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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8권, 숙종 5년 4월 8일 임신 1번째기사 1679년 청 강희(康熙) 18년

좌의정 권대운 등이 또 다른 흉서에 관해 아뢰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한 익명서(匿名書)가 대궐문 지극히 가까운 곳에 걸려 있는 것을 유혁연(柳赫然)이 보고 수상 허적(許積)과 신(臣)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글에 ‘누구누구가 나라에 원한을 갖고 날짜를 정하여 난을 일으킨다.’는 등의 말이 있고, 그 끝에 ‘북부(北部)의 사노(士奴) 거창(居昌)을 잡아 신문한다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태롭고 뒤숭숭한 이때 그냥 방치할 수 없으므로 북부(北部)에 사는 신성로(辛聖老)의 종 거청(巨淸)이란 자를 이미 어제 잡아왔으며, 포도청을 시켜 강화도 투서 사건과 흉서(凶書)에 대하여 캐묻도록 하였습니다."

하고, 대사헌 오정위(吳挺緯)가 아뢰기를,

"그 익명서 가운데 거론된 9인은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보지 않았다면 모르거니와 대신이 이미 보았고 거창(居昌)을 잡았으니,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홉 사람이 누구누구냐?"

하였다. 예조 판서 오시수(吳始壽)가 아뢰기를,

"그 사람들을 전하께서 꼭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헌납 이수경(李壽慶)은 의금부로 이송할 것을 청하였다. 권대운이 아뢰기를,

"우선은 포도청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수경이 다시 아뢰기를,

"이름이 익명서에 들어간 자는 장수의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오시수가 아뢰기를,

"이수경의 말은, 다른 사람을 불가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익명서 속에 이름이 들어 있는 자로 하여금 거창(居昌)을 다스리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였고, 이조 판서 홍우원(洪宇遠)이 아뢰기를,

"투서한 자를 잡지 못하고 지금에야 곳곳마다 복병(伏兵)을 두어 지나가는 사람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심이 뒤숭숭하여 여행이 불통이오니, 이를 없애야 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권대운이 아뢰기를,

"대신 이하 이름이 흉서 안에 들어 있는 이에게는 처분(處分)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사관(史官)을 보내어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여러 신하들에게는 정원(政院)을 시켜 분부(分付)하게 하였다. 권대운이 이어서 허적을 권면하여 좌기(坐起)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 말을 따랐다. 임금이,

"허목(許穆)은 고향에서 막 올라왔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집을 구해 지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1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壬申/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權大運曰: "向者有一匿名書, 掛於闕門至近地。 柳赫然見之, 通于首相及臣。 其書有某某人怨國, 期日作亂等語。 其末曰: ‘北部士奴居昌, 若執訊則可知。’ 云。 危疑之際, 不可置之, 故北部居辛聖老巨淸者, 昨已捕來, 令捕盜廳, 以江都投書及凶疏節次發問矣。" 大司憲吳挺緯曰: "其書中所載九人, 不可不問。 初若不見則已, 大臣今旣見之, 且得居昌, 不可不問。" 上曰: "九人爲誰?" 禮曹判書吳始壽曰: "此人亦不必上聞。" 獻納李壽慶請移送禁府, 大運曰: "姑宜令捕廳治之。" 壽慶又言: "名入掛書者, 不可仍在將任。" 上曰: "此則不可。" 始壽曰: "壽慶之言, 非謂他人, 不可使名入書中者, 治居昌之意也。" 吏曹判書洪宇遠曰: "投書人旣不可得, 而今方處處設伏, 過者輒捕。 以此人心騷擾, 行旅不通, 此可罷也。" 上從之。 大運以大臣以下名入凶書者, 宜有處分爲言, 上命遣史官于大臣, 諭以勿待罪, 諸臣則令政院分付。 大運仍請勉起許積, 上從之。 上以許穆新自鄕來, 令該曹覓給家舍。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1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