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9권, 숙종 6년 5월 2일 경인 2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제주에 안치한 임창군 이혼·임성군 이엽과 가족을 교동으로 옮기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제주(濟州)에 안치한 죄인 이혼(李焜)213) ·이엽(李熀)214) 등은 어린 나이로써 조금도 참여해서 안 자취가 없는데도 절도(絶島)에 안치하니, 인정에 차마 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나 이미 흉악한 역적의 추대에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종묘 사직[宗社]이라는 큰 계책을 위하여 할 수 없이 그대로 따른 것이다. 형제와 그 어머니가 모두 바닷가의 안개 속에서 오래도록 거처하여 여러 차례 중병을 앓았다고 하니, 내가 매우 측은하게 여긴다. 지금 만약 변통하지 않다가 후회스러운 일이라도 있게 된다면, 어찌 보전하려는 본의에 어그러짐이 없겠는가? 특별히 교동(喬桐)으로 옮겨 나의 본의를 보여 주라."
하였다. 정원(政院)에서 복역(覆逆)215)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4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