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8권, 숙종 5년 1월 15일 신해 4번째기사
1679년 청 강희(康熙) 18년
법강 강론에 관한 부교리 권한의 상소
부교리 권환(權瑍)이 상소하기를,
"옛날 범조우(范祖禹)가 철종(哲宗)에게 고하기를, ‘폐하가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에 따라서 뒷날 나라가 잘 다스려지느냐 어지러우냐가 달려 있습니다.’ 하였으니, 그 말이 참으로 지당합니다. 지난해부터 옥후(玉候)가 좋지 못한 탓으로 법강(法講)009) 이 열리지 못하여 학문이 지속되지 못할 염려가 있고, 덕성(德性)이 감화되는 이익이 없으니, 주공(周公)과 성왕(成王)의 시절은 바라기 어려워졌고, 제(齊)나라 선왕(宣王)의 일폭 십한(一曝十寒)010) 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도(道)를 다할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학문에 근본을 두지 않은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二帝)011) 와 삼왕(三王)012) 으로부터 한(漢)나라와 당(唐)나라의 훌륭했던 임금들은 모두 해가 기울도록 경의(經義)를 강론(講論)해도 피곤한 줄 몰랐던 것입니다. 원하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살펴 받아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진달한 내용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어찌 마음에 유의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0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