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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7권, 숙종 4년 9월 8일 병오 2번째기사 1678년 청 강희(康熙) 17년

금군 선발·영장법 시행·소모 별장의 설치에 대해 논의하다

약방(藥房)이 들어와 진찰(診察)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

"을묘년132) 에 뽑은 무변(武弁) 가운데에서 장령(將領)에 가합(可合)한 사람을 이제 모두 조천(調遷)하였으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정선(精選)하여 후일의 급한 때의 소용으로 대비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만과(萬科)를 시행한 뒤에 내삼청(內三廳)133) 에서 시예(試藝)하여 합격한 자가 거의 1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간우(艱虞)한 날을 당하여 인재(人才)를 저양(儲養)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신해년134) 뒤에 1천으로 채운 금려(禁旅)135) 를 줄여 7백으로 하소서.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전대로 도로 구액(舊額)을 채울 수는 없더라도, 1년에 쌀 7백 석과 콩 5백 석을 얻을 것 같으면 다시 1백의 액수를 둘 만하니, 청컨대 먼저 신이 가지고 있는 군문(軍門)의 남은 쌀을 취하여 쓰고, 호조(戶曹)로 하여금 추후(追後)에 상환(償還)하게 하고, 콩은 태창(太倉)에 저장한 것을 취하여 써서 신설(新設)할 금군(禁軍)의 급료(給料)로 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또 말하기를,

"서로(西路)의 영장법(營將法)을 행하였습니다. 청북(淸北)136) 여러 군(郡)은 모두가 제일 먼저 대적하는 지방이니, 군병(軍兵)은 모두 영장의 소속(所屬)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지(信地)를 근수(勤守)하는 수령(守令)에게는 한결같이 거느린 것이 없는데, 용천(龍川)용골(龍骨), 가산(嘉山)효성(曉星) 각처(各處)는 긴요한 관문(關門)이요 애로(隘路)이니, 모조리 비워서 버려두면 일이 지극히 염려할 만합니다."

하니, 권대운(權大運)이 말하기를,

"청북뿐만 아니고 북로(北路)137) 의 6진(鎭) 앞에 있으면, 각자가 통병(統兵)하여 성(城)에 들어와 보수(保守)하여야 합니다. 대개 육진은 강을 따라서 바둑돌 같이 건너편에 벌여 놓았으니, 모두가 이것은 적경(敵境)인 까닭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영장을 창설한 이래로부터 육진의 군병(軍兵)은 모두 영장의 소속이 되었으니, 신지(信地)를 포기하고 한 곳에 모여 경급(警急)한 날을 만나면 지킬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육진의 영장(營將)은 속히 혁파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자가 보수(保守)하는 곳으로 삼도록 할 것입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육진의 영장은 도로 혁파하도록 하고, 청북의 일은 비국(備局)으로부터 평안 병사(平安兵使)에 문의하여, 장구하게 변통(變通)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석주가 또 말하기를,

"창성(昌城) 일로(一路)는 가장 요해지(要害地)가 되고, 그 다음은 또 삭주(朔州)의 중로(中路)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전에 새로 시채(恃寨)·막령(幕嶺) 등의 진(鎭)을 설치하였는데, 용천(龍川)고진강(古津江) 상류(上流)는 곧바로 가산(嘉山)·정주(定州) 사이를 통달하여, 강물이 얼면 더욱 지름길이 됩니다. 또 그 땅은 귀성(龜城)을 비껴 지나가는 경계이어서 이른바 팔영치(八營峙)라는 것이 있으니, 필시 고려(高麗)가 몽병(蒙兵)과 역전(力戰)한 곳일 것입니다. 이제 관향(管餉)을 위하여 안의(安義) 등 5둔(屯)은 이미 곡물(穀物)이 있고 또 막졸(幕卒)이 있으니, 이곳에 소모 별장(召募別將)을 설치하기를 시채(恃寨)의 예(例)와 같이 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9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인사-임면(任免)

  • [註 132]
    을묘년 : 1675 숙종 원년.
  • [註 133]
    내삼청(內三廳) :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
  • [註 134]
    신해년 : 1671 현종 12년.
  • [註 135]
    금려(禁旅) : 금군(禁軍).
  • [註 136]
    청북(淸北) : 청천강(淸川江) 이북 지방.
  • [註 137]
    북로(北路) : 함경북도(咸鏡北道).

○藥房入診。 兵曹判書金錫冑言: "乙卯所抄武弁中, 將領可合人, 今皆調遷。 請令廟堂, 更爲精選, 以備日後緩急之用。" 又言: "萬科後, 內三廳試藝入格者, 幾至千餘。 當此艱虞之日, 人才不可不儲養。 辛亥後滿千禁旅, 減爲七百, 今雖不能還充舊額, 若得一年米七百石、 豆五百石, 則可以復置一百之額。 請先以臣所帶軍門餘羡米取用, 而使戶曹追後還償, 豆則取用太倉所儲, 以爲新設禁軍給料之用。" 上竝許之。 又曰: "西路自行營將之法, 淸北諸郡, 俱是首先當敵之地, 軍兵皆爲營將所屬, 勤守信地之守令, 則一無所領。 如龍川龍骨嘉山曉星各處緊要關隘, 竝爲虛棄, 事極可慮。" 權大運曰: "不特淸北, 北路六鎭, 在前各自統兵, 入城保守。 蓋六鎭, 循江碁布, 越邊俱是敵境故也。 自頃年創設營將以來, 六鎭軍兵, 竝爲營將所屬, 抛棄信地, 團聚一處, 遇警之日, 無以守城。 六鎭營將, 不可不速罷, 而使爲各自保守之地矣。" 上曰: "六鎭營將, 使之還罷。 淸北事, 自備局問議於平安兵使, 從長變通。" 錫冑又曰: "昌城一路爲第一要害, 其次則又有朔州中路, 故年前新置恃寨幕嶺等鎭, 而龍川 古津江上流, 直達於嘉山定州之間, 合氷則尤爲捷逕。 且其地橫過龜城之境, 有所謂八營峙者, 必是高麗力戰兵之處也。 今爲管餉, 安義等五屯, 旣有穀物, 又有幕卒, 此處宜設召募別將, 如恃寨之例。"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9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