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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8권, 숙종 5년 3월 19일 갑인 5번째기사 1679년 청 강희(康熙) 18년

흉서를 국청에 내려 제장들에게 보내다

임금이 흉서(凶書)를 국청(鞫廳)에 내려 제장들에게 보냈는데 흉서에 이르기를,

"아! 오늘이 이 어떤 때인가? 혼란이 더없이 심한 날이다. 어지럽던 조정을 혁폐하여 종묘 사직을 붙들어야 할 텐데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것이 한이구나. 아! 오늘의 위정자(爲政者)는 위로 임금을 속이고 아래로 백성을 저버려 외구(外寇)를 계도(啓導)하고 백성을 괴롭혀 성을 쌓으니, 이 무슨 심술(心術)인가? 이번 13일은 곧 계해년(癸亥年) 반정(反正)한 날이다. 이날을 기하여 쳐들어갈 것을 의논하였는데,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나루터 둘이 있으니, 하루 전날 비변사에 정문(呈文)을 올리고 각각 수백 인을 보내되 미리 배와 노를 준비하여 건넌다. 대중들을 한 곳에 모으고 다 모인 뒤에 영(令)을 내리기를 ‘사기(邪氣)가 대궐을 범했으므로 중들로 하여금 불경을 외어 쫓아내야겠기에 급급하게 불러들였다.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손자 임천군(林川君)은 곧 경안군(慶安君)의 아들인데 지금 안국동(安國洞)에 살고 있다. 이분이 진짜 성인이며 또 나라의 종통(宗統)이다. 오늘 당쟁의 화가 이에 이른 것도 다 종통이 순서를 잃었기 때문이다. 나라 사람들 치고 그 누가 이 군(君)을 세워 국통(國統)을 바로잡고 붕당을 없애기를 원하지 않으리요마는, 시세(時勢)에 눌려 세울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제공(諸公)이 만약 이 임금을 세워 종통을 바로잡고 붕당을 제거한다면, 난을 평정하고 질서를 회복한 그 공은 다만 한 때만의 공이 아닐 테니, 어찌 쾌한 일이 아닌가? 입성(入城)하는 날 밤 즉시 이 임천군을 맞아 세우고 영상(領相)과 병조 판서 및 훈련 대장(訓鍊大將)에게는 백여 명을 나누어 보내어 부르되, 궐내(闕內)에 급한 일이 있어 즉시 달려들어오라고 말하여 발동하지 않거든 목을 벤다.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은 비록 제거할 죄는 없지만, 역시 군병을 거느리는 사람이니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行政)에 대한 일은 제공(諸公)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영부사(領府事) 정지화(鄭知和)·전 참판(參判) 신정(申晸)·전 참판 윤심(尹深)·전 판윤(判尹) 김우형(金宇亨)·전 판서 홍처량(洪處亮)·전 대사헌 이익상(李翊相)·전 판서 이정영(李正英)이 들어가는 길을 조사하여 가까이 있는 자를 취하여 행정을 하게 한다. 만약 그들이 사피하고 달갑지 않게 여기는 빛이 있거든 5, 6인이 겨드랑이를 끼고 데리고 온다. 궐문(闕門)에 방화할 때 조 대비전(趙大妃殿)은 범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 재신(宰臣)들이 함께 논의한 것이다. 제공들이 비록 이 모의에 참예하지 않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의로움이 있으면 믿지 않을 사람이 없다. 나라의 정통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의리요, 조정의 붕당을 제거하는 것이 두 번째 의리요, 백성을 위하여 해로움을 제거하는 것이 세 번째 의리이다. 원컨대, 제공은 만의 하나라도 군사를 일으키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소인배를 소탕하고 조정을 청소하면 해와 달은 거듭 밝을 것이고 서민들은 재생할 것이니, 종묘 사직을 위해서도 다행이며 국가를 위해서도 다행이다.’"

하였다. 또 승장(僧將)에게 주는 글에 쓰기를,

"두서너 간신이 국정을 어지럽혀 외구(外寇)를 계도(啓導)하고 도리어 원망을 모아 가며 성을 쌓고 있다. 백성이 입은 해는 오히려 말할 수 있다지만, 산에 있는 승려는 또한 이 무슨 죄인가? 부득이 해로움은 제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대소(大小) 여러 장수들에게 이미 통고하였으니, 스님네도 여러 승려들과 상의하여 같은 마음 하나의 힘으로 대중의 여망에 부응해 준다면 무거운 상을 받을 것이고 일생이 안락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1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上下凶書于鞫廳, 其抵諸將書曰:

嗚呼! 今日此何等時也? 昏亂罔極之日也。 當革廢亂朝, 以扶宗社, 而恨無其人也。 嗚呼! 今日之爲政者, 上欺其君, 下負百姓, 反啓外寇, 勞民築城, 此何心術也? 今十三日, 卽癸亥反正日也。 以此日方議當入, 而入京路有兩津, 前一日呈備邊司, 各送數百人, 預備舟楫以渡。 大衆會于一處, 旣會之後, 下令曰: "有邪氣犯闕, 欲使僧徒誦經追逐, 故急急招入, 而昭顯之孫林川君, 卽慶安君子, 而時在安國洞。 此眞聖人也, 又國之宗統也。 今日黨禍至此者, 以宗統失序也。 國人孰不欲立此君, 以正國統, 以去朋黨, 而爲時勢所制, 不得立。 今諸公, 若立此君, 正宗統, 去朋黨, 則撥亂反正, 非特一時之功, 可不快哉? 入城之夜, 卽迎此君而立之。 領相、兵判及訓鍊大將, 則分送百餘人, 招以闕內有急, 卽卽馳入爲言, 不發則斬之。 光城雖無可祛之罪, 亦一帶兵之人, 不可不除。 行政之際, 諸公曾未經事, 領府事鄭知和、前參判申晸、前參判尹深、前判尹金宇亨、前判書洪處亮、前大司憲李翊相、前判書李正英入去之路, 取其在近者, 使之爲政, 如有辭避不肯之色, 使五六人挾持而來。 闕門放火之時, 趙大妃殿則勿犯, 此乃諸宰所同議者也。 諸公雖以不參其謀爲辭, 義之所在, 人無不孚。 立國之正統一義也, 去朝朋黨二義也, 爲民除害三義也。 願諸公, 萬不猶豫興師, 亟入掃蕩群小, 洗淸朝端, 則日月重明, 群庶再生, 宗社幸甚, 國家幸甚。

其抵僧將書曰:

數三奸臣亂其國政, 反啓外寇, 聚怨築城。 民之受害, 猶可說也, 在山僧人亦復何罪? 以不可不除害之意, 通于大小爲將之人, 師亦與諸僧將相議, 同心一力, 以副群望, 則重得其賞, 一生安樂矣。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1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