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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9권, 숙종 6년 5월 2일 경인 2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제주에 안치한 임창군 이혼·임성군 이엽과 가족을 교동으로 옮기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제주(濟州)에 안치한 죄인 이혼(李焜)213) ·이엽(李熀)214) 등은 어린 나이로써 조금도 참여해서 안 자취가 없는데도 절도(絶島)에 안치하니, 인정에 차마 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나 이미 흉악한 역적의 추대에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종묘 사직[宗社]이라는 큰 계책을 위하여 할 수 없이 그대로 따른 것이다. 형제와 그 어머니가 모두 바닷가의 안개 속에서 오래도록 거처하여 여러 차례 중병을 앓았다고 하니, 내가 매우 측은하게 여긴다. 지금 만약 변통하지 않다가 후회스러운 일이라도 있게 된다면, 어찌 보전하려는 본의에 어그러짐이 없겠는가? 특별히 교동(喬桐)으로 옮겨 나의 본의를 보여 주라."

하였다. 정원(政院)에서 복역(覆逆)215)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4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註 213]
    이혼(李焜) : 임창군(臨昌君).
  • [註 214]
    이엽(李熀) : 임성군(臨城君).
  • [註 215]
    복역(覆逆) : 승정원에서 왕명 및 조칙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되돌려 반박 의견을 아뢰던 것.

○敎曰: "濟州安置罪人等以幼稚之年, 少無與知之跡, 置諸絶島, 有所不忍。 而旣出於凶賊之推戴, 故爲宗社大計, 不得已勉從矣。 兄弟竝與其母, 久處海霧之中, 屢經重病云, 予甚惻然。 今若不爲變通, 如有後悔, 則豈非有乖於保全之本意乎? 特爲移置喬桐, 以示予意。" 政院覆逆, 不從。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4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