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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9권, 숙종 6년 5월 12일 경자 2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부호군 이유태의 복제의 예에 관한 상소

이유태(李惟泰)가 상소하기를,

"신이 예(禮)를 그르친 죄로 변방에 유배되었는데, 뜻밖에도 지난 가을 소결(疏決)할 때에 그 당시 대신이 아뢰어서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은전(恩典)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이 아뢴 것은 실제와 어긋나는 것이 있어 신은 간절한 글을 지어 신의 자식으로 하여금 정원(政院)에 대신 올리게 했더니, 신의 자식은 두려워서 마침내 헛되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은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묵묵히 참고 있자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3월에는 비로소 현도소(縣道疏)를 올렸으나, 도신(道臣)이 물리치고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성상께서 특별히 서용(敍用)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어 부호군(副護軍)의 관직을 제수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신은 이제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선왕조 때에 외람되게 복제(服制)의 예를 수의(收議)하라시는 하교(下敎)를 받들어 알지 못하는 것을 무릅쓰고 망령되게 헌의(獻議)했었습니다. 그러나 〈복제에 대한〉 국금(國禁)을 거듭 엄명하신 뒤에는 신과 송시열(宋時烈)간에 복제에 관해서 왕복한 말이 이미 없었고, 송시열이 신에게 긴 편지를 보내 나무랐다는 사실도 또한 없었으니, 이른바 대신(大臣)의 말이란 것이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엎드려 갑인년237) 무렵의 238) 을 생각해 보건대 도신징(都愼徵)의 상소에 ‘대왕 대비(大王大妃)239) 의 천추(千秋) 후에 전하께서는 적손(適孫) 노릇을 못하신단 말씀입니까?’라는 말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들으니 재상들도 이러한 말들을 하는 자가 있는데, 그 본의가 대개 ‘신 등이 효묘(孝廟)를 적자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함이라 하니, 말이 매우 흉악하고 음험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전의(全義)비암사(飛庵寺)에 있고 송시열이 마침 수원(水原)만의사(萬義寺)에 있을 때 서로 편지를 내왕하면서 말하기를, ‘송(宋)나라 영종(英宗)은 방계(旁系)에서 들어가 대통(大統)을 이었는데, 정자(程子)가 또한 적자(嫡子)라고 했으니, 하물며 효묘(孝廟)께서는 차적(次嫡)으로서 승격되어 적자가 되었으니 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송시열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이 유배되기에 미쳐, 뜬소문이 중간에서 나왔는데, ‘신이 새로이 예설(禮說)을 만들어 전일의 견해를 모조리 바꾸어 친구를 배반하고 시론(時論)에 붙어 화를 면할 계책으로 삼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중외에 전파되어 자자합니다. 사람들이 보았다는 이른바 새로운 설이란 것은 바로 갑인년에 송시열과 왕복한 것입니다. 신이 뜬소문이 나온 것을 의심하여 송시열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상스러운 이야기이다. 경자년240) 에는 「승격하여 적자가 되었다.」고 했고, 갑인년에는 또 「적자」라고 했으니, 전후에 다른 것이 없다. 만의사(萬義寺)에 있을 때의 왕복 문서에 자필로 8, 90자 정도를 더 보태어 강교 의소(江郊擬疏)라 했는데, 자기의 설에도 「적통(嫡統)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했으니, 피차 비슷한 것이다.’ 하였는데, 송시열 역시 다른 사람에게 답한 편지에 ‘왕복서에 진실한 말이 있다.’라고 했고, 그 필적이 나온 뒤에야 비방하는 말이 조금 지식되었습니다. 복제(服制)의 설(說)에 대해서는 신 등은 실로 일찍이 추론(追論)한 일이 없는데, 대신의 상달한 말이 이와 같으니, 이는 신이 보낸 편지로써 그 설을 거짓 전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진신(搢紳)들간에 전파된 서간이라는 것이 역시 위작(僞作)이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편지를 위조하여 뭇사람의 귀를 현혹시키는 데는 마땅히 조언(造言)에 대한 율문이 있습니다. 엎드려 청하건대 신과 이른바 대신이란 자를 다같이 형관(刑官)에게 내려 진위(眞僞)를 가리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지나간 일을 이제와서 제기할 필요는 없으니,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고 올라와서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4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王室) / 인물(人物) / 역사-고사(故事)

  • [註 237]
    갑인년 : 1674 현종 15년.
  • [註 238]
    일 : 현종 15년(1674) 2월, 효종(孝宗)의 비(妃)이며, 현종(顯宗)의 모후(母后)인 인선 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가 세상을 떠나자, 그 시어머니인 조대비(趙大妃)가 9개월 상복을 입느냐 1년 상복을 입느냐 하는 문제로 서인과 남인이 대립되어 있었던 일을 말함. 이때 대공설(大功說)을 주장하던 서인이 패하고, 남인이 주장하던 기년설(朞年說)이 채택되었음.
  • [註 239]
    대왕 대비(大王大妃) : 자의 대비(慈懿大妃) 조씨(趙氏).
  • [註 240]
    경자년 : 1660 현종 원년.

李惟泰上疏曰:

臣以誤禮之罪, 投配塞上, 不意前秋疏決時, 因其時大臣之所達, 伏蒙寬宥之典。 然大臣所達, 有爽其實, 臣亟陳哀籲之章, 令臣子替呈政院, 臣子畏怵, 竟至空還。 臣懷慙忍默, 一日靡安, 乃於三月, 始呈縣道, 道臣却不受。 伏聞, 聖上特下敍用之命, 授以副護軍之職, 臣於是乎可以言矣。 嘗在先朝, 以服制之禮, 猥承收議之敎, 强其所不知, 妄有所獻。 及其邦禁申嚴之後, 臣與宋時烈旣無服制往復之說, 時烈與臣又無長書詆斥之事, 所謂大臣之言, 皆誤達也。 仍伏念, 甲寅年間竊聞, 都愼徵上疏有大王大妃千秋之後, 殿下將不以適孫自處乎之語, 又聞宰臣亦有爲此說者, 其意, 蓋謂臣等不以孝廟爲適子也。 語極凶險, 故臣在全義 飛庵寺, 宋時烈適在水原 萬義寺時, 相與往復曰: " 英宗以旁支入承大統, 程子亦謂之適子。 況孝廟以次適, 陞爲適, 而可謂非適子乎?" 宋時烈亦以爲然矣。 及臣流竄之後, 浮言出於中間以爲: "臣新作禮說, 盡改前見, 背友附時, 欲爲免禍之計。" 中外喧傳, 不勝其藉藉。 人有見其所謂新說者, 則乃甲寅年, 與時烈往復者也。 臣疑其浮言之所出, 貽書時烈曰: "鄙俚之說。 庚子曰陞爲適, 甲寅亦曰適子, 前後不異也。 萬義往復, 自筆添足八九十字, 《江郊擬疏》已說亦謂適統何歸, 則彼此相似也。" 宋時烈亦答人書有 "往復誠有" 之語, 而其手迹出然後, 其謗少息矣。 至於服制之說, 臣等實未嘗有所追論, 大臣所達如此, 此無乃以臣貽書者, 而訛傳其說耶? 其所見搢紳間傳播書簡者, 亦有僞作耶? 僞作人書, 以惑衆聽, 宜有造言之律。 伏請臣與所謂大臣者, 俱下司敗, 攷較眞僞。

答以旣往之事, 今不必提起, 安心勿辭上來, 以副予望。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4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王室) / 인물(人物)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