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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9권, 숙종 6년 3월 28일 정사 3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김만기·신여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전지하기를,

"공조 판서(工曹判書) 유혁연(柳赫然)·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포도 대장(捕盜大將) 신여철(申汝哲)을 모두 곧 명하여 부르라."

하였다. 세 신하가 부르는 패(牌)를 받아 빈청(賓廳)에 나아가니, 비망기(備忘記)를 내려서 말하기를,

"아! 재앙과 변이(變異)가 거듭 이르고, 불안한 의심이 여러 가지가 있고, 거짓말이 떠들썩하니, 서울에 있는 친위병(親衞兵)을 거느릴 장수의 임명은 국가와 지극히 친하고, 직위가 높은 사람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광성 부원군 김만기를 훈련 대장(訓鍊大將)으로 삼으니 곧 이날에 병부를 받아서 임무를 살피라. 유혁연은 삼조(三朝)에 걸친 오래 된 장수이므로 내가 매우 의지하고 중히 여기지마는, 20년이나 오랫동안 이 임무에 있었고 지금은 근력이 이미 쇠했으니 우선 해임시키고, 총융사(摠戎使)는 신여철에게 제수하니 또한 당일에 병부를 받아서 공무를 집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3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傳曰: "工曹判書柳赫然光城府院君 金萬基、捕盜大將申汝哲, 竝卽命招。" 三臣承牌詣賓廳, 下備忘記曰: "噫! 災異荐臻, 危疑多端, 訛言沸騰, 輦下親兵將領之任, 不可不以國家至親位高之人爲之。 以光城府院君 金萬基爲訓鍊大將, 卽日受符察任。 柳赫然三朝宿將, 予甚倚重, 而二十年長在此任, 及今年老, 筋力已衰, 姑爲解任。 摠戎使則以申汝哲除授, 亦於當日內, 受符行公。"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3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