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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7권, 숙종 4년 5월 22일 신유 2번째기사 1678년 청 강희(康熙) 17년

황구첨정·백골징포의 폐단을 없애도록 하다

하교(下敎)하기를,

"아! 금년의 가뭄처럼 참혹함은 옛날에도 없었다. 무릇 모든 재앙을 누그러뜨리는 계책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천심(天心)이 기뻐하지 않아 비를 내릴 뜻이 막연(邈然)하니, 백성으로 하여금 골고루 실제 은혜를 입힐 수 없게 하여, 백성이 아래에서 원망하고 하늘은 위에서 노(怒)하여 한재(旱災)를 불러들임이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겠느냐? 아침 저녁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해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도다.

아! 생민(生民)의 근심 걱정으로 고생하고 병으로 신음하는 자를 다 들기는 어려우나, 그 중에도 어린 아이가 군인에 충정(充定)되고 죽은 이에게 징포(徵布)하는 등의 일은 내가 깊이 민망하게 여기니, 그 양국(兩局) 및 병조(兵曹)로 하여금 어린 아이는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군인에 충정하고, 죽은 이에게 징포(徵布)하는 일은 속히 명확히 조사하여 변통(變通)하여서 백성의 일분의 폐단이라도 제거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8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군사-군역(軍役)

    ○下敎曰:

    嗚呼! 今年旱暵之慘, 振古所無。 凡諸弭災之策, 靡不用極, 而天心未豫, 雨意邈然。 無乃使民不得均蒙實惠, 民怨於下, 天怒於上, 以致旱災之至此耶? 夙夜憂懼, 未達其故。 噫! 生民之愁苦疾痛者, 難以悉擧, 而其中兒弱充定、物故徵布等事, 予深愍焉。 其令兩局及兵曹, 兒弱則待年充定, 物故徵布之類, 斯速明査變通, 以除生民一分之弊。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8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군사-군역(軍役)