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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8권, 숙종 5년 11월 10일 신축 3번째기사 1679년 청 강희(康熙) 18년

기자의 사당에 제사를 올리도록 명하다

일전에 임금이 《서경(書經)》 홍범(洪範) 조를 읽다가 기자(箕子)의 일에 감격을 받아 별도로 근시(近侍)를 보내어 그 사당에 제사를 올리고자 하여 예조를 시켜 대신에게 물으니, 대신들이 모두 도덕을 높이고 성인(聖人)을 사모하는 도리에 합당하다고 대답하므로, 임금이 도승지에게 명하여 가서 제사지내게 하고 제문은 대제학에게 지어 올리게 하였다. 그런데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사전(祀典)에 역대의 시조(始祖)는 중사(中祀)에 기재되어 제물은 소뢰(小牢)191) 를 썼고, 문선왕(文宣王)192) 도 또한 중사에 기재되어 있으나 제물은 양 대신 소를 썼으며 찬품(饌品)의 많고 적음도 현격히 다르니, 오늘날 기자(箕子)가 역대 시조의 반열에 있고 보면 마땅히 소뢰를 써야 하나, 임금이 별도로 근시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는 것은 그 뜻이 도덕을 높이고 성인을 사모하는 데 있고 보면, 예전에 태뢰(太牢)193) 로써 공자(孔子)의 사당에 제사한 것과 같으므로, 특별히 태뢰를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고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고, 이날에 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召對)케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정유악(鄭維岳)에게 이르기를,

"기자(箕子)의 사당에 경(卿)이 가서 제사를 올려야 하겠으니, 부디 극진히 정성을 드리고 사당이나 무덤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일일이 써서 아뢸 것이며, 후손 중에 녹용(錄用)할 만한 자가 있거든 또한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유악이 아뢰기를,

"단군(檀君)동명왕(東明王)의 사당도 기자의 사당 옆에 있어, 세종(世宗) 때부터 봄가을에 중뢰(中牢)194) 로써 제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에도 전부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정유악이 이어 따라갈 사람을 선발하여 서로(西路)의 형승(形勝)을 두루 살펴볼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것도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2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 [註 191]
    소뢰(小牢) : 양과 돼지.
  • [註 192]
    문선왕(文宣王) : 공자의 봉호.
  • [註 193]
    태뢰(太牢) : 소·양·돼지.
  • [註 194]
    중뢰(中牢) : 소뢰의 별칭.

○日前, 上講書《洪範》, 感箕子事, 欲別遣近侍, 祭其廟, 令禮曹問于大臣。 大臣皆以合於尊道、慕聖之義爲對。 上命都承旨往祭, 祭文令大提學製進。 禮曹又以爲: "《五禮儀》祀典, 歷代始祖載於中祀, 祭用小牢, 文宣王亦載中祀, 而以牛代羊, 饌品多寡亦懸殊。 今箕子在歷代始祖之列, 則當用小牢, 而自上別遣近侍致祭, 意在尊道、慕聖則與古之太牢祀孔子者同, 似當特用太牢。" 上可之。 是日, 召對玉堂官。 上謂都承旨鄭維岳曰: "箕子廟卿當往祭, 須極致誠。 廟宇墳塋, 如有頹圮處, 一一書啓。 後孫中可用者, 亦採聞。" 維岳曰: "檀君東明王廟, 亦在箕子廟傍, 自世宗朝春秋祭以中牢, 此亦可一體致祭。" 上可之。 維岳仍請簡其騶從, 歷觀西路形勝, 上亦許之。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2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