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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7권, 숙종 4년 11월 23일 경신 2번째기사 1678년 청 강희(康熙) 17년

대신과 비변사의 제신을 인견하다

대신(大臣)과 비국의 제신을 인견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전주(全州)의 별영군(別營軍)은 처음에 산행(山行)으로 인해 창설(創設)하였는데, 여러 해를 첨가(添加)하여 1천 5백여 명이나 되었으니, 청컨대 감사(監司)로 하여금 주관(主管)하여 연습(鍊習)하게 하시고, 또 담양(潭陽)·순창(淳昌)금성 산성(金城山城)을 나누어 관장하고 있는데, 양읍(兩邑)이 서로 다투어 항거하니, 청컨대 담양(潭陽)을 수성장(守城將)으로 삼고, 순창(淳昌)을 협수장(挾守將)으로 삼아 한결같이 수성장(守城將)의 호령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장성(長城)은 입암 성장(立巖城將)으로 또 영장(營將)을 겸(兼)한 까닭으로 나주(羅州)를 호령하려고 하고, 나주(羅州)는 그 진관(鎭管)인 까닭으로 장성(長城)의 아래가 되지 않으려고 하니, 청컨대 산성(山城)의 소관사(所管事)는 나주에서 첩정(牒呈)하게 하시고, 그 나머지 일은 장성에서 첩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기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9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許積以爲: "全州別營軍, 初因山行而創設, 積年添加, 多至一千五百餘名, 請令監司主管鍊習。 且潭陽淳昌分管金城山城, 而兩邑互相爭抗。 請以潭陽爲守城將, 淳昌爲挾守將, 一聽守城將號令。 長城則以笠巖城將, 且兼營將, 故欲號令羅州, 羅州則以其鎭管之故, 不欲爲長城之下。 請山城所管事, 則使羅州牒呈, 其餘事則使長城牒呈。" 上竝可之。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9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