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의 국문을 명하다
국청 대신(鞫廳大臣)을 인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민희(閔熙)가 ‘복선군(福善君)이 있다.’고 한 말은 긴요(緊要)한 것 같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하니,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죄인의 초사(招辭) 가운데 이것이 가장 긴절(緊切)한 것이므로, 이를 들으니 몹시 마음에 놀랍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각기 소견을 진달할 것을 명하니, 모두 아뢰기를,
"말이 부도(不道)하니, 신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신하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말이므로 국문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이원길(李元吉)의 원정(元情) 가운데 ‘4월’이란 말은 정원로(鄭元老)에게 들었다고 하였는데, 정원로와 대변(對辨)할 때에 별로 서로 어긋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두어 이제까지 이르렀는데, 이 사람이 활을 잘 쏘고 재주가 있다고 하니, 허견이 동지로 체결한 것은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숨긴 사정이 없지 않을 것이니, 엄한 형벌로 구문(鉤問)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4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癸酉/引見鞫廳大臣。 上曰: "閔熙 福善在之說, 似緊要, 何以處之?" 領議政金壽恒曰: "罪人招辭中, 此最緊切, 聞之甚可驚心。" 上命諸臣, 各陳所見, 僉曰: "語不道, 不可不問。" 上曰: "此乃人臣所不敢言之說, 鞫問可也。" 壽恒曰: "李元吉元情中, 四月之說, 聞於元老云, 而與元老對辨時, 別無相左之語, 故仍囚至今。 而此人善射有才云, 堅之締結, 必有其意也。" 上曰: "不無隱情, 嚴刑鉤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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