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9권, 숙종 6년 5월 14일 임인 2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흉서를 빙자하여 신하들을 모함하고자 했던 윤휴를 다시 심문하도록 명하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상진(李尙眞)이 상소하기를,

"신이 어제 입시할 때에 옥사(獄事)에 대한 하문(下問)을 받자왔으나, 아뢸 때에는 말이 뜻을 통달하지 못했습니다. 물러나온 뒤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보니, 한 장의 종이에 등재된 것은 바로 윤휴의 비밀 상소에 비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원 소문(疏文)은 내려오지 않아 비록 보지 못했으나 그 소문의 내용을 상상하건대, 필시 이환(李煥)의 흉서(凶書)를 인연으로 큰 옥사(獄事)를 일으켜 화를 전가(轉嫁)시켜 타인을 참살(斬殺)할 계책을 하려고 한 것일 것입니다. 말이 여기에 미치니, 마음이 놀라고 뼈가 시릴 지경입니다. 이환의 정상은 이미 자백했으니, 윤휴가 그 흉서(凶書)를 빙자해서 당시 문무 여러 신하들을 섬멸하려던 실상이 남김없이 탄로되었습니다. 그 흉악한 계책의 근원을 추궁하면 윤휴도 또한 이환과 같습니다. 신이 주대(奏對) 때에 살피지 못했던 것이 이에 이르러 더욱 드러났으니, 청컨대 신의 관직을 삭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고, 이어 도승지 윤계(尹堦)와 형방 승지(刑房承旨) 최일(崔逸)을 인견(引見)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윤휴가 작년에 올린 비밀 차자를 머물려 두었다가 기억해내지 못했는데, 지금 판의금의 상소를 보고서 비로소 깨달았다. 이환에게도 과연 신문을 못다한 것이 있다."

하고, 이어 내관(內官)에게 명하여 차자의 원본을 내다 윤계(尹堦)에게 주고는 이르기를,

"이환이 방을 내건 이튿날 윤휴가 이 차자를 올려 흉서(凶書) 중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을 국문하자고 청하였는데, 당시의 대신과 경연(經筵) 신하들은 오히려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하니, 최일이 아뢰기를,

"어제 윤휴의 일을 결말한 뒤에 영상이 윤휴가 일찍이 비밀 차자를 올렸다는 사실을 듣고는 신에게 간단히 묻기에, 승정원에 있던 동료들이 일기(日記)를 고찰해 보니, 원 차자는 그대로 안에 머물러 있는 채 기재되지 않았고 다만 비답한 말만 있었는데, 이상진(李尙眞)의 상소는 또한 이것을 보고서 발론(發論)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한 조항은 심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윤휴를 도로 잡아오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이환의 익명서에서 이른바 ‘흉악한 사람이 남산(南山)의 대갓집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고 한 것은 누구를 가리킨 것인가? 또 어군(御軍) 3백 명이란 말은 제국(諸局)의 국병이 한둘뿐이 아닌데, 홀로 어군이라고 지목한 것은 무슨 뜻인가? 또 ‘충성과 효도는 두 가지 모두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식으로서 아비의 모역(謀逆)을 증명할 자가 있어서 그런 것인 듯하다. 또 ‘충의(忠義) 김씨(金氏) 노인은 울면서 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킨 것인가? 이 말을 신문하는 항목 속에 첨가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윤계(尹堦)가 아뢰기를,

"작년에 윤휴강외(江外)259) 로부터 대궐에 들어올 때 무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상원(朴尙元)입니다. 박상원이정(李楨)·이남(李柟)·이태서(李台瑞)와 아주 친밀했으니, 모든 모의를 반드시 미리 알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이태서의 집을 수색하여 문서 한 장을 찾아내었는 바 거기에 ‘박공(朴公)포동(浦洞)으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거기가 바로 윤휴가 사는 곳입니다. 박공(朴公)이란 반드시 박상원일 것입니다. 정(楨)남(柟)의 활쏘기 친구로 형신을 받고 멀리 귀양갔는데, 박상원 홀로 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병조 판서 김석주(金錫胄)가 진달하려고 하다가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한 차례 엄한 형신을 시행하고 먼 곳에 유배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5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국왕(國王)

  • [註 259]
    강외(江外) : 윤휴의 거주지인 여주(驪州)를 말함.

○判義禁李尙眞上疏曰:

臣於昨日入侍, 伏承下詢獄事, 而仰復之際, 辭不達意。 罷黜之後, 得見《政院日記》所謄一紙, 乃答尹鑴密疏之批也。 其時元疏未下, 雖未得見, 想其疏辭, 必因李煥凶書, 欲起大獄, 嫁禍魚肉之計, 言念及此, 心驚骨寒。 之情狀, 旣已輸服, 則之藉其凶書, 欲殲當時文武諸臣之狀, 敗露無餘, 原其凶計, 也。 臣之奏對不審, 到此益著, 乞削臣職。" 答曰: "安心勿辭。" 仍引見都承旨尹堦、刑房承旨崔逸。 上曰: "尹鑴上年所上密箚, 留中而未之記得。 今見判義禁之疏, 始乃覺悟, 李煥處果有未盡問者矣。" 仍命內官, 出給箚本於曰: "李煥掛榜之翌日, 上此箚, 請鞫凶書中載名人。 其時大臣、筵臣猶以爲, 不可取信矣。" 曰: "昨日尹鑴事結末後, 領相聞曾有密箚事, 使臣簡問, 在院同僚考出《日記》, 則元箚仍留中不載, 只有批語。 尙眞疏, 亦見此而發也。" 上曰: "此一款, 不可不問。 尹鑴還爲拿來。" 又下敎曰: "李煥匿名書所謂凶人隱於南山大家奧者, 指誰也? 又有御軍三百名之說, 諸局軍兵非止一二, 而獨指御軍者, 何意也? 又曰: ‘忠孝不可兩全。’ 有若以子而證父之謀逆者然。 又曰: ‘忠義老人泣書。’ 云, 此則何所指也? 以此, 添入於問目中可也。" 曰: "上年自江外入闕也, 帶武士一人而來。 其人卽朴尙元也。 尙元台瑞最親密, 凡所謀議, 想必預知。 且台瑞家搜探文書中得一書, 有曰: ‘朴公浦洞來。’ 浦洞所居也, 朴公則必是尙元也。 射伴, 亦且受刑遠配, 則尙元不宜獨免。 兵判金錫冑欲陳達, 而未及云矣。"

上曰: "一次嚴刑, 定配遠地。"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5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