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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9권, 숙종 6년 4월 20일 기묘 1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유혁현을 옥사가 끝난 후에 유배소로 보내도록 명하다

사헌부에서 아뢰어, 유혁연(柳赫然)을 그대로 가두어 결말을 기다리기를 청하였는데, 답하기를,

"이미 사형(死刑)을 용서하였는데, 그대로 가두어 둘 필요가 없으니, 아직 옥사(獄事)가 끝나기를 기다린 뒤에 발배(發配)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4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己卯/憲府啓請柳赫然仍囚, 以待結末, 答曰: "旣已貸死, 不必仍囚。 姑待獄事究竟後發配。"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4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