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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9권, 숙종 6년 2월 9일 기사 2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지경연 김석주가 찬획사 품정을 건의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知經筵) 김석주(金錫胄)가 아뢰기를,

"이원정(李元禎)의 찬획사(贊劃使)는 계하(啓下)015) 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그가 사면(辭免)함으로 인하여 곧 품정(稟定)을 하지 않았습니다. 찬획사는 곧 군대 일을 관장하는 임무이므로, 유서(諭書)016)밀부(密符)017) 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領相)의 의견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대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3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15]
    계하(啓下) : 임금의 재가를 받음.
  • [註 016]
    유서(諭書) : 관찰사·절도사·방어사 들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던 명령서.
  • [註 017]
    밀부(密符) : 유수(留守)·감사(監司)·총융사(摠戎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에게 내려 주던 병부(兵符). 병란(兵亂)이 일어났을 때 때를 가리지 않고 급히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음.

○御晝講。 知經筵金錫冑曰: "李元禎贊畫使啓下已久, 而因其辭免, 不卽稟定矣。 贊畫使卽兵事管察之任, 諭書、密符不可不授。 領相之意亦如此。" 上命依此擧行。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3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