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와 영변에 대한 비변사의 사목
비변사(備邊司)에서 황해도(黃海道)의 좁고 험한 길목의 고개를 지키는 일과 영변(寧邊)의 성(城)에 양곡을 저장하는 일들의 사목(事目)을 계획 작성해서 재가를 얻었다. 그 사목(事目)에,
"1. 동선(洞仙) 일대의 좁고 험한 길목 고개를 지키는 일은 근처 둔전(屯田)의 병졸을 모집 작대(作隊)해서 하고, 그 둔(屯)의 장(長)은 혹은 첨사(僉使) 만호(萬戶)를 승진시키거나 혹은 그 별장(別將)의 칭호를 그대로 두되, 모두 군사 임무를 잘 아는 자를 가리어 보낼 것. 둔곡(屯穀)은 속하여 있는 곳에 명령해서 종전대로 맡아 다스리게 할 것.
1. 수안(遂安)의 총명둔(聰明屯)은 민오리(民五里)·건은치(件隱峙), 동대현(東大峴)의 세 영(嶺) 근처에 있으니 총명둔으로 하여금 세 영을 나누어서 지키게 할 것.
1. 수안(遂安)의 방원(防垣)은 가장 중요한 길목이어서 위에 명올갑령(明兀岬領)·이령(泥嶺)·여차령(汝次領) 등의 세 영이 있으니, 문산(文山) 이소둔(二所屯)을 방원(防垣)의 동구(洞口)에 옮겨 두고, 둔감(屯監)001) 을 폐지하여 만호로 고쳐서 세 영(嶺)을 겸해서 지키게 할 것.
1. 판적원(板積院)은 수안(遂安)과 서흥(瑞興)의 경계에 있어서, 곧 중화(中和)·황주(黃州)·상원(祥原)의 여러 길이 합하는 곳이고, 대현(大峴)·마유(馬踰)·양파(良坡) 세 영(嶺)의 동구에 있다. 또 건은치(件隱峙)·동현(東峴) 두 영에 가는 길에 가까워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반드시 지키어야 할 땅인데, 그 근처에 다만 감영(監營) 선적둔(善積屯)이 있으니 이 둔을 판적(板積)에 옮겨 설치하고, 별장(別將)에 소모(召募)라는 칭호를 더하여서 가리어 보낼 것.
1. 위라둔(位羅屯)은 양파령(良坡嶺) 안에 있어서 비록 밖에 판적의 수비가 있으나 영 안에도 또한 방비가 없을 수 없다. 둔소(屯所)는 옛 곳에 그대로 두고, 만호(萬戶)를 설립해서 파수를 보고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
1. 신당둔(新塘屯)과 병풍둔(屛風屯)을 합하여 한 진(鎭)을 만들고, 만호를 설치해서 하여금 자은(自隱)·독현(禿峴)·노파(老岥) 등 세 영을 파수하게 할 것.
1.소기(所己)·범한(凡汗)의 두 둔(屯)도 또한 합하고 만호 한 사람을 두어서 하여금 산리령(酸梨嶺)을 지키게 할 것.
1. 자비령(慈悲嶺)은 영로(嶺路)가 매우 험준해서 적(賊)이 반드시 들어올 땅은 아니다. 영 아래에 자비사(慈悲寺)가 있으니, 사변이 있으면 본관(本官)에서 군졸 약간 명을 정해 보내서 지키는 중[僧]과 더불어 힘을 합하여 수비하고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에서는 적당하게 군사를 첨가할 것.
1. 황주(黃州)의 역계(易界)·무초(蕪草)의 두 영(嶺)은 길이 좁고 옆에 심원사(深源寺)가 있다. 절 아래서 두용둔(頭用屯)이 있으니, 둔감(屯監)은 옛 칭호를 그대로 두고 가려 보내어, 둔졸(屯卒)과 절의 중을 거느리고 두 영을 나누어서 지키되, 적의 세력이 강성하면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에서 또한 군사를 더 보낼 것.
1. 자비사(慈悲寺)와 심원사(深源寺)의 두 절에 대해서는 본관(本官)에서는 잡역(雜役)을 시키지 말고, 중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모여서 위급한 때의 소용이 되게 할 것.
1. 불지둔(佛地屯)은 황주(黃州)의 성고개(城古介) 안에 있고, 동삼둔(東三屯)은 황주의 상산령(上山嶺) 아래에 있다. 이 두 둔(屯)도 또한 별장의 칭호를 그대로 두고 사람을 가리어 보내고 하여금 각각 맡은 영을 지키게 하되, 적의 세력이 만약 강성하면 감영과 병영에서 군사를 더 보내어 지킬 것.
1. 건은치(件隱峙)와 안심현(安心峴)과 구동선(舊洞仙)의 세 영은 황주와 봉산(鳳山)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근처에는 둔이 없으니, 사변이 있으면 감사(監司)와 병사(兵使)가 군사를 보내어 지킬 것.
1. 동선(洞仙)과 극성(棘城)은 정방 산성(正方山城)이 그 사이에 있으니, 병사는 정방 산성으로 들어가서 파수를 보고, 극성은 바다와 들에 임하여 있어서 자못 넓어 지키기가 어려우니, 나무를 많이 심어서 본도(本道)002) 의 우후(虞候)로 하여금 맡아서 기르게 할 것.
1. 동선(洞仙) 및 여러 영은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만 지키는 데 유익할 것인데, 지금 화전(火田)이 산 꼭대기까지 널리 꽉 차 있어서 민둥산이 되어 버렸다. 본관으로 하여금 화전을 엄금하고 아울러 산불도 금하고 벌목(伐木)의 근심도 없게 해야 한다. 병사는 우후(虞候)로 하여금 봄과 가을에 순행하여 살피게 하고, 본도 감사는 이로써 수령(守令)에 대해서 성적 평가의 기준을 삼을 것.
1. 영애(嶺隘)에 속한 만호와 별장은 일체 본도로부터 성적을 평가하되, 물리치고 승진시키고 주고 뺏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상의해서 체부(體府)에 알릴 것.
1. 둔(屯)의 군사를 모집할 때에는 각둔의 전례에 의한다. 다만 유랑(流浪)하는 백성을 모집하여 떼를 짓고, 본 고을에 원적(原籍)을 둔 백성은 일체 입속(入屬)함을 허가하지 않아서 본 고을이 민정(民丁)을 잃는 폐단을 막을 것.
1. 방원(防垣)과 판적(板積) 두 곳의 만호, 별장은 형편상 굳게 지키기가 어려우니, 방원은 곡산 부사(谷山府使)가 맡고 판적은 수안 군수(遂安郡守)가 맡되, 각각 고을의 병졸을 거느리고 와서 지키고, 서흥(瑞興)은 비록 판적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기회를 살펴서 접응(接應)하여 서로 간섭해서 제지(制止)되는 근심이 없게 할 것.
1. 수안과 곡산은 전에는 서흥의 대현 산성(大峴山城)에 속하여 있었는데, 지금은 영의 수비가 가장 긴요하므로, 두 고을의 창고 곡식과 군기(軍器)는 비록 대현에 두더라도 고을 수령과 고을의 병졸은 전적으로 영의 길목을 지킬 것.
1. 감사(監司)가 궁벽하게 해곡(海曲)003) 에 처하여 형세가 막히고 끊어져서 명령이 능히 때에 맞추어 서로 통하지 못할 것이니, 지금 마땅히 서흥 산성(瑞興山城)에 행영(行營)004) 을 설치해서 만약 적의 환란이 있으면 감사가 이 성에 와서 주둔하여 영의 수비를 응원하고, 만약 바다의 경보(警報)가 있으면 그대로 수양(首陽) 본성(本城)에 머물러서 대처(對處)하는 일을 영구히 정한 법으로 할 것.
1. 영변(寧邊)의 철옹성(鐵甕城)은 매우 튼튼하지만, 창고 곡식이 매우 적다. 감사로 하여금 속히 성에 속하여 있는 각 고을에 저장된 곡식과 근처의 둔(屯) 창고에 저장된 곡식을 성 안으로 운반하여 들여오고 본부의 외창(外倉)에 있는 곡식도 또한 거두어 들여와서 항상 수만 명의 3, 4개월분의 양식이 있게 하는 일로 본도에 분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31면
- 【분류】군사(軍事)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註 001]둔감(屯監) : 둔토(屯土)를 감독하는 사람.
- [註 002]
○丙申/備局磨鍊黃海道嶺隘防守及寧邊城儲穀等事目啓下, 其事目一曰。 洞仙一帶嶺隘防守, 以近處屯田募卒作隊爲之, 而其屯長, 或陞僉使、萬戶, 或仍其別將之稱, 皆以曉解軍務者擇送, 屯穀令所屬處依前句管。 一曰。 遂安 聰明屯, 在於民五里、件隱峙、東大峴三嶺近處, 以聰明屯使之分守三嶺。 一曰。 遂安 防垣最是要路, 而上有明兀岬嶺、泥嶺、汝次嶺等三嶺, 以文山二所屯, 移置於防垣洞口, 而革屯監, 改以萬戶, 使之兼守三嶺。 一曰。 板積院在遂安、瑞興之界, 乃中和、黃州、祥原衆路之會, 而處於大峴、馬踰、良坡三嶺洞口。 且近件隱峙、東峴兩嶺路, 此最要衝必守之地, 而其近處只有監營善積屯, 以此屯移置於板積, 而別將加召募之號擇差。 一曰。 位羅屯在於良坡嶺內, 雖外有板積之守, 而嶺內亦不可無備。 屯所則仍存舊處, 設立萬戶, 以把守應接。 一曰。 新塘屯、屛風屯合爲一鎭, 而設置萬戶, 使之把守自隱、禿峴、老岥等三嶺。 一曰。 所己、凡汗兩屯, 亦合置萬戶一人, 使守酸梨嶺。 一曰。 慈悲嶺嶺路極險, 非賊必入之地, 而嶺下有慈悲寺, 有事則本官定送軍卒若干人, 與守僧合力守備, 監、兵營量宜添兵。 一曰。 黃州之易界、蕪草乃兩嶺路狹傍, 有深源寺, 寺下有頭用屯, 屯監仍舊號擇送, 率屯卒與寺僧, 分守兩嶺, 而賊勢强盛, 則監、兵營亦爲添兵。 一曰。 慈悲、深源兩寺, 本官勿侵雜役, 使僧徒安集, 以爲緩急之用。 一曰。 佛地屯在黃州之城古介內, 東三屯在黃州之上山嶺下。 此兩屯亦仍別將之號, 而擇人差遣, 使之各守當嶺, 而敵勢若盛, 則監、兵營添兵防守。 一曰。 件隱峙、安心峴、舊洞仙三嶺介在黃鳳之間, 而近處無屯, 有事則監司、兵使遣兵防守。 一曰。 洞仙、棘城則正方山城在其兩間, 兵使入正方把守, 而棘城際海, 野頗廣難守, 多種樹木, 使本道虞候句管長養。 一曰。 洞仙及諸嶺, 必有樹木, 可有益於防守, 而今火田遍滿, 山嶺濯濯。 使本官嚴禁火田, 竝禁山火及斫伐之患, 兵使使虞候, 春秋巡審, 本道監司以此爲守令殿最。 一曰。 嶺隘所屬萬戶、別將, 一體自本道殿最, 而黜陟與奪之際, 必先議知於體府。 一曰。 屯卒召募時, 依各屯例, 只以流民募集作隊, 而本官原籍之民, 則一切不許入屬, 以杜本官失民丁之弊。 一曰。 防垣、板積兩處萬戶、別將, 勢難固守, 防垣則谷山府使主之, 板積則遂安郡守主之, 各率邑兵來守。 而瑞興則雖不能專力於板積, 必須相機接應, 俾無掣肘之患。 一曰。 遂安、谷山前屬瑞興 大峴山城, 而今嶺隘守備最緊, 兩邑倉穀、軍器, 雖置大峴, 而邑宰邑兵, 則專守於嶺隘。 一曰。 監司僻處海曲, 形勢隔絶, 命令不能趁時相通, 今宜於瑞興山城, 設行營, 若有敵患, 監司, 來駐此城, 以爲嶺隘應援。 若有海警, 仍駐首陽本城接應事, 永爲定式。 一曰。 寧邊 鐵甕城甚完, 而倉穀甚少。 令監司從速運入城屬各邑所儲及近處屯倉於城內, 而本府外倉, 亦爲撤入, 使之恒存數萬人三四朔之糧事, 分付本道。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31면
- 【분류】군사(軍事)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註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