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과 비변사의 제신을 인견하다
대신(大臣)과 비국의 제신을 인견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전주(全州)의 별영군(別營軍)은 처음에 산행(山行)으로 인해 창설(創設)하였는데, 여러 해를 첨가(添加)하여 1천 5백여 명이나 되었으니, 청컨대 감사(監司)로 하여금 주관(主管)하여 연습(鍊習)하게 하시고, 또 담양(潭陽)·순창(淳昌)은 금성 산성(金城山城)을 나누어 관장하고 있는데, 양읍(兩邑)이 서로 다투어 항거하니, 청컨대 담양(潭陽)을 수성장(守城將)으로 삼고, 순창(淳昌)을 협수장(挾守將)으로 삼아 한결같이 수성장(守城將)의 호령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장성(長城)은 입암 성장(立巖城將)으로 또 영장(營將)을 겸(兼)한 까닭으로 나주(羅州)를 호령하려고 하고, 나주(羅州)는 그 진관(鎭管)인 까닭으로 장성(長城)의 아래가 되지 않으려고 하니, 청컨대 산성(山城)의 소관사(所管事)는 나주에서 첩정(牒呈)하게 하시고, 그 나머지 일은 장성에서 첩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기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99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許積以爲: "全州別營軍, 初因山行而創設, 積年添加, 多至一千五百餘名, 請令監司主管鍊習。 且潭陽、淳昌分管金城山城, 而兩邑互相爭抗。 請以潭陽爲守城將, 淳昌爲挾守將, 一聽守城將號令。 長城則以笠巖城將, 且兼營將, 故欲號令羅州, 羅州則以其鎭管之故, 不欲爲長城之下。 請山城所管事, 則使羅州牒呈, 其餘事則使長城牒呈。" 上竝可之。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99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