미혹케 하고 교만 음란하고 멋대로 방자하여 국가 기강을 범하였습니다. 본국은 옛날부터의 풍속이 서얼(庶孽)은 청요직(淸要職)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허견은 경상(卿相)들을 지휘하여 제멋대로 청요직에 직통(直通)하기를 청했습니다. 또 그의 후처(後妻)가 의 집 첩의 딸임을 싫어하여 제 처가 종제(從弟)와 간통했다고 지목하고는 죄를 얽어 만들어 죽였습니다. 양가(良家)의 부녀(婦女)를 도둑질한 사실이 또 중신(重臣)의 소장(疏章)에 고발되어 옥사(獄事)의 실정이 이미 드러나자,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분개했습니다. 허견은 이에 형관(刑官)을 협박하여 옥사를 뒤집어 스스로 빠져 나온 뒤에는 죄악이 가득 차서 오래지 않아 죽음을 당할 것임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또 그 아비가 늙고 병들어 곧 죽을 것임을 염려하여 그의 권세가 없어지기 전에 흉악한 반역의 계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근친의 종실과 친교를 맺고, 간사한 무리들을 모았습니다. 조정 신하의 대부분에게 무식한 것을 깨우쳐 준다 하고 가병(家兵)을 믿고 많은 무리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둔졸(屯卒)들에게 일을 분담시켜 왕궁(王宮)을 범하려고까지 모의했으니, 옛날의 못된 반역자들도 허견과 같이 심한 자는 없었습니다. 허적은 선왕의 대신으로서 국사를 혼자 맡은 것이 이제 7년에 이르렀는데, 위권(威權)을 훔치고 나라를 미혹하여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한 이외에 또 역적인 자식을 멋대로 놓아 반역을 주창한 괴수가 되게 했으니, 이는 제가 직접 반역을 꾀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윤휴(尹鑴)는 애당초 외신(外臣)으로서 사사로이 남(柟)·정(楨)과 결탁하여 몰래 다니면서 의논했으며, 또 허적과는 서로가 추천하여 기필코 병권을 얻으려고 여러 차례 임금에게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자 얼굴과 목에 힘줄을 세우고 성내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작년에 흉인(凶人) 이환(李煥)이란 자가 방문(榜文)을 네거리에 내다 걸고 조신(朝臣) 중에 자기와 반대되는 자의 성명을 열기(列記)하여 대역(大逆)을 꾸미려 했는데, 윤휴는 그 음모의 주동자로서 잇달아 비밀 차자를 올려 큰 옥사(獄事)를 일으킬 것을 청했습니다. 그가 사림(士林)을 참살(斬殺)시키고 종묘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고 음모한 정상은 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상 여러 사람은 모두 극형(極刑)에 처함이 마땅합니다. 남(柟)정(楨)은 반역죄가 비록 무겁기는 하지만, 공족(公族)318) 에게 은혜를 미치게 한다는 의리가 없을 수 없으니, 은 교형(絞刑)에 처하고 에게는 사사(賜死)하고, 윤휴도 같이 사사(賜死)했습니다. 이경의(李景毅)강만송(姜萬松)은 전형(典刑)을 명백히 바르게 시행하였고, 이태서(李台瑞)는 곤장 아래서 죽었으며, 그 나머지 모든 관련인들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의논해서 결단을 내린 뒤에, 마땅히 근거되는 전말을 가지고 주달(奏達)하는 것이 진실로 온당할 듯하여, 전후의 사정을 가지고 감히 이와 같이 진달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심익현(沈益顯)·신정(申晸) 등을 불러 보고 하유(下諭)하기를,

"경(卿) 등의 이번 사행(使行)은 보통 때의 사행과는 다르니, 모름지기 말을 잘해서 실정을 알아가지고 오라."

하였는데, 임금의 뜻은 대개 ‘신하가 강성하다.’는 말의 사실 여부를 탐문해 알아오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심익현신정(申晸)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대신의 말을 들으니, 저들 통역관(通譯官) 중 이일선(李一善)장효례(張孝禮) 같은 무리들은 성질이 자못 불순하니, 만약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갑자기 묻는다면 사실을 캐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노여움을 사게 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하니, 반드시 그와 평소에 친밀히 지내던 역관을 시켜 먼저 그의 처소에 가서 조용히 그 전말을 말한 뒤에 불러다 묻는 것이 좋은 계책일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말이 그럴 듯하다."

하고, 신정(申晸)은 아뢰기를,

"오시수(吳始壽)가 원접사가 되었을 때에 신이 평안 감사로 용만(龍灣)에서 만났는데, 오시수가 서울의 소식을 듣고 불평하는 기색으로 말하기를, ‘윤계(尹堦)의 소(疏)가 자기 말과 같지 않으니, 매우 괴이하다.’ 하고, 또 신에게 ‘상경(上京)한 후에 마땅히 소(疏)를 진달해야 할 것인데, 영공(令公)과 장효례의 말을 모두 거론하지 않을 수 없소. 역관들이 반드시 영공에게 전할 것입니다.’ 하기에 신이 즉시 역관들을 불러 물어보니, 다투어가며 그들은 아무 말도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실은 이러했을 뿐인데, 이제 묘당(廟堂)의 여러 신하들의 말을 들어보니, 오시수의 상소에 신을 거론하여 증거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신은 오래도록 죄로 폐고(廢錮)되어 있었으므로 아뢴 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비를 분별하여 의혹을 깨뜨리지 못했었습니다."

하고, 신정이 또 사행 가운데 은화(銀貨)가 부족한 이유로써 더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3천 냥을 더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심익현이 아뢰기를,

"그곳에는 우리 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행이 왕래할 때에 으레 편지를 서로 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번에 이일선(李一善)수원(水原)에 있는 그 족속을 위하여 청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부사(府事) 구문치(具文治)가 그 사람에게 곤장을 때렸더니, 그 뒤에 이일선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는 필시 편지로 통보(通報)한 때문에 그리되었을 것이니, 이번 사행에서는 일체 금지시키도록 하고, 의주 군관(義州軍官)이 그전부터 잘 수색하고 있으니,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하여금 엄하게 금지시키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의주 부윤에게 명하여 일체 금지시키도록 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자는 계문(啓聞)하고 죄를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57면
  • 【분류】
    외교-야(野) / 어문학-문학(文學) / 왕실-국왕(國王) / 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 / 인물(人物)

○丁卯/謝恩兼陳奏使沈益顯申晸睦林儒等如淸國。 以討逆事實, 齎奏而行。 其文曰:

本年四月初五日, 前敎授鄭元老、前別將姜萬鐵上變, 告領議政許積妾子前正字與禮賓正李台瑞等謀逆, 推戴宗室福善君 李柟, 俺等不勝驚惶來告。 卽着議政大臣、同義禁府堂上、兩司長官會坐推問。 元老供稱: "俺與, 自丙辰往來, 而萬鐵之妻弟, 情義相親。 上年正月, 俺到萬鐵家, 台瑞亦來, 勸俺與台瑞締款。 後, 台瑞送書邀俺, 往則台瑞與一人相對, 擧止明是貴人, 乃也。 仍與相交。 一日到俺家, 又來曰: ‘國王疾病頻數, 無儲嗣, 宗戚中惟公最有譽。 若不幸, 大位自當歸公, 國事蠱壞, 須善爲之。’ 取鷄出血, 和酒勸及俺共呷爲誓。 且手書誓文曰: ‘出三人口, 入三人耳。 萬一漏洩, 天必殛之。’ 截二片, 與俺各藏。 台瑞又言於及俺曰: ‘福善豁達大度, 鳳眼龍髯, 龍行虎步, 手有日月二字, 足有二黑子, 眞王者異表也。’ 又曰: ‘自古定策在大臣, 而吾父七年輔相, 復管兵柄, 卿宰以下莫非吾家所樹立, 他日之事, 萬無可憂。 但戚里一二人兼將任者必作梗。 擧事日使壯士猝去, 則尤爲萬全。’ 勸其父募勇士, 專爲此計。" 云。 次問萬鐵, 所供亦無異。 又稱: "台瑞日夜謀計, 雖久爲相, 未有兵權, 令台瑞密勸所親宰相尹鑴李元禎等, 請以摠督中外, 諸軍之任歸之於旣得兵權, 又再三辟, 欲以爲副, 而抄選力士數百, 稱以軍官, 直宿宮中, 一以爲親領指揮, 先收某某等之計; 一以爲護入宮, 仍爲雍立之擧。" 云。 元老又獻半紙盟文, 卽前所稱手書者。 卽將台瑞台瑞景毅次第按問。 供稱: "上年春初, 俺與約會元老家, 曰: ‘王上體候未寧, 無儲嗣。 若不諱, 舍公而歸何地乎? 他日得志, 須善爲之。’ 俺聞此言, 旣不能告, 又共參盟。 身爲近宗, 窺覬非望, 罪合萬死。" 次問, 供稱: "上年正月, 因台瑞以書邀, 約會元老家, 杯酒間, 遂及推戴之意, 因與歃盟, 手書誓文, 分執其半, 竝如元老供。 使台瑞密勸尹鑴等, 使畀兵柄於俺父, 因以多聚驍武, 擧事日除去戚里主兵諸人, 如萬鐵供。" 又問景毅, 供稱: "父台瑞每謂: ‘王多疾病, 無儲嗣。’ 仍有推戴福善之意。 上年春, 來訪俺父, 論此事, 意合共定計策。 旣圖兵權歸之父, 爲專制內外之地, 又抄壯士, 爲自內擧事之用。 如文官安命老李熙采, 蔭選李象賢, 武人申斗極等, 亦皆與聞其謀。 又軍官劉自勗等, 自伊川屯所來言: ‘本屯別將姜萬松團束屯軍, 作爲六哨, 三月二十六日, 再次行犒, 以四月初七日, 定於王城近地上來行操。 聞朝廷有遞易將相之擧, 旋卽散放。’" 所謂屯將, 卽萬鐵弟, 供稱: "俺以伊川屯將, 屬管下, 使俺搜括本屯丁壯, 成部伍。 又令武將柳赫然爲鍊兵事目而予之。 赫然曰: ‘三月晦間, 吾兩人同行, 往視新兵。’ 云。 俺以爲, 前頭有事, 不可不預爲聚軍行犒, 故椎牛釃酒, 以待傳令。 等每言: ‘福昌兄弟皆賢, 而福善尤賢。’ 常有推戴之意。 且福昌爲能文有智, 圖議計畫, 往來昏夜, 情狀難測。" 云。 福昌爵號也。 自在先王時, 常加憐愛, 視若親子, 而性邪, 淫亂宮婢, 爲有司所劾, 請置極典, 而特而寬恩, 略施竄配。 及宥還, 罔念悔艾, 反益怨懟, 稱病不朝, 請以三月晦, 託以沐浴, 求往伊川, 此正萬松聚軍犒餉之時也。 事端交會, 蹤跡陰秘, 將此情節, 推問於, 供稱: "弟近來交結匪人, 俺常謂弟曰: ‘元老術士, 妖人, 而與交厚, 豈不可慮?’ 云。" 而渠之交之狀, 初不吐實, 使與萬松面質, 辭氣沮屈, 不敢抵拒。 最後推問, 供稱: "去年冬, 子言於俺曰: ‘聞, 王上愆候危劇之日, 有伏甲宮門, 將欲除去將相之說。’ 俺聞而爲怪。 及俺主兵之後, 又言曰: ‘尹鑴宜爲副貳。’ 俺以爲然, 累請以爲副, 而未蒙允許。 至於抄選偏裨之時, 欲得勇力之類者, 蓋爲身邊親近之人不可不擇, 而此等事, 無非俺偏惑惡子, 耄亂錯料之致, 俺罪當死。" 據此, 續得議政大臣査啓, 等俱以王家懿親, 屬近位尊, 而驕僭悖謬, 其來已久。 加以外黨姻親, 咸布權要, 憑權作勢, 意望無節。 輾轉誘惑, 終構逆亂, 而及其情見事漏, 望風吐款。 以相臣孽子, 性本奸猾, 惑亂老父, 驕淫自恣, 干犯國紀。 本國舊俗, 不許庶孽於淸要, 則乃指揮卿宰, 擅請直通淸要。 又厭其後妻之爲人家孽女, 指謂其妻與其從弟交淫, 構而殺之。 而盜取良家婦女之事, 又發於重臣疏章。 獄情已著, 國人皆憤。 乃脅勒刑官, 反獄自脫之後, 自知罪盈惡積, 刑戮不遠。 又慮其父老病將死, 欲及其權勢之未去, 逞其凶逆之計, 納交近宗, 聚會奸徒。 謂廷臣之擧類發蒙; 謂家兵之可資脅衆, 終又部署屯卒, 謀犯王宮, 終古惡逆, 未有如之甚者。 以先王之大臣, 專任國事者, 今至七年, 而竊弄威權, 迷國不道之外, 又乃縱其賊子, 倡爲亂首, 此與身自謀逆者無異。 初以外臣, 私結, 潛通論議。 又與許積, 互相推薦, 必欲圖得兵柄, 屢言於王上, 而不肯允許, 則面頸發赤, 多出憤懥之言。 上年有凶人李煥者, 掛榜通衢, 列書朝臣異己者姓名, 構以大逆, 而爲謀主, 繼上密箚, 請起大獄。 其欲魚肉士林, 謀危宗社之狀, 尤難容貸, 各人俱宜置之極法。 罪逆雖重, 不可無公族推恩之義, 處絞, 賜死。 念其驅使歲久, 屈法賜死, 一體賜死。 景毅萬松明正典刑, 台瑞杖斃。 其餘一應干連人, 從其輕重, 議擬斷過外, 合將所據顚末聞奏, 允爲便益, 因將前後事狀, 敢此陳奏。

上引見益顯等諭之曰: "卿等此行, 與尋常使行不同, 須善爲辭, 得其情實而來。" 上意蓋欲探問鉤得臣强之說虛實而來也。 益顯等對曰: "臣等聞大臣之言, 彼中通官中, 如李一善張孝禮之輩, 性頗不順, 若猝問於稠人之中, 則不但得實之未易, 亦不無逢怒之慮。 必令其素所親密之譯舌, 先往所在處, 從容言其顚末而後招問, 似得之矣。" 上曰: "其言然矣。" 曰: "吳始壽爲遠接使時, 臣爲平安監司, 會于龍灣, 始壽得京報, 色不平曰: ‘尹堦之疏, 與其言不同, 甚可怪也。’ 又謂臣曰: ‘上京後當陳疏, 不得不竝擧令公、孝禮之言, 譯輩必傳於令公矣。’ 臣卽招譯輩問之, 爭言其無所傳說, 其時實狀, 不過如斯。 而今聞廟堂諸臣之言, 始壽之疏, 擧臣爲證云。 蓋臣久在罪廢中, 不得見章奏, 故伊時不得辨破矣。" 又以行中銀貨不足, 請加給, 上命加給三千兩。 益顯曰: "彼地多有我國被擄人, 故使行往來時, 例有書札相通事矣。 前者李一善爲其族屬在水原者, 有干請, 其時府使具文治決棍其人矣。 其後一善知之, 此必是書札通報之致, 今行則一切禁斷。 而義州軍官自前善爲搜檢, 令義州府尹痛禁似當矣。" 上命義州府尹一切禁斷, 現捉者使之啓聞科罪。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57면
  • 【분류】
    외교-야(野) / 어문학-문학(文學) / 왕실-국왕(國王) / 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