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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7권, 숙종 4년 9월 5일 계묘 3번째기사 1678년 청 강희(康熙) 17년

동래 부사 이복의 장계에 대해 비변사에서 아뢰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복(李馥)의 장계(狀啓) 가운데에 이관(移館)하던 처음에 7조(條)로 약속(約束)하였으므로 도해(渡海) 때에 정탈(定奪)하고자 합니다. 제1조의 이른바, 왜인(倭人)의 출입에 엄격히 한계(限界)를 정한다고 한 것은 이것은 강화(講和)한 뒤로부터 유래(流來)한 약속입니다. 특히 유관 왜인(留館倭人)이 삼가 준행(遵行)하지 않으므로, 점점 폐이(廢弛)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구약(舊約)을 신명(申明)할 것이며, 신관(新館) 근처의 지명(地名)이 구관(舊館)과 다름이 있으니, 앞쪽을 경유하면 해항(海港)을 건너 출입할 수 없고, 서쪽을 경유하면 연향청(宴享廳)을 지나지 못하며, 동쪽을 경유하면 객사(客使)를 지나지 못하니, 장계(狀啓)에 의하여 법식을 정하소서. 제2조의 논(論)한 기한 뒤에 범한 자의 죄를 다스리는 등의 일은 정계(定界) 조목과 한 조목으로 삼음이 마땅하니, 별도로 한 조(條)를 만듦은 옳지 못합니다. 제3조의 잠상(潜商)으로 드러난 자와 동죄(同罪)를 받는 일은 신엄(申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4조의 개시(開市)할 때에 대청(大廳)에 앉고 각방(各房)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일과, 제5조의 어채(魚菜)를 문 밖에서 매매(賣員)하는 일과, 제6조의 송사(送使)의 종왜(從倭)는 품계(品階)에 따라 수효를 정하는 일과, 제7조의 잡물(雜物)을 들여다 줄 때에 색리(色吏)와 고자(庫子)가 구타(歐打)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절목(節目)은 모두 관수(館守)가 마땅히 정당하게 할 바이며, 부사(府使)가 억제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본부(本府)로부터 관수(館守)를 개유(開諭)할 것은 피차(彼此)가 월금(越禁)하는 사람을 서로 엄중히 신칙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자질구레한 절목은 조정(朝廷)에 품(稟)하여 지휘(指揮)할 필요가 없었으며, 또한 도주(島主)131) 에게 말하여서 이를 정할 필요가 없으니, 이 뜻으로써 도해 역관(渡海譯官)과 동래 부사(東萊府使)에게 분부(分付)하심이 옳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92면
  • 【분류】
    인사(人事) / 외교-왜(倭)

  • [註 131]
    도주(島主) : 대마 도주(對馬島主).

○備邊司啓曰: "東萊府使李馥狀啓中以移館初, 七條約束, 欲趁渡海時定奪矣。 第一條: 所謂倭人出入, 嚴定界限, 自是講和後流來約束也。 特因留館倭人不謹遵行, 漸至廢弛。 自今申明舊約, 新館近處地名, 與舊館有異, 由前則無得越海港出入, 由西則無過宴享廳, 由東則無過客舍, 依狀啓定式。 第二條: 所論定限後, 犯者治罪等事, 則與定界之條, 當爲一款, 不宜別作一條也。 第三條: 潛商現發者與受同罪事, 則不可不申嚴。 第四條: 開市時坐於大廳, 勿入各房事。 第五條: 魚菜買賣於門外事。 第六條: 送使, 從隨品定數事。 第七條: 雜物入給時, 色吏庫子, 無得歐打事也。 此等節目, 皆是館守之所當停當, 府使之所可裁抑。 自本府開諭館守, 彼此越禁之人, 交相嚴飭而已, 如此細節, 不必稟朝廷指揮, 亦不必言於島主而定之。 宜以此意, 分付於渡海譯官及東萊府使。" 允之。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92면
  • 【분류】
    인사(人事)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