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9권, 숙종 6년 4월 18일 정축 4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사헌부에서 허적·허견·복선군 이남의 재산을 적몰하여 진휼하도록 건의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근년 이래로 연달아 흉년을 만나 백성이 고통에 신음(呻吟)하여 생활할 뜻이 전연 없어졌는데, 나라의 저축은 텅 비어서 구제할 계책이 없습니다. 허적(許積)과 허견(許堅)의 사가(私家)의 부(富)가 왕실(王室)보다 많은 것은, 백성의 피땀을 뽑아낸 물건이 아닌 것이 없으며, 이남(李柟)은 집 재물이 허적·허견보다 많으니, 지금 적몰(籍沒)한 뒤에는 모두 백성을 구호해 주는 비용으로 돌리면, 어찌 조가(朝家)의 아름다운 뜻이 아니겠습니까? 청컨대 두 역적의 집의 적몰한 재산을 진휼청(賑恤廳)에 이속(移屬)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4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산(家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