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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9권, 숙종 6년 5월 7일 을미 1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병조 판서 김석주가 역관 장현의 동생 장찬과 아들 장천익의 유배를 건의하다

영의정 김수항(金壽恒)·병조 판서 김석주(金錫胄)가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이번에 역적을 토멸한 시말(始末)을 북경(北京)에 주문(奏問)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이 사은사(謝恩使)로 차정(差定)되었으니, 진주사(陳奏使)를 겸임시키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그런데 박필성은 나이가 젊어서 저쪽 사정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역옥(逆獄) 관련인 중 허적(許積)은 평소부터 저들이 이름을 알고 있으며, 이정(李楨)이남(李柟)도 사명(使命)을 받들고 자주 갔기 때문에 저들과 잘 압니다. 저들이 만약 갑자기 그 사실을 듣고 힐문한다면 박필성이 필시 잘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이나 의빈(儀賓)들 중, 일찍이 왕래한 일이 있는 사람을 가려 차임해서 사태에 따라 미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앞서 역관(譯官) 장현(張炫)남(柟)의 집안과 친밀히 지냈다 하여 멀리 유배했었다. 이날 김석주가 아뢰기를,

"장현(張炫)의 동생 장찬(張燦)의 평소 행실은 측량할 수 없으나 남(柟)과 아주 친밀했으니, 장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 장천익(張天翼) 역시 정(楨)남(柟)의 활쏘는 친구로 형벌을 받고 유배되었는데, 장찬만이 홀로 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손후업(孫厚業)의 동생 손후정(孫厚正)도 또한 멀리 유배해야 합니다."

하였다. 손후업과 아주 가까운 자인데, 이 일찍이 임금에게 진달한 자이었다.

임금이 모두 정배하라 명하였다. 김수항은 또 아뢰기를,

"차옥(次玉)의 옥사(獄事) 때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정유악(鄭維岳)이 앞장서서 담당하여 몰래 사주하고 비밀히 부탁한 죄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먼 변방에 안치(安置)하라 명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허적이 혹시 허견(許堅)의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 했었는데, 문안(文案)을 보니 준기(俊己)를 산정(山亭)에다 숨긴 사실이 지금 비로소 드러났으니, 알고서도 엄호한 정상이 분명하여 감출 수가 없었다. 그저께 사사(賜死)를 특별히 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니, 김수항이 아뢰기를,

"정유악오정창(吳挺昌)에게 교제를 청하였고, 오정창의 얼굴 종기에는 섬수(蟾酥)226) 를 써야 되는데 섬수는 내국(內局)227) 에만 있는 것이라, 정유악이 승지로 있을 때 퇴근하고 나서 다시 대궐에 들어가 창고를 열어 섬수를 꺼내다 갖다 주었습니다. 옛 관례로 승지가 한번 퇴근한 뒤에는 도로 입궐할 수가 없고, 약을 들이라는 명령이 없으면 창고를 열 수가 없는데, 함부로 약창고를 열었으니, 그 간사하고 외람됨이 이런 유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4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외교-야(野) / 가족-친족(親族)

  • [註 226]
    섬수(蟾酥) : 두꺼비의 피하(皮下) 독샘[毒腺]에서 나오는 흰 액체.
  • [註 227]
    내국(內局) : 내의원(內醫院).

○乙未/領議政金壽恒、兵曹判書金錫冑請對言: "今玆討逆顚末, 不可不奏聞北京錦平尉 朴弼成方差謝恩使, 兼差陳奏爲便, 而弼成年少, 未諳彼中物情。 且逆獄干連人中, 許積素爲彼人所知名, 數奉使, 亦與彼人相熟。 彼若猝聞其事而詰問之, 則弼成未必善對。 大臣、儀賓中, 擇差曾前往來之人, 以爲隨事彌縫之地。" 從之。 前此, 譯官張炫以親於家遠配, 是日錫冑言: ", 素行叵測, 最親於, 與無異。 其子天翼, 亦以射伴, 受刑定配, 不可獨免。 孫厚業之弟厚正, 亦當遠配。 厚業最昵於, 曾所陳達於上者也。" 上竝命一體定配。 壽恒又言次玉獄事時, 知義禁鄭維岳挺身擔當, 陰嗾秘囑之罪, 上命極邊安置。 仍敎曰: "予意, 許積則或未知事矣。 及見文案, 俊己匿處山亭之事, 今始發露, 其與知而掩護之狀, 昭不可掩。 再昨特命賜死, 亦以此也。" 壽恒曰: "鄭維岳納交吳挺昌, 挺昌之患面腫, 當用蟾酥, 蟾酥唯內局有之。 維岳爲承旨退出之後, 還入闕中, 開庫出蟾酥以給。 古例, 承旨旣出之後, 不得還入, 非有入藥之命, 不得開庫, 而擅開藥庫, 其奸濫類此矣。"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4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외교-야(野)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