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9권, 숙종 6년 2월 9일 기사 2번째기사
1680년 청 강희(康熙) 19년
지경연 김석주가 찬획사 품정을 건의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知經筵) 김석주(金錫胄)가 아뢰기를,
"이원정(李元禎)의 찬획사(贊劃使)는 계하(啓下)015) 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그가 사면(辭免)함으로 인하여 곧 품정(稟定)을 하지 않았습니다. 찬획사는 곧 군대 일을 관장하는 임무이므로, 유서(諭書)016) 와 밀부(密符)017) 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領相)의 의견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대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3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