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판서 김석주가 이천 둔군을 동원하여 훈련하고 있는 허견의 죄상을 아뢰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석주(金錫胄)가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이천(伊川)의 둔군(屯軍)을 당초에 작대(作隊)한 뜻은 사방(射放)102) 을 연습하여 항오(行伍)를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데 불과할 뿐인데, 신이 이천 둔군 절목(伊川屯軍節目)의 문서를 취하여 보니, ‘날마다 재주를 훈련하고 10일을 진법(陣法)을 연습하여 쌀을 주호(主戶)에게 1두(斗), 보인(保人)에게 3두를 거두고 두 번 호궤(犒饋)103) 하며 또 12, 13일에 대흥 산성(大興山城)에서 습조(習操)104) 하고 도체부(都體府)가 장차 내려가려고 하였는데, 초1일에 대장(大將)이 갈린 것을 듣고는 곧 바로 이를 폐지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허견이 그 늙은 아비를 속여서 산성에 가기를 권하여 호궤와 연습의 절차를 익히게 하여 훗날 군사를 동원하는 계제(階梯)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본현(本縣)의 현감(縣監)을 잡아와서 물으면 그 절차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잡아 와서 묻게 하라."
하였다. 김석주가 아뢰기를,
"문산 별장(文山別將) 홍유하(洪有夏)는 바로 정원로(鄭元老)의 같은 대(隊)의 사람이고 총명 별장(聰明別將) 정원추(鄭元樞)는 바로 정원로의 아우입니다. 이 두 사람을 모두 마땅히 나국(拿鞫)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김석주에게 묻기를,
"이남(李柟)이 이미 승복하였으나 같은 당(黨)을 오히려 바로 고하지 아니하니, 예사로 다스릴 수 없다. 내가 친국(親鞫)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김석주가 아뢰기를,
"허견을 잡아오기를 기다려서 하여도 늦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김석주가 아뢰기를,
"지금 이 역변(逆變)은 일조 일석(一朝一夕)의 일이 아닙니다. 이정(李楨)·이연(李㮒)이 죄를 범한 뒤에 절대로 내간(內間)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柟)이 주원 제조(厨院提調)에 제수(除授)되기를 도모하려고 한 것을 들었는데, 열흘이 못되어 봉산군(蓬山君)이 탄핵을 입어 바뀌고 남이 과연 이를 대신하였으니, 그 꾀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또 이 무리는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궁인(宮人)으로서 서로 좋아하는 자가 많으니, 그 드러나는 데에 따라 곧 물리쳐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38면
- 【분류】군사(軍事)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註 102]
○兵曹判書金錫冑請對啓曰: "伊川屯軍當初作隊之意, 不過習射放, 使之不失行伍而已。 而臣取見伊川屯節目文書, 則逐日練才, 十日習陣, 捧米於主戶一斗、保人三斗, 再行犒饋。 又以十二三日, 習操於大興山城, 都體府將下去, 初一日聞大將遞, 旋卽罷之。 此必堅欺其老父, 勸往山城, 俾習其犒練之節, 以爲他日發軍之階梯也。 若拿致本縣縣監問之, 則可以詳知其節次矣。" 上曰: "拿來以問。" 錫冑曰: "文山別將洪有夏卽元老同隊人也, 聰明別將鄭元樞卽元老之弟也。 此兩人竝宜拿鞫。" 上從之。 上問錫冑曰: "柟旣承款, 而同黨猶不直告, 不可尋常治之。 予欲親鞫何如?" 錫冑曰: "待堅拿來爲之, 不晩。" 錫冑曰: "今此逆變, 非一朝一夕之事也。 楨、㮒犯罪之後, 絶不聞內間消息, 故聞柟欲圖除廚院提調矣。 不十日, 蓬山君被彈遞, 而柟果代之, 其計叵測矣。 且此輩長於宮中, 故宮人之相善者多, 隨其發露, 卽爲斥遠可也。" 上曰: "唯。"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38면
- 【분류】군사(軍事)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