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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7권, 숙종 4년 8월 14일 임오 2번째기사 1678년 청 강희(康熙) 17년

황해 감사 박순·재령 군수 변황·포도 대장 노정을 파직하다

간원(諫院)에서 논하기를,

"포도 대장(捕盜大將) 노정(盧錠)은 경솔히 적도(賊徒)를 석방하여 옥사(獄事)를 다스림이 엄중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 황해 감사(黃海監司) 박순(朴純)·재령 군수(載寧郡守) 변황(卞榥)은, 역관(譯官) 장찬(張粲)이 조총(鳥銃)을 장수 산성(長壽山城)에 무역(貿易)해 들이고 더불어 수진궁(壽進宮)을 위하여 재물을 소비하여 방죽을 쌓는 등의 일은 드러나게 상(賞)을 바라는 뜻이 있었음에도 장황(張皇)하게 치계(馳啓)하였으니, 청컨대 모두 파직하소서. 또 안동 부사(安東府事) 맹주서(孟胄瑞)가 진구(賑救)를 잘했다고 하여 증질(增秩)하라고 한 명(命)은 청컨대 환수(還收)하소서."

하니, 단지 박순(朴純)·변황(卞榥)·노정(盧錠)의 일만을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9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諫院論: "捕盜大將盧錠輕放賊徒, 治獄不嚴, 請罷職。 黃海監司朴純載寧郡守卞榥以譯官張粲之貿納鳥銃於長壽山城及爲壽進宮費財築堰等事, 顯有希賞之意, 而張皇馳啓, 請竝罷職。" 又請還收安東府使孟冑瑞善賑增秩之命, 只允朴純卞榥盧錠事。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9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