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 9권, 숙종 6년 4월 18일 정축 4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사헌부에서 허적·허견·복선군 이남의 재산을 적몰하여 진휼하도록 건의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근년 이래로 연달아 흉년을 만나 백성이 고통에 신음(呻吟)하여 생활할 뜻이 전연 없어졌는데, 나라의 저축은 텅 비어서 구제할 계책이 없습니다. 허적(許積)허견(許堅)의 사가(私家)의 부(富)가 왕실(王室)보다 많은 것은, 백성의 피땀을 뽑아낸 물건이 아닌 것이 없으며, 이남(李柟)은 집 재물이 허적·허견보다 많으니, 지금 적몰(籍沒)한 뒤에는 모두 백성을 구호해 주는 비용으로 돌리면, 어찌 조가(朝家)의 아름다운 뜻이 아니겠습니까? 청컨대 두 역적의 집의 적몰한 재산을 진휼청(賑恤廳)에 이속(移屬)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4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산(家産)

○憲府啓曰: "比年以來, 連値凶歉, 黎元殿屎, 生意都盡, 而國儲罄竭, 濟活無策。 私家之富, 重於王室者, 莫非浚民膏澤之物。 則家財過於, 及今籍沒之後, 盡歸賙給之資, 豈非朝家之美意乎? 請兩賊家籍沒財産, 移屬賑廳。" 答曰: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4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산(家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